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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정수기 특허 출원 등록 소송으로 알아보는 가치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10.26조회수 177

 

정수기 특허 출원 등록 소송으로 알아보는 가치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정수기는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요.

대다수의 기업이 정수기 특허 출원 등록을 통해

회사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렌탈 정수기가 대중화되면서

가정용 정수기 공급률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기업 간 다툼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호나이스와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특허 전쟁

청호나이스와 코웨이는 대표적인 정수기 브랜드인데요.

두 기업 간 8년 동안이나 특허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기나긴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 승, 패의 결과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청호나이스는 2006년 '이과수 얼음정수기' 제품을

출시하고 관련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습니다.

코웨이는 2012년 '스스로 살균 얼음 정수기'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이것이 발단이 되어 2014년도, 청호나이스 측은

코웨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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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청호나이스 측의 승리였는데요.

2015년 1심에서 재판부는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주며 코웨이에게는 100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해당 제품의 생산과 대여, 원자재 및 기계 설비를

모두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코웨이는 즉시 항소를 합니다.

청호나이스가 정수기 특허 출원 등록을 받은 것 자체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인데요.

등록특허가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는 코웨이가 승리했습니다.

 

 

이에 다시 청호나이스가 대응을 합니다.

특허발명이 갖춘 기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정 청구를 통한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 구체화

등으로 맞섰습니다.

특허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코웨이의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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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항소심에서는 또 한 번 상황이 반전되어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아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기술의 핵심 원리가 동일하지 않으며

코웨이 제품에서는 청호나이스가 보유한 특허의

핵심이 구현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특허권 = 무형 자산

대표 기업 간 소송 사례를 통해

정수기 특허 출원 등록을 둘러싼 기업들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인상을 받으셨을 텐데요.

특허권은 곧 기업의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특허는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떠올랐는데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발명가, 특히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특허를 보유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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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핵심 기술은 언제나 경쟁 기업의

모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천기술은 특허로 보호해야 하며

특허기술 침해에 대해서는 특허법에 의한

징벌적 처벌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수기 특허 출원 등록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다면 변리사를 찾아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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