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문의 중 혼동되시나요?
지식 재산권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허등록문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특허와 실용신안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일반인이 헷갈려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특허와 실용신안은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일단, 둘 다 기술과 관련이 있죠.
하지만 들여다보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 또한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허가 실용신안에 비해서 권리 유지와 활용 면에서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실용은 물품에 한정되어 있다면,
특허 같은 경우에는 물품뿐만 아니라 제조 방법, 용도, 영업방법 등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권리가 '방법'에 대한 것이라면
실용신안이 아니라 특허등록문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물품' 자체에 대한 권리를 원하시는 거라면
특허가 유리한지 실용신안이 유리한지
등록 가능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등록이 쉽다는 이유로
실용신안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상담을 해오시는데,
이 부분은 맞지 않는다는 거 방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다들 인지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실용신안은 심사 과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등록을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을 생각하고 지금도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실용신안 역시 심사를 받아야 등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특허와도 교차 검토를 한 후
등록이나 거절이냐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심사 범위가 실용신안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특허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허출원 진행은 언제 해야 할까요?
특허는 눈에 보이는 제품이 없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발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만 할 수 있으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노출되기 전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타 업체에게 브리핑을 하거나 외주를 맡기는 과정에서
기술이 타인에게 유출이 되어 특허를 빼앗기는 경우들이 다분합니다.
내가 먼저 고안을 했지만, 특허는 먼저 출원을 한 사람에게
모든 권리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문 변리사에게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특허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을 하신 후,
직접 고안하신 아이디어를 빼앗기는 사례가 생기게 만들면 안 됩니다.
특허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는 많은 케이스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등록이 가능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앤유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듣고,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