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및 디자인등록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디자인권 내용, 절차, 효력
기업들이 서로 디자인을 놓고 자기 회사의 독창적인
권리임을 주장하며 분쟁, 소송을 벌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2021년도에 조사된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디자인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디자인 출원 건수가 높았는데요.
다음으로 도소매업, 전문·과학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분야도 디자인 출원이 많았습니다.
거의 전 산업 분야에 디자인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더욱 경쟁이 높아지고 논쟁적인 권리가 되었는데요.
디자인을 특허청에 권리 등록하면 시장 우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죠.
디자인보호법이 제정된 목적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창작자의 창작 활동을 북돋는 원동력이 되어
전체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모방이나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반드시 등록해야 할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때 말하는 '물품'은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의
유체동산을 물품이라고 합니다.
물품성은 디자인의 성립요건이 되는데요.
해당 물품으로부터 육안을 통해
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각성과 심미성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2. 디자인권 조회 및 선행디자인조사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등록한 디자인과
중복되지 않을 때 등록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출원을 하기 전
디자인권 조회 및 선행디자인조사를 해보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어떠한 등록디자인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비밀로 유지되기 때문에,
디자인권에서는 선행조사라는 개념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답니다.
그렇기에 더욱 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국내,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이라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보셔야 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한다면 그 또한 디자인등록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디자인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해 볼 수 있는
선행디자인조사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허청 디자인 맵(Design Map) 사이트
디자인 맵 사이트는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디지털기기, 인테리어, 실외구조물, 생활/문구, 건강,
패션/화장품, 스포츠/레저, 운송수단, 그래픽디자인,
퍼스널 모빌리티, 웨어러블 디바이스 항목을 구분해
디자인권 검색이 가능한데요.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더 세부적인 분야를 나누어
디자인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이 용이합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
키프리스 역시 특허청이 제공하는 검색 사이트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디자인 맵의 경우 이름에서 이미 알 수 있듯 디자인권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이고,
키프리스는 디자인권을 포함하여 특허, 실용신안, 상표까지 모든 지식재산권 검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해외디자인 정보(미국, 일본)을
검색할 수 있으므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3. 디자인출원 방법, 절차
·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디자인권 조회 및 선행디자인 조사가 먼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선행디자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디자인출원 서류를 작성하고 첨부 자료를 준비합니다.
· 디자인출원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 출원료를 납부합니다.
디자인출원 서류 준비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른 지식재산권과 비교할 때 디자인권 출원서류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디자인 도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선행디자인조사에서 도면에 대한 분석도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
도면에는 디자인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물품류,
디자인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여기서 디자인 일련번호 작성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디자인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출원에 한하여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입니다.
다만 물품의 분류가 동일한 것만 복수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물품 분류는 디자인분류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디자인 분류코드 (KIPO)
4. 디자인심사 및 심사기간
디자인권 출원등록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심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원을 접수한 뒤 어느 정도 기다려야
완전히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디자인심사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디자인출원을 하는 출원인이 몰린다면
아무래도 심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간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더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도 보정할 사항의 양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평균적인 기간을 말씀드리자면
약 1년 정도 ~ 1년 6개월까지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반드시 변리사 선임으로 함께하시길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출원 이후 디자인심사, 등록까지 평균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기다림 이후에 디자인등록 자체도 불투명해집니다.
디자인출원 후 디자인심사에서 거절이유를 통보받는다면
의견서 /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절이유가 해소되어야만 디자인권 등록결정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고 최종 거절결정이 나오는 경우
재심사 청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제도의 장점은 거절결정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하지 않고
다시 심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디자인등록 방법, 절차, 효력
디자인심사에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을 갖게 됩니다.
권리는 출원일 후 20년까지 존속하고
존속기간 동안에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을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설정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전용실시권자에게 줍니다.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디자인권자는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 못하고
전용실시권자가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와 마찬가지로
디자인침해 행위에 대해 침해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하고 난 뒤
등록디자인의 활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등록디자인을 변형해서 사용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초 등록된 디자인에서 변형이 크지 않고 약간만 바뀐 경우,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는 등록한 디자인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형한 디자인이 본래의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바뀌었다면
권리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최초 등록한 디자인과는 별도로
디자인권 출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디자인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디자인권 전반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생긴다면 꼭 변리사와 상담을 먼저 해보십시오.
어렵다고 생각한 일도 지식재산 전문가의
자문이 있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무엇보다 변화와 트렌드가 주요하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어
권리 확보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디자인출원 서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시간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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