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신청, 특허고객번호 부여 방법
요즘의 산업에서는 어느 분야든
기술력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보호하고 독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욱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한들 다른 경쟁 업체에
기술을 빼앗기거나 선점당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 확보는 필수적이자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특허는 특허청에서 신청, 등록받을 수 있으며
이제부터 관련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신청 어떻게 할까?
특허를 등록받는 절차상
특허신청 = 특허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출원 - 심사 - 등록"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첫 번째인 '출원'이 신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출원을 하기 위해서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받아야 하는데요.
특허청 등록절차에서 사용하게 될 본인만의 고유번호를
가리켜 특허고객번호라고 합니다.
온라인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 방법
특허로 홈페이지 접속 → 특허고객등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방문 접수 및 우편 신청도 가능)
< 특허고객번호 신청서 기재사항은? >
- 인적사항 기재 -
국내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국내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인감 도장 -
동사무소에 신고한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가능하며
도장 대신 출원인의 서명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 진행되는 절차에서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특허고객번호 신청 시 등록한 인감 및 서명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보 변경이 필요할 때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을 완료한 후에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경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 홈페이지 로그인 → MY 특허로 →
특허고객정보관리 → 특허고객정보 →
특허고객정보변경신청
결과를 확인하려면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 후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특허로 홈페이지 로그인 → MY특허로 →
특허고객정보관리 → 특허고객정보 →
특허고객 등록 및 정보변경 신청결과조회
특허로 사이트를 통하여
특허출원의 전자출원(온라인 특허신청)이 가능하고
부여받은 특허고객번호를 앞으로의 등록절차에서
계속하여 쭉 사용하게 됩니다.
특허신청(출원) 서류는?
무엇이든 신청을 할 때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정해져 있기 마련인데요.
특허출원 서류로는 다음의 것들을 챙겨야 합니다.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발명의 명칭 기재
명세서 - 발명을 상세히 설명, 청구범위 기재
도면 - 필요한 경우에만 기술구성을 도시
요약서 - 발명을 요약하여 기재
해당 서류들의 내용으로 특허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등록 결정 여부와
등록 이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도
직결되므로
여러 측면을 검토하여 신중히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