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 이제는 필수
특허!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기술 개발에는 긴 시간과 크나큰 에너지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제3자, 경쟁사로부터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까지도 산업 기술 유출로 인한 조 단위의
피해 규모가 발생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의 보호는 모든 기업에게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술 발명을 보호하고
개발 의욕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특허제도입니다.
특허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특허등록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요.
심사에 통과하여 권리를 설정등록한다면
20년 동안 특허권에 의한 강력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권리를 주장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출원주의'라고 하여 동일한 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먼저 출원한 순서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어
특허출원 준비는 속도전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 유예제도
특허심사와 관련하여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선출원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선출원주의를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출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특허등록이 될만한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선
연구 개발 및 정확한 가치 판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를 이용하면
특허출원 날짜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출원 시 원래는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해야 하나,
이 제도를 이용하면 발명에 관한 상세 설명만을 기재 후 출원을 할 수 있으며
특허청구범위는 추후에 제출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예비 출원을 하는 것으로,
어떠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등록 요건에 맞는 기술로
발전시키기 전까지
잠재적으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경쟁자에 의한 선점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등록 진행 시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가능성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받는 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특허권 앞에서는 기술도 다 같은 기술이 아닌 경우가
많이 존재하는데요.
특허를 받기 위해 발명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출원된 건에 대하여 심사관은 그 조건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거절 혹은 등록을 결정합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발명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출원하기 전에 미리 알려진 기술이어선 안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유추할 수 없는
고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뜻합니다.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꼼꼼히 따져야 하고
이는 출원하기 전 선행기술조사에서 명명백백히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소견과 서류 작성을 통해 출원해야만
높은 확률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의 주요판결에서 등록된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가
또다시 그 결정의 위법 판결을 받는 등,
한 사건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