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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등록방법 알아보고 준비하자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12.12조회수 161

 

특허등록방법 알아보고 준비하자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특허제도를 두고 특허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발명기술을 실제적으로 적용, 활용하는 데 있어

타인에게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허는 반드시 취득해야 할 권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는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 권리일까요?

특허등록방법->첫 단계 :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라 함은

출원하려고 하는 본인의 발명에 대하여

그와 비슷한 발명이 앞서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특허제도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기술조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할 수 있는 사이트로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특허정보 검색을 통해 내 발명이 특허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허등록방법->특허청 절차

1.출원 2.심사 3.등록

특허청 특허출원을 하고, 심사가 이루어진 뒤,

특허결정이 나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을 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발명을 설명하고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발명을 간결하게 요약하는 요약서,

필요한 경우 도면을 첨부합니다.


 

이렇게 제출한 출원서류에 대하여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등록방법의 특허청 절차에서

심사 시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를 잘 극복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거절이유를 확인하고 적절한 의견서/보정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인

특허결정을 내립니다.

특허결정 이후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외특허는 국내특허와 별도로

특허권은 속지주의에 의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국가에 한해서만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해외 진출을 앞둔 기업들의

미국특허등록, 일본특허등록, 중국특허등록 등의

소식이 전해져 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해외 특허등록방법은 개별 국가 출원,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PCT 출원 등이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빠르게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권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하앤유 지식재산보호센터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