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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등록 이제는 필수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6.02조회수 504

 

특허등록 이제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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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기술 개발에는 긴 시간과 크나큰 에너지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제3자, 경쟁사로부터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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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도 산업 기술 유출로 인한 조 단위의

피해 규모가 발생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의 보호는 모든 기업에게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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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명을 보호하고

개발 의욕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특허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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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특허등록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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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에 통과하여 권리를 설정등록한다면

20년 동안 특허권에 의한 강력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권리를 주장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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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출원주의'라고 하여 동일한 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먼저 출원한 순서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어

특허출원 준비는 속도전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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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유예제도

특허심사와 관련하여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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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출원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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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를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출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특허등록이 될만한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선

연구 개발 및 정확한 가치 판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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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를 이용하면

특허출원 날짜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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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시 원래는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해야 하나,

이 제도를 이용하면 발명에 관한 상세 설명만을 기재 후 출원을 할 수 있으며

특허청구범위는 추후에 제출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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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예비 출원을 하는 것으로,

어떠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등록 요건에 맞는 기술로

발전시키기 전까지

잠재적으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경쟁자에 의한 선점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등록 진행 시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가능성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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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는 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특허권 앞에서는 기술도 다 같은 기술이 아닌 경우가

많이 존재하는데요.

특허를 받기 위해 발명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출원된 건에 대하여 심사관은 그 조건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거절 혹은 등록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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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 따르면 특허발명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출원하기 전에 미리 알려진 기술이어선 안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유추할 수 없는

고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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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꼼꼼히 따져야 하고

이는 출원하기 전 선행기술조사에서 명명백백히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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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소견과 서류 작성을 통해 출원해야만

높은 확률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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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의 주요판결에서 등록된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가

또다시 그 결정의 위법 판결을 받는 등,

한 사건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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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셔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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