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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해외 특허전문변리사] PCT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4.03조회수 161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저희의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발명가 및 기업 대표님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노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yes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보유
yes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ONE STOP 서비스 제공
yes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보유

 

 

 

 

 

 


 

해외 특허전문변리사

 

 

PCT제도

 

 

 

 

 

오늘날에는 어떤 활동을 하든지 세계 각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인데요.

서비스 제공이나 물품 배송,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마케팅 홍보까지,

모두 세계 시장을 겨냥해 진행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출원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때 해외 특허시장까지 염두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해외 특허전문변리사로서

세계적인 범위에서 권리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PCT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앤유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출원에 선공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담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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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PCT 제도, PCT 출원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특허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각 국가별로 심사 기준이 달라 언어 장벽과 함께 절차의 복잡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국가들은 특허 정보를 공유하며,

특허에 관한 국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국제 사무국에 단 한 번의 출원으로 

조약에 가입된 모든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PCT 제도, PCT 출원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 중 하나로, 국내에서 해외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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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제도를 통해 국제사무소에서는 특허 등록 가능 여부를 초기에 심사해 주며, 이는 예비 심사에 해당하는데요.

예비 심사를 통과하면, 

국제 출원 신청일로부터 20~31개월 이내에 원하는 조약국의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PCT 제도의 큰 장점은 아래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출원단계에서 멈출 것인지, 특정국가의 특허등록을 위해 국내 단계로 진행할 것인지

- 출원을 포기하거나 취하할 것인지

국제 사무국에 출원 후 각국의 국내 단계에서 등록을 결정하게 되면,

국내 사무국에 출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 제도 유의할 점

 

 

국제출원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 전략에 맞춰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만약 3개 이상의 해외 국가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PCT 제도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함으로써 시간 역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PCT 특허 등록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국제 출원서를 진출하려고 하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제사무국에 출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특허전문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PCT 특허등록부터 최종적으로 각 나라에서의 허가 취득까지 전과정을 책임지며,

사업 방향에 맞춰 적절한 절차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해외 특허전문변리사, 국내 해외 출원이 모두 가능합니다.

 

 

해외 특허전문변리사, 국내 해외 출원이 모두 가능합니다.

 

 

 

 

모든 해외 특허출원이 PCT 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나라에 출원하려고 한다면 PCT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 및 시간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시장의 글로벌화와 치열해진 경쟁상황을 감안할 때,

대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역시 해외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양한 국가에서의 출원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국가의 특허법, 시장 사황, 경쟁자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현재,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기업이라면,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해외 특허전문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오늘은 해외 특허전문변리사로서, PCT 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PCT 제도는 복잡하고 세밀한 절차를 요구하며,

각 국가별 법률과 절차, 언어의 차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한다면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사는 대기업부터 중소,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건을 진행하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지식 재산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보유한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특화된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사후관리까지 책임져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소와 함께하신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실 수 있다고 장담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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