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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이모티콘, 캐릭터 보호를 위한 화상디자인등록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7.20조회수 182

 

이모티콘, 캐릭터 보호를 위한 화상디자인등록

 

화상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화상디자인이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모양과 색채 및 이들의 결합을 가리키는 디자인입니다.

선, 도형, 색, 아이콘, 픽토그램, 캐릭터, 문자를

기본 요소로 하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그래픽 이미지를

보호합니다.

그래픽 이미지는 화면보호기, 캐릭터, 이모티콘,

3D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하는데요.

캐릭터, 이모티콘 산업이 활성화되고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타인의 무단 도용을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디자인권 취득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화상디자인출원 - 물품류

화상디자인을 출원하고자 한다면,

그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물품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화상디자인출원이 가능한 물품으로는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모니터', '휴대전화기',

'디스플레이 패널',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전자기기용 디스플레이'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냉장고, 세탁기, 복사기, 정수기 등,

액정화면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 기기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카카오의 화상디자인등록 특허를 알아볼까요.

바로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이동통신기기' 특허입니다.

이를 통해 카카오의 이모티콘, 캐릭터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프렌즈의 인기 캐릭터인 라이언, 어피치, 콘 등이

모바일 이동통신 단말기 화면에 표시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등록요건 - 창작성

스마트폰 등의 각종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화상디자인출원 사례에서

창작성이 부족하여 거절이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출원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다면

창작성 부족으로 화상디자인등록이 어렵습니다.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조합한 경우 창작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화면 프레임 분할과 메뉴 구성 방식, 그래픽 이미지 등의 형상,

이들을 결합한 디자인은 창작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디자인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작성을 충분히 가져야 하며

디자인출원 전에 등록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의 경우에는 선행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으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전문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여

중간사건에 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상디자인 보호 대상 확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기존에는 물품에 표시된 디자인에 대하여

화상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간상에 투영한 화상디자인의 경우

권리 등록에 제약이 존재했었는데요.

가상현실 기반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작년 10월부터는 신기술의 활용으로

디지털 기기 조작이나 기능 발휘를 포함하여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 그 자체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상공간에서 이모티콘, 캐릭터 디자인의

움직임을 보호하기 위한 동적화상디자인

출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물품에 표현하기 어려웠던 영역의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품에서 독립함으로써 더 나아가 이제는

정보통신용, 의료정보용, 방범용, 건강관리용 등

다양한 분야의 화상디자인등록이 가능하므로

화상디자인출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으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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