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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 공지예외주장,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까?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3.26조회수 43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2022년 저희 하앤유 법률사무소는 소비자 브랜드 대상 변리사 부분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기업들과 함께 해온 경험과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저희 사무소는, 전국의 많은 발명가와 기업 대표님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yes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yes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yes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yes 2022년 소비자 만족 브랜드 대상 변리사 부분 1위

 

 

 

 

 

 


 

특허 공지예외주장 활용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하기

 

 

특허 공지예외주장 활용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저희에게 의뢰하신 고객님 중 

'특허 공지예외주장'을 통해 출원하는 전략이 유리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발명하신 의뢰인분조차 이 제도의 세부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셨기에,

만약 당소에 문의하지 않으셨다면 권리 주장 기회를 놓칠뻔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당소에서는 각 고객의 상황에 맞춤화된 전략을 제공하며, 출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 제도에 대해 모르고 계실 분들을 위해 

'공지 예외'는 어떤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한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해 주신 사항은 저희 전문 변리사 분들이 신속히 검토 후에,

해당 분야의 변리사 배정 후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을 고지 드립니다.

 

 

 

 

 


 

특허 공지예외주장이란?

 

 

특허 공지예외주장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가지 핵심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텐데요.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규성은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발명이 이미 알려진 상태라면 원칙적으로는 특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발명이 공개된 후에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를 '공지 예외'라고 합니다.

발명의 공개가 출원전에 이루어졌더라도 발명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출원 전의 공개가 특허제도의 취지와 부합할 경우에 한 해 적용됩니다.

특허 공지예외주장을 하려면 발명이 공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를 출원해야 하며,

출원 후 30일 이내에 공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특허 공지예외주장을 통한 신규성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발명을 이미 공개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전문 변리사에게 조언을 구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출원 과정 중 특허 공지예외주장,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까?

 

 

특허출원 과정 중 특허 공지예외주장 가능한 경우

 

 

 

 

논문을 통한 발표는 출원 과정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활용하는데 흔히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논문 발표 후 출원을 진행하면서 실수로 공지예외주장 명시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출원 직후 누락된 사항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허청은 출원 후 명세서의 보정이 가능한 기간을 제공하며,

특허 결정이 확정되고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지 예외 주장을 추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논문을 통해 공개된 발명이라도 이 보완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완 기간 내에 '보정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어 공지예외주장을 보완하면 됩니다.

이는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기술이 발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허청은 박사학위 논문이 심사과정에서 공개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가 해당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공개 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논문 발표 후에도 특허출원은 가능하며,

실수로 공지예외주장을 빠뜨린 경우에도 보정기간 동안 이를 추가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특허 공지예외주장 전에 누가 먼저 출원한 사실이 있다면?

 

 

선출원주의

 

 

 

 

특허 공지예외주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직접 한 공지 행위로 인해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

그 신규성을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는 출원일을 신규성이 상실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타인이 먼저 출원한 경우에는 본인의 발명이 공지된 것이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술이 공개되었다면,

가능한 빠르게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 확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리사의 도움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고,

등록 전략을 수립하며, 필요한 서류 작성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본인의 기술이 공개된 상황이거나 이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전문 변리사에 세 컨설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성공적으로 취득하고,

등록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 공지예외주장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들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명이나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변리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소로 문의하실 경우,

고객의 상황을 신속히 분석하고, 발명이나 창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변리사와의 1차 상담은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하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지식 재산권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저희 변리사님들이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하앤유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확보에 진심인 분들께, 저희의 원스톱 서비스를 권해드립니다.

특허와 관련된 어떤 도움이든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체계적인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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