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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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단순히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입니다.
특허 기술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지에 따라
사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두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의 차이점과 활용 방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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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직접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기술을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용 권한의 형태에 따라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으로 구분됩니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시행자가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독점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특허에 대해 여러 권리자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특정 기술이 널리 활용될 필요가 있어,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용실시권은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독점적인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 부여하면 독점권자조차도 해당 기술을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을 맺은 실시권자만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간 협업이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이처럼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은 활용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지므로,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실시권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범위, 대가 조건, 계약 기간 등
핵심 조항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범위를 궤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해당 특허를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용실시권 계약의 경우 특허권자조차 기술을 직접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로열티 구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액제, 매출 연동 방식, 최소 보장금 설정 등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며,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간의 합의를 통해 공정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과 갱신 여부 역시 사전에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후 자동 갱신될 것인지, 갱신 시 별도 협상이 필요한지 등을
미리 협의해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효화 또는 법적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처리 방식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아니면 별도 협상이 필요한지 등을 사전에 결정해두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계약 이행이 가능합니다.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 계약은 특허 활용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만큼,
체계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특허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 특허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계약을 신중하게 체결해야 하는데요.
특허는 단순히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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