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특허

공지예외주장, 이럴 때 활용하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3.12조회수 67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발명가분들과 기업 대표님들께서 저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경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yes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yes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yes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공지예외주장

 

 

공지예외주장

 

 

 

예전 당사에 의뢰를 주신 한 고객분이 계셨는데요.

'공지예외주장'을 통해 특허출원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저희와 함께 해당 전략을 세워 출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이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하여, 저희에게 의뢰하지 않았다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께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지예외주장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기에 앞서, 변리사의 맞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소는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전략을 세우는 것을 중점으로 생각하며, 단순한 컨설팅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중소 및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하앤유의 전문 변리사들이 1:1 소통을 통해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대표 변리사 1:1 상담 ▼ (클릭)

 

 

 

 

 


 

공지예외주장 이란 무엇일까?

 

 

공지예외주장 이란?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술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신규성은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발명이 공개된 후에 특허를 출원하면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어 등록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출원 전에 발명이 공개되었더라도, 공개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그리고 그 공개 행위가 특허제도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지예외주장'이라는 구제 제도를 통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지예외주장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출원 후 30일 이내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의 기술을 공개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변리사의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공지예외주장은 어떤 경우에 활용해야 할까요?

 

 

공지예외주장 활용방법

 

 

 

공지예외주장은 주로 논문 발표와 관련하여 많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논문 발표 후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실수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고 일반 출원을 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 시 누락한 경우에도,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이나 특허 결정 후 설정 등록 이전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완 기간 내에 '보정서'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신청 전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기술을 발표한 경우, 그 논문 심사전 후로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되었다는 등의 특정한 사실이 없다면?

이 경우 불특정 다수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공개 일로 보게 됩니다.

 

 

 

 


 

공지예외주장 전 누가 먼저 출원을 하였다면?

 

 

공지예외주장 출원인이 있는 경우

 

 

 

본 제도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지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신규성이 상실된 것을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 출원일을 신규성이 상실된 시점으로 소급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였다면, 출원 전에 본인이 공개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기술이 공개된 경우 하루라도 빨리 전문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소는 전문변리사가 등록 가능성 검토부터 전략 구성,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변리사의 빠른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지예외주장'을 통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본 제도는 일반인들이라면 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때로 독점권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전문변리사의 컨설팅을 받는다면, 상황을 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당소는 대기업 및 중소, 벤처기업의 사건을 진행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변리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절차 진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앤유 법률사무소를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 확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권리를 확보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앤유 특허법률의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앤유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전문변리사 1:1 문의 (클릭)

02.6956.0870

카카오톡 문의 (클릭)

 


※ 안내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 한 분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해

한 달 수임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