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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하앤유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허 분야에서 귀하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창의적인 발명과 아이디어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앤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1. 피부 쿨링기, 콘택트 쿨링, 에어 쿨링, 펠티어 소자, 쿨링헤드, 히트싱크 특허 출원의 의미
2. 피부 쿨링기, 콘택트 쿨링, 에어 쿨링, 펠티어 소자, 쿨링헤드, 히트싱크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피부 쿨링기, 콘택트 쿨링, 에어 쿨링, 펠티어 소자, 쿨링헤드, 히트싱크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피부 쿨링기, 콘택트 쿨링, 에어 쿨링, 펠티어 소자, 쿨링헤드, 히트싱크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피부 쿨링기, 콘택트 쿨링, 에어 쿨링, 펠티어 소자, 쿨링헤드, 히트싱크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피부 쿨링기, 콘택트 쿨링, 에어 쿨링, 펠티어 소자, 쿨링헤드, 히트싱크 특허권 효력
피부 쿨링기, 콘택트 쿨링, 에어 쿨링, 펠티어 소자, 쿨링헤드, 히트싱크 등의 특허 출원이란, 피부에 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냉각 장치나 시스템에 대해 새로운 구조, 재료, 제어 방식 등을 고안했을 때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펠티어 소자를 활용한 고효율 냉각 방식, 콘택트 쿨링에서의 균일한 온도 분포 설계, 공기 순환을 최적화한 에어 쿨링 구조, 미세 부위에 적용 가능한 소형 쿨링헤드, 열전도 효율을 높인 히트싱크 디자인, 피부 온도에 따라 자동 조절되는 쿨링 제어 시스템 등이 기존 기술과 명확히 차별화되는 경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는 미용·의료기기의 시술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 제품 경쟁력 강화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지식재산 전략이 됩니다.
⑴ 기술 보호
열전소자, 냉각 구조, 접촉면 설계 등 독창적인 쿨링 기술을 특허로 등록함으로써 모방을 방지하고 개발한 기술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⑵ 경쟁력 강화
기술적 차별성이 있는 냉각 장치나 열관리 시스템을 특허로 보호하면, 시장에서 제품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독자적인 기술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특허는 제조사, 의료기기 업체 등과의 라이선스 계약, 기술이전, 공동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투자 유치와 사업화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⑷ 법적 보호
특허권을 통해 무단 복제·사용에 대해 침해 금지청구,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권리자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⑴ 신규성
출원한 냉각 기술이나 장치가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된 특허, 논문, 제품 등과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 처음 공개되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열전 소재 조합이나 쿨링헤드 구조가 기존에 없던 방식일 경우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⑵ 진보성
기존 기술과 비교해 기술적으로 향상되었거나 차별화된 요소가 있어야 하며, 관련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않은 수준의 개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와의 접촉 효율을 높이는 열전 설계나 열 손실을 줄이는 구조 개선 등이 해당됩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출원한 기술이 실제 의료기기, 뷰티 디바이스, 냉각 장치 등 산업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생산·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응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기술이어야 합니다.
⑴ 선행기술조사
기존 냉각기술, 열전소자 구조, 쿨링 시스템 등과 비교하여 발명이 새로운지, 기술적 진보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유사 특허, 논문, 제품 정보를 조사해 차별성을 검토합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냉각 방식, 열 제어 기술, 펠티어 모듈 구성, 히트싱크 설계, 피부 접촉부 구조 등 발명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기능과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을 함께 작성합니다.
⑶ 특허 출원서 제출
작성된 명세서와 도면을 특허청에 전자출원하며, 이때부터 법적 권리 보호가 시작됩니다. 출원일이 기술 보호의 기준일이 됩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후 문제가 없으면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시 발명이 공개되며, 요청 시 조기공개도 가능합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 대응
심사청구를 통해 심사관이 발명의 특허 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판단하며,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심사에 통과하면 등록결정 통지가 발송되며,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등록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독점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⑴ 형식 심사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이 특허청의 제출 형식 및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누락, 오류, 형식 위반 등이 있을 경우 보정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⑵ 실체 심사
심사청구 후, 특허청은 해당 쿨링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 기존 냉각 구조나 펠티어 방식과 비교해 기술적 차별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⑶ 등록 결정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 통지가 발송되며,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발생하고, 출원일 기준으로 최대 20년간 권리가 보호됩니다.
⑴ 독점적 권리
특허권자는 등록된 냉각 기술이나 장치에 대해 독점적으로 제조, 사용, 판매,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제3자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타인이 특허 기술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침해로 간주되어 특허권자는 사용 중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 기술은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 공동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수익화가 가능하며, 기업의 기술 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됩니다.
⑷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 권리자는 해당 기술에 대해 배타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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