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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출원 및 디자인등록 방법, 절차, 심사에 대한 모든것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4.27조회수 3701

디자인출원 및 디자인등록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디자인등록절차
​

 

1. 디자인권 내용, 절차, 효력

 

기업들이 서로 디자인을 놓고 자기 회사의 독창적인

권리임을 주장하며 분쟁, 소송을 벌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

2021년도에 조사된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디자인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디자인 출원 건수가 높았는데요.

다음으로 도소매업, 전문·과학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분야도 디자인 출원이 많았습니다.

​

거의 전 산업 분야에 디자인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더욱 경쟁이 높아지고 논쟁적인 권리가 되었는데요.

​

디자인등록-디자인권-디자인출원-산업디자인-건설디자인


​

 

디자인을 특허청에 권리 등록하면 시장 우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죠.

​

디자인보호법이 제정된 목적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창작자의 창작 활동을 북돋는 원동력이 되어

전체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디자인에 대한 모방이나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반드시 등록해야 할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

이때 말하는 '물품'은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의

유체동산을 물품이라고 합니다.

​

물품성은 디자인의 성립요건이 되는데요.

해당 물품으로부터 육안을 통해

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각성과 심미성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디자인권리-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


​

​

2. 디자인권 조회 및 선행디자인조사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등록한 디자인과

중복되지 않을 때 등록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출원을 하기 전

디자인권 조회 및 선행디자인조사를 해보아야 하는데요.

​

문제는 어떠한 등록디자인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비밀로 유지되기 때문에,

디자인권에서는 선행조사라는 개념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답니다.

그렇기에 더욱 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

뿐만 아니라, 국내,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국내,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이라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보셔야 합니다.

​

위 사항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한다면 그 또한 디자인등록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디자인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인권리-선행디자인조사-디자인등록-디자인권조회-디자인출원


​

일반적으로 이용해 볼 수 있는

선행디자인조사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특허청 디자인 맵(Design Map) 사이트

 
<디자인맵(DESIGNMAP) 사이트 바로가기>

 

 

​

디자인 맵 사이트는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디지털기기, 인테리어, 실외구조물, 생활/문구, 건강,

패션/화장품, 스포츠/레저, 운송수단, 그래픽디자인,

퍼스널 모빌리티, 웨어러블 디바이스 항목을 구분해

디자인권 검색이 가능한데요.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더 세부적인 분야를 나누어

디자인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이 용이합니다.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

 

<키프리스 디자인 검색 바로가기>

​

 

키프리스 역시 특허청이 제공하는 검색 사이트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디자인 맵의 경우 이름에서 이미 알 수 있듯 디자인권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이고,

키프리스는 디자인권을 포함하여 특허, 실용신안, 상표까지 모든 지식재산권 검색이 가능합니다.

​

더불어 해외디자인 정보(미국, 일본)을

검색할 수 있으므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


​선행디자인조사-디자인맵-키프리스-디자인등록절차

​

 

3. 디자인출원 방법, 절차

 

(1) 디자인출원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디자인권 조회 및 선행디자인 조사가 먼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선행디자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디자인출원 서류를 작성하고 첨부 자료를 준비합니다.

· 디자인출원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 출원료를 납부합니다.

​

디자인출원 서류 준비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른 지식재산권과 비교할 때 디자인권 출원서류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디자인 도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선행디자인조사에서 도면에 대한 분석도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

​

디자인출원-디자인출원절차-디자인출원서류


​

 

도면에는 디자인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물품류,

디자인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여기서 디자인 일련번호 작성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하나의 디자인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출원에 한하여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입니다.

​

다만 물품의 분류가 동일한 것만 복수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물품 분류는 디자인분류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디자인 분류코드 (KIPO)

<디자인분류코드 바로 확인하기>

​


​디자인일부심사등록-복수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등록

 

​

4. 디자인심사 및 심사기간

 

디자인권 출원등록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심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원을 접수한 뒤 어느 정도 기다려야

완전히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

디자인심사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디자인출원을 하는 출원인이 몰린다면

아무래도 심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간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더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도 보정할 사항의 양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

그래도 평균적인 기간을 말씀드리자면

약 1년 정도 ~ 1년 6개월까지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반드시 변리사 선임으로 함께하시길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출원 이후 디자인심사, 등록까지 평균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기다림 이후에 디자인등록 자체도 불투명해집니다.

​

디자인등록-디자인심사-재심사청구


​

디자인출원 후 디자인심사에서 거절이유를 통보받는다면

의견서 /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절이유가 해소되어야만 디자인권 등록결정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고 최종 거절결정이 나오는 경우 

재심사 청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 제도의 장점은 거절결정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하지 않고

다시 심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디자인등록-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등록디자인

​

 

5. 디자인등록 방법, 절차, 효력

 

디자인심사에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을 갖게 됩니다.

권리는 출원일 후 20년까지 존속하고

존속기간 동안에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을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설정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전용실시권자에게 줍니다.

​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디자인권자는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 못하고

전용실시권자가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와 마찬가지로

디자인침해 행위에 대해 침해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등록-디자인권리-디자인출원


​

디자인등록을 하고 난 뒤

등록디자인의 활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등록디자인을 변형해서 사용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최초 등록된 디자인에서 변형이 크지 않고 약간만 바뀐 경우,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는 등록한 디자인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형한 디자인이 본래의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바뀌었다면

권리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최초 등록한 디자인과는 별도로

디자인권 출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디자인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디자인권 전반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생긴다면 꼭 변리사와 상담을 먼저 해보십시오.

어렵다고 생각한 일도 지식재산 전문가의

자문이 있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심사-디자인출원-재심사청구


​

 

디자인은 무엇보다 변화와 트렌드가 주요하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어

권리 확보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디자인출원 서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시간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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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상표등록/디자인등록/ 무료상담/상호등록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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