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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출원시 감면제도 개편 올해의 희소식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3.27조회수 148

특허출원시 감면제도 개편 올해의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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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득 수수료 감면 희소식

2022년 2월 18일, 특허청으로부터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개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허출원시 감면제도의 개편 소식이 있었는데요.

재난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한 수수료 추가

감면 등 특허권취득에 크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많으니 관련 정보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난 지역의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료 감면

코로나19 이후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했고 이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허청에서는 지난달, 특허 절차의 수수료 제도를

개편하여 특허권 취득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그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기존의 감면율 적용 후 남은 수수료에 대하여

30%의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19세 이상 30세 미만)

기존 감면율 85%에서 90%로,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70%에서 80%로

특허출원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특허발명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수료 부담을 줄여

발명 및 창작을 장려하고 사업화를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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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특허출원시 감면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해

거짓으로 수수료 감면을 받는다면

그 수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또한 1년 동안 징수규칙에서 정한 모든 감면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질권설정 등록료 인하로

중소기업 특허담보대출 활성화

특허권의 많은 이점 중 하나가

특허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은 특허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액이 높고 금리가 낮은 반면 상환기간이

넉넉하여 안정적인 자금 마련과 운용이

가능한 특별한 혜택인데요.

특허청은 이번 개편에서 금융기관의

특허 담보 설정 비용(질권설정 등록료)을

큰 폭으로 경감하는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현행 8만 4천 원의 질권설정 등록료는

개편 이후 2만 원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확실하게 줄였습니다. 단, 6건이 초과한다면

건당 1만 원의 가산액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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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연차등록료 개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은 등록 후

정해진 기간 내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만

권리를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행은 4~6년분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개정 후에는 4~9년분으로

연차등록료의 감면 대상 기간을 연장하고

감면 구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출원시 감면제도를 통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지식재산권 역량 향상을 도울 예정으로,

2026년 2월 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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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원활한 특허 취득 및 처분활동을 돕기 위한

특허매입과 유지비용 면제, 상표 서면출원에서 특허청 고시 지정상품 명칭의

정확한 기재 시 전자출원과 동일한 수수료 감면

(서면출원시 현행 72,000 -> 개정 66,000원) 등이 있습니다.

개편된 특허출원시 감면제도에 따라

좀 더 수월하게 지식재산권을 등록받고

활용할 수 있길 바라는데요.

특허청은 앞으로도 개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 유지활동을 돕기 위해

합리적인 수수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국에서 특허권을 통하여

사업화 촉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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