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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 신청하는 방법] 특허출원 / 특허등록 / 특허비용의 모든 것!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4.07조회수 693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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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허출원 절차부터 방법, 기간, 비용까지 특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절차 여기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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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아이디어나 발명은 기술 혁신, 사업 성공의 핵심 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발명은 본인의 권리로 등록해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전​하겠죠.

오늘날 많은 기업은 특허권 등록을 받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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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발명 또한 특허등록이 가능하기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특허권에 관해 문의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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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취득하려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허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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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절차를 알아보면서 관련 지식을 숙지한다면 전문가와 상담시 도움이 됩니다.

이하에서는 특허출원 및 등록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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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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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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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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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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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은 대한민국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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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권은 미국 내, 일본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는 일본 내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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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가 아닌 국제특허는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또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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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와 국제특허를 동시에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변리사에게 관련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시고 처음부터 준비성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허권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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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내 특허권의 수익화, 사업화 등을 통해 다양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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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을 받고 독점권을 부여받으면 경쟁 업체가 기술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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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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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발명이 특허권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특허청에 출원 신청을 하기 전 특허권 조회, 선행기술조사로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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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선행기술조사는 기술발명의 연구, 개발에 착수하기 전부터 미리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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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유사기술 가능성과 중복을 방지하여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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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 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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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발명과 기술적으로 유사한 문헌을 검색합니다.

국내외 특허문헌이나 논문, 저널 등 비특허 문헌을 찾아보고 특허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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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을 파악하여 내가 출원하려는 발명과 대비하여 특허성을 판단합니다.

주로, 특허권을 등록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특허요건인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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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요건을 판단해 출원서류(명세서 등)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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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특허권 검색 사이트는 특허청이 제공하는 사이트는 하기의  키프리스입니다.

 

 

 

 

 

▲ 키프리스 선행발명 검색 사이트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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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확하고 자세한 조사를 위해서는 특허권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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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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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의 개발기술과 선행기술의 특징을 파악하고 겹치는 부분으로 인해 특허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어떤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특허성을 높일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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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청을 위한 출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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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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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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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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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 주소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대리인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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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고객번호란 특허청에서 사용하기 위한 자신만의 고유번호입니다.

출원 전 특허고객등록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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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고객번호 등록받는 방법 알아보기 ▼ 클릭

 

 

 

 

 

 

2. 특허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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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설명(구성 및 효과 등), 기술분야, 해결과제, 해결수단을 기재방법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또한 특허의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청구범위에 대한 청구항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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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은 최종적으로 심사를 받는 부분이며, 향후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청구항은 다수 기재할 수 있으며, 각각의 청구항마다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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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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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류 중 선택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도면을 첨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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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용신안출원의 경우 도면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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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와 실용신안 차이점 알아보기 ▼ 클릭

 

 

 

 

 

 

4.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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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발명을 요약정리하여 제출하는서류입니다.

10~20줄 이내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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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하는 방법 자세한 설명에 앞서, 지금 바로 빠르게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앤유에서 전문변리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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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1:1 무료상담 바로가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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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핵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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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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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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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를 통해 특허심사가 진행되고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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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이 완료되면 특허출원번호를 받게 되며, 출원순서에 따라 특허심사를 받게 됩니다. 특허심사는 특허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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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요건 중 핵심 판단 사항은 신규성, 진보성이며, 산업상 이용가능성도 판단하기는 하나 이는 미완성 발명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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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동일한 선행 특허등록이 존재하지 않을 것

진보성- 선행기술로부터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일 것

산업상 이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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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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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발명과 같거나 비슷한 특허발명 또는 선행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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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서 이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혹여 선행기술조사가가 미비하다면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특허등록에 성공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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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검색 및 선행기술조사 방법 알아보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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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중간 심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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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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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기업 간의 경쟁 심화로 특허출원 수는 해가 갈수록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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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특허 심사도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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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때 적절히 대응한다면 좋은 권리범위를 가진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 이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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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특허를 등록받더라도 권리 범위에 따라 특허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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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출원할 경우 중간 사건 발생 혹은 등록 거절로 인해 비용과 시간을 허비한 후결국은 변리사를 찾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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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전문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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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본적인 특허 신청 절차의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이하에서는 특허출원부터 특허등록까지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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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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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절차는 크게 특허출원 - 특허심사 - 특허등록 단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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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허출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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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 조사 이후 특허청 절차의 첫 번째 단계가 특허출원입니다.

특허출원을 하기 전 혹은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고객번호를 신청,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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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고객번호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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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사용하는 나만의 고유번호로, 처음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절차를 밟고자 한다면 출원을 하기 전 특허고객번호부터 신청해서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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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고객번호는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혹은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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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부여받은 특허고객번호는 향후 특허등록 절차 진행 시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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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로 특허고객번호 발급받기 ▼ 클릭

 

 

 

 

 

1. 특허출원서 및 첨부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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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하려면 출원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성명과 특허고객번호(출원인코드)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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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로는 명세서, 요약서,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은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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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는 발명의 명칭과 기술분야, 배경기술,발명의 내용(해결 과제,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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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를 기재할 때는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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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권리 범위가 결정되는 서류이므로 명세서 작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2. 특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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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다음 단계인 특허심사입니다.

그런데 특허출원한 모든 건에 대해서 심사관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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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절차에서는 출원 이후 심사청구를 반드시 하셔야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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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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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지 않고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대해서만 특허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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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하고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심사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청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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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거절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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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은 아닌지, 명세서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에 못 미치진 않는지 심사하고 청구범위 기재요건, 청구범위 기재방법 등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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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가 발견된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중간사건이라 하는데 보통 1회 이상 발생합니다.

 

 

 

 

 

 

 

 

3.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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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정서를 받았다면 드디어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절차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 남은 숙제는 특허청 관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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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시 설정등록료는 1~3년분으로 기본료 매년 15,000원에 가산료 매년 13,000원(청구범위 1항마다)을 합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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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년째에 들어서면 연차등록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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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연차등록료는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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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at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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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수수료정보안내 특허(등록)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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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등록료 정상납부기간을 놓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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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연차등록료는 매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미루려고 했던 것이 깜빡 잊고 지나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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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로 특허청에서는 특허고객의 권리 소멸을 예방하기 위하여 납부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우편물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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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심사, 등록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권리를 획득한 만큼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허권 등록 후 관리와 활용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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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출원, 특허심사, 특허등록은 물론 특허권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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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과 특허등록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허청에 지불하는 관납료는 동일하지만, 변리사 수임료는 특허사무소마다 각기 다르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하앤유는 타 특허사무소에 비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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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부터 특허등록까지는 1년 6개월~2년가량 소요됩니다.

특허심사 기간이 긴 만큼 믿을 수 있는 전문 변리사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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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에서 1:1 무료 상담 먼저 받아보시고 결정하세요.

하앤유는 자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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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특허 출원부터 특허 등록까지, 신청비용과 함께 특허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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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내 사업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 만큼 누구와 함께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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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발명이 고객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 놓치지 않도록 고객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의견을 더해 특허등록 성공을 향해 이끌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비용, 꼼꼼한 업무 처리, 빠른 등록까지 생각하신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선택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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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 02-6956-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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