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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국내우선권주장출원, 해외시장 진출 시간 단축 가능할까?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3.15조회수 100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발명가분들과 기업 대표님들께서 저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경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yes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yes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yes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국내우선권주장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옛날에는 해외에서만 판매되는 상품을 구매하고 고르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는 대기업들이 직접 수입하는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 시대가 왔는데요.

또한,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직구 및 공동구매'를 통해 해외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 간 시장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면서 상품이나 기술경쟁 역시 국경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속지주의에 따라 모든 산업재산권은 등록된 국가에서만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독점하려면, 진출하려고 하는 국가에서 특허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 특허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기에 앞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중소 및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하앤유의 전문 변리사들이 1:1 소통을 통해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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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 필요한 이유!

 

 

국내우선권주장출원, 해외특허출원, 국제특허출원의 필요성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란?

국내에서 먼저 출원된 특허나 실용신안에 대한 개선 발명을 출원하면서 해당 발명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선출원한 서류의 출원일을 해당 발명의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우선권을 선점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은 주로 해외 출원 시에 사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발명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장을 해야만 우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선출원특허등록사례 확인하기 ▼ (클릭)

 

 

 

한국에서의 특허 취득은 대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지만, 해외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의 분야나 해당 국가에 따라서는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이용하면, 기한을 앞당겨 우선권을 확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심사 순서에서도 유리합니다.

날짜가 앞당겨진 만큼 다른 안건들 보다 먼저 심사를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우선권주장출원, 해외시장 진출 시간 단축 가능할까?

 

 

국내우선권주장출원 해외시장 진출 시간 단축

 

 

 

우선권을 주장하여 진행할 경우, 권리 범위를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의 존속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존속기간은 등록일이 아닌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우선권을 주장하여 일자를 앞당기더라도 이 존속기간은 실제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 출원일이 아닌 기초가 되는 선발명의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존속기간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단, 모든 상황에서 우선권 주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존속기간에 제한이 있기에, 가능한 이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변리사를 선임해야 안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우선권주장출원, 누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할까?

 

 

국내우선권주장출원 국내 변리사의 도움받기

 

 

 

 

해외에서 특허를 출원하려고 한다 해도, 국내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CT를 통하지 않고 각각의 국가에 직접 진출하려면,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와 각 국가의 대리인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개인이 직접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해외 변리사라고 생각하고 의뢰를 맡겼는데, 실제로는 기술유출을 유도하는 브로커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당소는 모든 해외출원 관련 업무를 국내 변리사와 현지 변리사가 직접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특허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활성화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권 주장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해외로의 진출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선발명에 기반한 개선 발명을 해외에서 판매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빠르게 우선권 주장을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매우 큰 이점이므로,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 및 중소, 벤처기업의 사건을 진행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절차 진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앤유 법률사무소를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 확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권리를 확보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앤유 특허법률의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앤유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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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 한 분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해

한 달 수임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