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특허

특허 우선심사로 신속하게 권리화 시키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9.25조회수 72

 

특허 우선 심사로 신속하게 권리화 시키세요

 

특허 우선심사

 

"특허권 급하게 필요하신가요?"

 

보통 특허등록을 완료하기까지는

1년 6개월 정도의 평균 기간이 소요됩니다.

특허를 한번 등록받으면

20년 동안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1년이 넘게 걸리는 특허등록 기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요.

사업 활동을 하는데 특허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고

특히나 더 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특허 우선심사입니다.

 

특허등록기간

 

"우선심사 받으면 얼마나 빨라지나요?"

 

특허심사의 본래 원칙은

출원한 순서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출원인의 권리 보호와 공익에 반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특허우선심사제도입니다.

우선심사가 가능하다면 평균적으로

일반심사의 3분의 1만큼이나 단축된

6개월의 기간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통한 특허등록 기간

 

특히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해당 기술 분야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는

빠르게 특허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우 특허 우선심사의 대상에 포함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해외 진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한

코로나19진단기술은 우선심사를 통해

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결정을 받았는데요.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진단키트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가하며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케이스였고

코로나 관련 첫 특허등록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등록특허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

 

국내에서 먼저 등록받은 특허를 해외로 출원할 때,

국내의 특허 결정을 근거로 하여

해외 국가에서도 특허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입니다.

국내에서 특허권이 있더라도

해외 출원 시에는 처음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이용하면

외국의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협약을 통해

다른 나라의 특허청 심사 결과를 활용해

특허심사를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의견 제출 통지 없이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해외 특허등록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란

 

특허권은 기술공개의 대가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심사를 통해 빠르게 권리 확보를 받는 동시에

공중에 기술 공개를 하는 시기도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특허 우선심사 신청 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여 유리한 결정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등록 자체가 가능한지,

기술발명에 대한 등록 가능 여부 검토가 우선입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하앤유 무료상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