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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출원 방법부터 특허등록까지 A-Z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9.19조회수 85

 

"특허란?"

 

 

 


특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죠?

 

누군가 새로운 것을 발명했을 경우,

그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법률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럼 그 특허에 관한 권리를 가지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 할까요?

 

제가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특허신청 과정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허신청을 하는 절차는 크게

①특허출원준비 ②특허출원 ③심사 ④특허등록 으로 나뉘게 됩니다.

 

특허신청의 가장 첫 관문인 특허출원준비의 과정에서는

나보다 먼저 특허를 등록해놓은 사람이 있는지,

혹은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 파악을 하는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한데요.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 키프리스 ” 라는 곳이랍니다.

 

 

특허신청의 첫 관문인 선행기술조사가 끝났다면

특허절차를 밟아 특허출원 신청을 넣으면 되는데요.

 

발명자라면 누구나 직접 특허출원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허출원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특허출원 신청은 변리사(대리인)를 선임해 진행합니다.

 

특허출원에 관련한 전문지식이 많고 그에 관한 경험이 많은

변리사를 통해 특허신청을 진행하면

보다 정확하고 빠른 일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출원 신청서가 제출이 되면 

출원번호 수령 → 수수료납부 → 출원공개 → 심사 → 

(거절되었다면 거절이유 발송, 의견제출 통지서를 통해 재심사 가능) → 

등록료 납부 → 특허완료 과정으로 특허권 등록이 완료된답니다.

 

 

특허에 관한 심사는 절차적 심사와 실체심사로 구성이 되고

그 두가지 심사를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절차적 심사는 심사관이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고,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특허 받을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보내는

전반적인 심사의 과정을 말하는데요.

 

실체심사는 특허출원할 발명이 특허로

등록될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는 심사입니다.

 

그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특허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보통 특허출원은 심사청구에서 심사착수까지는

약 10~11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소요됩니다.

 

특허등록결정서가 나오면 3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만 하며,

등록료 납부와 동시에 특허가 재산권으로

설정이 되어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니

이점 꼭 숙지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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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특허신청방법, 특허출원방법, 특허심사요건,

특허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만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특허출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무료 선행기술조사 및 무료 특허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중한 발명

"하앤유에서 철저하게 지켜드립니다."

※ 최근 인터넷으로만 존재하는 특허사무소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특허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무소 및 특허 변리사의 존재를 확인하시고 소중한 발명을 의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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