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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한약특허, 의약특허로 경쟁력을 갖추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7.08조회수 106

 

한약특허, 의약특허로 경쟁력을 갖추세요

 

 

 

의약품특허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이나 항체치료제와 같은 의약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주목받게 된 분야입니다.

한의학, 의학 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의약 관련 특허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약특허, 의약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한의원, 한방병원, 병원의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의약품은 용도에 따라

물질 특허, 조성물 특허, 제형 특허, 용도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 특허는 의약품에 포함된 성분에 관한 특허,

조성물 특허는 의약품의 주성분을 조합하거나

의약품과 첨가제의 조합을 통한 처방에 관한 특허,

제형 특허는 의약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주사용, 경구 등

제형에 관한 특허,

용도 특허는 의약품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등에

관련된 특허입니다.

 

 

 

한약특허, 의약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신규성이란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하며

진보성이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어야 한다는

특허요건입니다.

 

 

 

한약특허, 의약특허로 등록을 받은 의약품이라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지므로

기존의 의약품과 차별성을 인정받은 것이 됩니다.

다만 특허등록 후 제품화를 위해서는

식약처 등 관련 기관에 안정성 검사, 유효성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품목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한약특허, 의약특허 등 의약품 분야는

특허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과거 CJ 제일제당을 포함한 국내 제약사와 화이자 간의

특허분쟁이 발생했었는데요.

화이자가 특허로 등록한 의약품인

'리리카(Lylica)'의 용도 특허와 관련된 소송으로,

국내 제약사는 화이자를 상대로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이자 측은

리리카의 물질특허는 만료되었으나

통증 치료와 관련된 용도특허는 유효한 상황에서,

CJ 제일제당 측이

제네릭(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카피약)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마케팅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분쟁 결과 화이자가 승리했고

원고인 CJ 제일제당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의약품특허의 강력한 힘을 되새기게 해주는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특허권 확보는 필수적이므로

한약, 의약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등록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 좋으며

선행기술조사와 출원 서류 준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의약 특허와 관련하여 바이오의약 산업의 경우 특히

미래의 혁신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허출원, 미루지 말고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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