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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 전문 변리사가 필요한 이유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6.23조회수 576

 

특허 전문 변리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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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변화가 점점 빨라지고

기술 변화도 빨라지는 요즘

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식재산권 등록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권 보유는 기본이라는 인식도 커지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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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허를 얻는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특허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특허권 등록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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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재산금융이 활성화되고,

IP 금융 시장 규모가 6조 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출원인의 특허등록을 돕는 변리사의 역할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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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관련된 업무, 출원 및 등록뿐만 아니라

심판 및 소송 업무를 대리하는

특허 전문 변리사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닐 텐데요.

특허출원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서류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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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특허청 심사에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출원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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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류에는 발명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기술적으로 부족함이 있다면

변리사와 의논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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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 기초가 되는 선행기술조사에서

기술 유사성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내 기술발명이 특허요건을 완벽히 갖추었는지,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될 만한 것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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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경우 청구범위에 의해서 권리가 정해지므로

출원명세서 작성 시 청구범위 기재는 아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허 전문 변리사의 정확한 분석 없이는 청구범위를

정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청구범위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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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청구범위 해석이 대립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것은

등록 후 사용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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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기재 시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해야 하며,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하다거나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단순 나열식으로 작성,

결합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면 불명확한 발명으로

기재요건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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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특허 출원을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특허출원율은 낮아진 반면

우리나라의 출원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에는 미국 등에 출원이 집중되었으나

이번 통계가 보여주는 수치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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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접수된 외국인의 특허출원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중국인, 미국인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출원분야는 비디오게임, 오디오/영상, 반도체 공정이나 자율주행 등의 측정 분야입니다.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외국기업의 국내 특허출원에 따른 특허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허 전문 변리사와 함께 안전하고 강력한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원을 해야 합니다.

​

특허출원은 기술침해에 대비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여러 군데의 특허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믿음이 가는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고

검증된 전문가의 해답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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