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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유효기간, 권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11.21조회수 96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발명가분들과 기업 대표님들께서 저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경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yes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yes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yes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특허유효기간, 20년이 아닌가요?


위와 같이 특허의 유효기간이 권리 취득일로부터 20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유효기간은 17년에서 18년사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허유효기간에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글을 읽어보시기에 앞서, 특허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허 출원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하앤유의 전문 변리사들이 1:1 소통을 통해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허유효기간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지식 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유효기간 즉, 권리기간이 20년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의 시작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실제로 등록받은 후 특허유효기간은 대략 17년~18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권리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심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특허와 관련된 심사는 일반적으로 청구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을 모든 발명에 적용하면 권리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선심사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선심사를 진행하면 약 1년 내외로 등록할 수 있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 조건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적인 신청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 공개 이후에 다른 사람이 업으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녹색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인 경우
  •  방위산업 분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된 방산물  자 또는 그 제조 방법에 의한 기술인 경우​
  •  수출촉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등

 


 

이 외에도 우선심사제도를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기술이나 발명 등에 대해 신속하게 독점권을 취득해야 한다면,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 재산권 전문 변리사와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허유효기간, 연장도 가능할까?
 

 

 

 

산업재산권 중에서 상표는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권리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우선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등록하고, 특허유효기간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이런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농약 및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분야에서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농약 및 의약품의 경우, 농촌진흥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추가로 늘어나는 기간도 대략 5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Q. 특허유효기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특허유효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권리가 소멸된 후에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다수의 특허권자들은 1~3년 차 연차료를 등록 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4년 차부터 연차료 납부를 놓치게 되면서 특허가 소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회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료 납부 마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배 범위내에서 증액된 연차료 납부로 특허권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권리 회복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연차료를 다시 납부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므로, 연차료를 불납한 경우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특허유효기간과 관련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특허 법률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첫 등록료 납부 후 매년 연차료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놓치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만약 해당 사무소에서 이를 놓쳐 권리가 소멸되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철저히 관리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재산권을 신청하고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위의 사항들을 모르거나, 주소 변경으로 인해 특허청의 서류를 받지 못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취득한 산업재산권이 소멸되면 동일한 발명으로 다시 등록받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안전하게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통해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 및 중소, 벤처기업의 사건을 진행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 관련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절차 진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앤유 법률사무소를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여러분의 권리 확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권리를 확보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앤유 특허법률의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앤유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내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 한 분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해

한 달 수임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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