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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해외출원등록방법과 국제특허출원 절차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3.14조회수 71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하앤유 법률사무소는 2022년 소비자 브랜드 대상 변리사 부분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일해온 저희의 경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발명가분들과 기업 대표님들께서 저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yes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yes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yes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yes 2022년 소비자 만족 브랜드 대상 변리사 부분 1위

 

 

 

 

 


 

특허해외출원등록

 

 

특허해외출원등록

 

 

 

 

코로나가 사라진 이후부터, 특허해외출원등록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허절차마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 특허해외출원등록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에게 해외 출원 컨설팅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특허해외출원등록 방법과 국제출원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기에 앞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중소 및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하앤유의 전문 변리사들이 1:1 소통을 통해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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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해외출원등록 방법과 국제특허출원 절차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은 개별 국가 특허 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에서 등록을 원할 때 해당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출원을 신청하고, 그 과정을 통해 등록을 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변리사를 선임하고, 국가별 상표법을 기반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여러 국가에 출원을 진행하려고 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나라의 언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서 거절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특허사무소와 해당 국가의 변리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해외출원등록, 상표 출원을 원한다면?

 

 

특허해외출원등록 마드리드 제도

 

 

 

 

해외 상표를 등록하려고 할 때는, 마드리드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국가에 대한 상표 출원을 원할 때 유리한 방식입니다.

마드리드 제도는 국내 상표를 기반으로 한국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통해 여러 국가에 출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국내 조사 심사, 국내 상표관리 등 복잡한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해외출원등록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해외출원등록, 특허출원을 원한다면?

 

 

특허해외출원등록, PCT제도

 

 

 

 

PCT 제도는 개별국 출원 외에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특허협력조약(PCT)을 체결한 나라들 간의 출원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 특허청에 해외 특허출원을 신청하면 해당국에 서류가 전달되고, 이를 통해 해당 나라에서의 출원을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국가에 대한 출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PCT를 신청하면 원하는 나라를 언제든지 추가해 출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허해외출원등록, 디자인 등록을 원한다면?

 

 

특허해외출원등록, 헤이그제도

 

 

 

디자인의 경우, 헤이그 국제출원을 통해 여러 국가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헤이그 제도는 한 번의 신청을 통해 여러 나라에 대한 출원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여러 나라의 관청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디자인을 등록하면, 그 디자인에 대한 독점 권리를 5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등록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5년의 보호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은 5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도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싶다면, 앞서 안내드린 'PCT, 마드리드, 헤이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수의 나라에서 재산권을 등록하려고 한다면 오늘 알려드린 제도들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제도를 활용하기보다 비용, 시기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 및 중소, 벤처기업의 사건을 진행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절차 진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앤유 법률사무소를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 확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권리를 확보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앤유 특허법률의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소는 체계적으로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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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 한 분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해

한 달 수임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