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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자전거특허로 발명 기술 지켜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9.27조회수 187

 

자전거특허로 발명 기술 지켜요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야외 스포츠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중에서도 자전거 타기를

취미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요즘에는 여러 시·도·단체에서 공공 자전거를 지원하며

자전거가 우리의 생활 속으로 더욱

밀접하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산악형 자전거와 같이 운동용으로 타기도 하고,

시티형 자전거처럼 일상생활에서 대중교통 대신

이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따라

자전거 제조 기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전거와 관련해 특허출원된 기술을 보면

자전거 일반 기술, U-Bike(무인자전거) 기술,

하이브리드자전거 기술, 자전거 도로 관련 기술,

변속기 관련 기술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접이식 자전거 발명

미국의 한 발명가에 의해 접이식 자전거가

최초로 발명되었다고 기록되어 전해지는데요.

이는 1887년에 자전거특허 출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초 발명 이후에

접이식 자전거의 발명과 특허 기록은 계속됩니다.

최초 발명의 특허 기술이 현대의 자전거와는 다소

동떨어진,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1922년 출원된 기술은

작은 바퀴와 프레임이 중간에서 반으로 접히는

방식으로 비교적 현대식 자전거와 흡사합니다.

이와 같이 자전거는

여러 발명가에 의하여 기술의 진화를 거듭해

현대에 우리가 즐겨 타는 자전거가 되었습니다.

 

현대차의 삼륜 전기자전거

최근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자전거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발자전거(삼륜자전거)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자전거로 볼 수 있으나,

전기 동력을 이용한 자전거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엿보이는데요.

 


 

자전거 뒷바퀴가 사용자와 주변 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는 방식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앞서나가는 기업인 데다

전기자전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면서

e 모빌리티(전기 동력을 이용한 이동/교통수단) 시장에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의 속지주의

속지주의란 무엇일까요?

특허를 취득한 해당 국가 내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유효한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만약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내 자전거특허 출원과 함께

국제 특허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앞선 현대차의 특허 사례도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미국 시장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2021년도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특허출원(PCT) 증가율은

3.2%로 나타났으며 2년 연속으로

세계 순위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국제특허출원은

특허협력조약인 PCT에 의한 출원을 통하여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효과를 갖는 방법을 쓸 수 있으며

그 외에 개별 국가 출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실 때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국내든 국제든 자전거 관련 기술을 출원할 때는

우선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등록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판단이 어려우므로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리는데요.

1 대 1 무료 컨설팅을 통하여

안전하고 강력한 특허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전거 혹은 관련 기구 특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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