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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조리방법특허 '이것'모르면 등록어렵습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9.25조회수 102

 

조리방법특허 '이것' 모르면 등록 어렵습니다.

 

조리방법특허

 

조리방법도 특허의 독점적 권리 보호의

대상이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나만의 독창적 레시피만 존재한다면

20년간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의

 정당성을 얻는 것을 물론

개인 사업체 운영을 시작으로 전국 체인망 확대 및

레시피 양도 또는 라이선싱를 통한 금전적 수익까지

활용의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조리방법특허로부터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간식,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토마토와 크림을 가미한 퓨전 레시피

로제떡볶이의 시장 반응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레시피를 둘러싼 

프랜차이즈 업체의 분쟁이 치열합니다.

 

레시피논쟁

 

프랜차이즈 떡군이네 측은 최근 배떡을 상대로

자사의 점주가 해당 조리법을 습득한 뒤 계약을 파기, 

독립 사업체를 설립 및 운영한다며

조리법 도용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소송 결과 경업금지는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인터넷 등에 다양한 형태의 레시피 조리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레시피영업비밀은 불인정하였고

이에 1심에서 패소한 떡군이네 측은

원조 문제가 아닌 자사의 레시피 도용 문제라며

2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며

상도의가 어긋난 것이다라는 측과

 로제떡볶이 조리법이 10년이상

인터넷에 공유되고 있는데 고유성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레시피특허 특징

 

조리방법특허, 취득 과정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음식이라는 특성상 오랜시간 전해져 내려온

공유성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특징적 차별성이 강조되지 않은 한

심사 단계에서 특허로서 인정받는 것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리방법특허를

취득해야 하는 이유는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허의 대상

 

조리방법특허의 경우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였거나 혹은

이미 알려진 음식이라도 조리법의 신규성 및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매체 등을 통해 

레시피가 외부에 공개가 되었더라도

1년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출원을 활용한 경우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독점적 권리 보호가 인정되는 만큼

출원 절차 또한 특허법에 의거 엄격한 심사가

 전제됩니다.

심사란 해당 조리방법특허의

등록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 단계로

출원 시 제출한 관련 서류를 통해

선행 기술과의 동일 유사성 및 기본 요건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되는데요.

이때 명세서 및 도안 등 관련 서류는

직접적 심사 대상으로 

기술의 차별성을 상세히 기재하고

논리적으로 등록의 타당성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조리방법특허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법률사무소를 수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허의 선출원주의

 

조리방법의특허는 기술 보호를 넘어

차후 분쟁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책을 세우는 

'사업의 위험 요소 제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본격적인 사업 시작 전 또는 기술 개발 완료 즉시

출원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조리방법특허 관련 문의는 

대표님들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해 함께하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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