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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작물재배, 농업기술 특허 출원등록, 절차, 방법, 특허권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4.28조회수 10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하앤유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허 분야에서 귀하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창의적인 발명과 아이디어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앤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1. 작물재배, 농업기술 특허 출원의 의미
2. 작물재배, 농업기술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작물재배, 농업기술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작물재배, 농업기술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작물재배, 농업기술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작물재배, 농업기술 특허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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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물재배, 농업기술 특허 출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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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 농업기술 특허 출원이란, 농작물의 재배 방법, 농기계, 스마트팜 시스템, 종자 개량, 병해충 관리, 수확·저장·가공 기술 등 농업 전반에서 새롭게 고안된 기술이나 방법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급수·조명·온도를 조절하는 스마트팜 제어 기술, 작물 생육을 촉진하는 신개념 비료 제조법, 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는 장치, 수확·포장 과정을 자동화하는 농기계, 기존 품종보다 내병성이 뛰어난 종자 개발 등은 모두 특허 출원의 대상이 됩니다.
특허로 등록되면 해당 농업기술이나 재배 방법은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타인의 무단 사용이나 모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농업 분야의 기술 발전과 상업적 수익 창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농업에서도 새로운 재배법이나 기술이 있다면 특허 출원을 통해 법적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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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물재배, 농업기술 특허 출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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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기술 보호

 

작물재배 및 농업기술의 새로운 재배 방법, 기계, 시스템 등을 특허로 출원하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무단으로 복제되거나 도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⑵ 경쟁력 강화

 

특허권을 통해 차별화된 농업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권을 보유하면 기술을 직접 활용해 농산물 생산·판매는 물론,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로열티 등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⑷ 법적 보호

 

특허권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되므로, 기술 침해 시 사용 중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의 권익과 이익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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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물재배, 농업기술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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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신규성

 

출원하려는 작물재배 또는 농업기술이 국내외 어디에도 공개되거나 사용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⑵ 진보성

 

기존의 작물재배법이나 농업기술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독창적이고 발전된 기술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변형이 아닌 명확한 차별점과 개선점이 필요합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작물재배 또는 농업기술이 실제로 농업 현장, 산업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대량 생산, 실용적 활용, 상업적 판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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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물재배, 농업기술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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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선행기술조사

 

출원하려는 작물재배 또는 농업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된 적이 있는지 국내외 특허, 논문, 농업 관련 자료를 조사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미리 확인합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작물재배법 또는 농업기술의 특징, 적용 방법, 기술적 장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명세서와,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명확히 정의한 청구항을 작성합니다.

 

 

 

⑶ 특허 출원서 제출

 

출원인 정보, 발명 명칭, 요약서, 도면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특허출원서를 완성합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특허청에서 제출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며, 문제가 없으면 약 18개월 후 출원 내용이 공개됩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 대응

 

실체심사 청구 후, 심사관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 실질적 요건을 심사합니다.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공식적으로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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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물재배, 농업기술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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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형식 심사

 

특허청에서 제출된 작물재배·농업기술 특허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이 규정된 형식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⑵ 실체 심사

 

심사관이 해당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 실질적인 특허 요건을 심사합니다.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실용성, 특허 보호 가치가 있는지 꼼꼼히 검토합니다.

 

 

 

⑶ 보정·의견제출

 

심사 중 거절이유가 통지될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심사관의 지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적절히 대응하면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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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물재배, 농업기술 특허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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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독점적 권리

 

특허권자는 등록된 작물재배법이나 농업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직접 생산, 사용, 판매, 수입, 양도 등을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타인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농업기술을 사용할 경우, 특허권자는 법적으로 사용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권자는 자신의 기술을 직접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로열티 등 추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⑷ 보호 기간

 

작물재배, 농업기술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효력을 갖습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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