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저희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당소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결과로, 전국의 발명가와 기업 대표님들이 저희를 신뢰해 주시며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독점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특허출원을 마친 뒤, 문득 "아, 이 내용도 넣었어야 했는데..." 하는 순간이
오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출원 후에도 내용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자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출원 후 내용 추가 금지 원칙' 즉, 신규 사항 추가 금지 원칙은 심사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인데요.
이를 잘못 대응할 경우, 전체 출원이 무효 처리되거나 권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원 단계에서 명세서에 포함된 내용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원 전 얼마나 준비를 잘 했느냐에 따라 특허의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왜 출원 후 내용 추가가 제한되는지, 그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기에 앞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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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과정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출원 후 내용 추가'가 가능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심사 중이니까 중요한 내용을 추가해도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지만, 현행 특허법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은 처음 제출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만 보정 가능합니다.
즉, 처음 문서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권리범위를 인위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명세서에 '신체 일부'만 언급되어 있고 '손가락' 같이 구체적이 표현이 아예 없었다면, 그 단어를 새로 넣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 명세서 안에 이미 설명된 내용을 청구항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기재된 범위 내에서의 구조적인 재정리는 가능하다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출원 후 내용 추가는 제한이 크기 때문에, 시작부터 명세서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시작부터 경험 많은 변리사와의 협업이 꼭 필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사실, 심사 단계에서 보정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무 내용이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출원 후 내용 추가'는 법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이죠.
우선, 보정은 반드시 최초 명세서나 도면에 포함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새롭게 떠오른 내용을 추가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보정이 인정됩니다.
-청구항의 삭제 또는 한정 (권리 범위를 좁히는 방향)
-잘못된 표기나 수치를 바로잡는 것
-상세한 설명에 있던 내용을 청구항에 옮기는 경우
정리하자면, 출원 후 내용 추가가 허용되는 건 기존 정보의 재배치나 정돈 수준에 한정됩니다.
이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명세서 준비가 중요하며, 변리사의 전략적 설계가 특허 확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하는 단계에서 제출한 명세서에 모든 내용을 담아야 하며, 이후 새로운 기술이나 예시를 추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종종 기술 유출을 우려해 일부 핵심 정보를 뺀 채 서류를 작성하곤 하는데요.
이후 내용 추가가 불가능하다는 원칙과 충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발명의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인해 기재불비로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부터 철저히 명세서를 작성하고, 경쟁사 대비 차별성 잇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핵심 기술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후 보정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반드시 변리사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출원 후 내용 추가가 불가능한 특허제도에서 실수 없이 완주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변리사와의 사전 검토를 꼭 받아보시기 권장 드리는데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출원 전 명세서 작성 및 점검부터 보정 전략, 의견서 작성까지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막막하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어, 권리를 정확히 설계하는 출발선을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 및 중소, 벤처기업의 사건을 진행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절차 진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앤유 법률사무소를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 확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권리를 확보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앤유 특허법률의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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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2-6956-0870
※ 안내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 한 분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해
한 달 수임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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