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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모방 제품 방지를 위한 부분디자인등록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7.15조회수 1390

 

모방 제품 방지를 위한 부분디자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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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이 무엇인가요?

​

지식재산 중에서도 디자인과 관련된 권리는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

그런데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부분디자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

부분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냥 디자인이면 디자인이지,

부분디자인은 또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

부분디자인 제도란

물품의 부분에 관해서 디자인의 창작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물품의 부분에 관한 부분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의 일부를 도용함으로써 일어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모든 물품은

부분디자인의 출원 대상이 됩니다.

(로카르노 분류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의 국제 분류체계입니다.)

​

국내 출원된 부분디자인을 물품류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전자제품을 포함한 전기 및 통신기계용품,

생활용품, 의복 및 신변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

부분디자인의 장점

부분적인 디자인만으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분디자인등록의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

디자인등록의 필수요건으로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중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나아가, 부분디자인의 경우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이어야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컵의 손잡이 부분과 같이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컵의 바닥면과 같은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는 경우, 일부 모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특한 컵의 손잡이 부분에 대한 부분디자인을 등록받은 경우,

컵의 전체적인 형상이 다른 경우에도 컵의 손잡이부분을 그대로 모방하였다면,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에어컨에서 바람이 나오는 출구를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제조하여

부분디자인등록으로 권리 획득에 성공한

가전업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어폰에서 귀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어폰 몸통 부분, 헤드 부분 등의

특정 부분만을 등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

디자인의 주요 특징부를 중심으로 부분디자인을 출원해

등록결정을 받는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저마다의 디자인권

확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

특히 요즘에는 제품 디자인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부분디자인등록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자인 도용을 막는 수단

디자인과 관련하여 도용 및 모방과 같은

침해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가 필요합니다.

​

모방 제품 방지를 위해서 부분디자인등록은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을 등록한다면 경쟁 업체가 전체디자인의

일부로서 해당 부분디자인을 도용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함께 등록받는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모방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권의 경우 부분디자인과 같이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몇몇 제도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알기 힘든 부분이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출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디자인출원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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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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