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 제품 방지를 위한 부분디자인등록
부분디자인이 무엇인가요?
지식재산 중에서도 디자인과 관련된 권리는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부분디자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
부분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냥 디자인이면 디자인이지,
부분디자인은 또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부분디자인 제도란
물품의 부분에 관해서 디자인의 창작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물품의 부분에 관한 부분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의 일부를 도용함으로써 일어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모든 물품은
부분디자인의 출원 대상이 됩니다.
(로카르노 분류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의 국제 분류체계입니다.)
국내 출원된 부분디자인을 물품류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전자제품을 포함한 전기 및 통신기계용품,
생활용품, 의복 및 신변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의 장점
부분적인 디자인만으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분디자인등록의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의 필수요건으로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중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부분디자인의 경우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이어야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컵의 손잡이 부분과 같이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컵의 바닥면과 같은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는 경우, 일부 모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특한 컵의 손잡이 부분에 대한 부분디자인을 등록받은 경우,
컵의 전체적인 형상이 다른 경우에도 컵의 손잡이부분을 그대로 모방하였다면,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에서 바람이 나오는 출구를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제조하여
부분디자인등록으로 권리 획득에 성공한
가전업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어폰에서 귀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어폰 몸통 부분, 헤드 부분 등의
특정 부분만을 등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디자인의 주요 특징부를 중심으로 부분디자인을 출원해
등록결정을 받는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저마다의 디자인권
확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제품 디자인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부분디자인등록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자인 도용을 막는 수단
디자인과 관련하여 도용 및 모방과 같은
침해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가 필요합니다.
모방 제품 방지를 위해서 부분디자인등록은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을 등록한다면 경쟁 업체가 전체디자인의
일부로서 해당 부분디자인을 도용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함께 등록받는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모방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경우 부분디자인과 같이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몇몇 제도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