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침해 경고장 당황하지 말고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 모두를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시각을 자극해 미감을 일으킵니다.
뛰어난 디자인 창작물은
그 자체로도 가치를 인정받지만
법적인 권리 보호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무분별한 디자인 도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권 침해 행위
등록된 디자인과 전체적인 외관이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한다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이 침해받았다고
판단되면 디자인권침해 경고장을 발송해
디자인 실시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먼저 확인하세요
디자인권침해 성립의 기본 조건인
유효한 디자인권이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경고장을 보냈다고 해서
디자인권 침해의 사실 여부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경고장을 받은 당사자는
자포자기하지 말고 상대가 주장하는
디자인권침해가 명확히 성립하는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본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의
실시내용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 규정 확인이 필요하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디자인권 침해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디자인권침해 경고장에는 불이익과
처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때문에 실제 침해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데도
잘 모르는 당사자가 경고장을 받고 나서
공포감을 느끼고 섣부른 대응을 하여
부당한 결과를 보기도 합니다.
우선 경고장에 담긴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 먼저
확인하기를 강조 드립니다.
만약 디자인권침해 경고장의
침해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디자인권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디자인권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디자인권 침해 주장이
성립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주장하는대로
내가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성립한다면 즉시 디자인
실시를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그 침해 과정에서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디자인권침해 경고장에서
디자인권자가 실제 피해를 입은
액수보다 더 큰 손해액을 청구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디자인권자의
요구사항이 적절한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디자인권을 양도받는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분쟁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면
소송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정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이 설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화해, 중재, 분쟁 조정 등의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과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디자인권침해 경고장과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셨습니다.
디자인권자로서
침해사실을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경고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경고장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 발송해야 합니다.
이때 충분한 증거수집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경고장을 발송 받게 된 입장이라면
디자인권침해 경고장에 적힌 내용을
백 프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침해의 사실관계 파악과 더불어
전체 내용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고장을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며 큰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