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PCB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PCB는 Printed Circuit Board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인쇄회로기판이라고 부릅니다.
전기가 통하는 회로를 기판 위에 인쇄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등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중요한 부품인데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는 복잡한 회로가 사용되는데
이러한 회로를 회로기판 없이 사용할 경우
배선이 복잡하고 전선이 고정되지 않아
고장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회로를 PCB를 이용하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단면, 양면, 멀티 등 다양한
PCB 종류가 존재하며 다양한 전자제품이 출시되는 만큼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PCB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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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PCB 관련 특허 사례 하나 살펴볼까요?
삼성전기주식회사에서 출원한
'인쇄회로기판 및 그 제조 방법'에 대한 발명입니다.
광이 비투과되는 유리기판,
유리기판에 형성된 네거티브 감광성 절연층 및
유리기판에 형성되며,
네거티브 감광성 절연층에 매립된 형태로
형성된 회로 패턴을 포함하는 발명입니다.
이처럼 형태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재료 역시 다양하며
이러한 PCB의 개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경쟁이 치열한 만큼 언제든지 무단으로
특허 침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특허등록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내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특허는 출원, 심사, 등록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특허 출원에 앞서
대량생산과 같은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산업상 이용 가능성,
기존에 출원 혹은 공개되지 않은 신규성,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진보성이
충족되어야만 특허 등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요건을 바탕으로
특허청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Pcb 특허출원(click)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1:1 상담신청하기
특히 명세서에는 발명의 자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여
특허등록 후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를 설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특허등록을 진행하다 보면
특허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리범위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특허청구범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특허권을 회피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권리범위가 좁아질 경우 추후 특허분쟁에서
내 특허에 대해 지킬 수 있는 권리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특허권 회피보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밖에도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면 보정서나 의견서로
이를 극복하셔야 하지만
역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기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밖에도 PCB 특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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