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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자전거특허로 발명 기술 지켜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9.27조회수 816

 

자전거특허로 발명 기술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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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야외 스포츠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중에서도 자전거 타기를

취미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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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여러 시·도·단체에서 공공 자전거를 지원하며

자전거가 우리의 생활 속으로 더욱

밀접하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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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형 자전거와 같이 운동용으로 타기도 하고,

시티형 자전거처럼 일상생활에서 대중교통 대신

이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따라

자전거 제조 기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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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관련해 특허출원된 기술을 보면

자전거 일반 기술, U-Bike(무인자전거) 기술,

하이브리드자전거 기술, 자전거 도로 관련 기술,

변속기 관련 기술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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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접이식 자전거 발명

미국의 한 발명가에 의해 접이식 자전거가

최초로 발명되었다고 기록되어 전해지는데요.

이는 1887년에 자전거특허 출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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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명 이후에

접이식 자전거의 발명과 특허 기록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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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명의 특허 기술이 현대의 자전거와는 다소

동떨어진,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1922년 출원된 기술은

작은 바퀴와 프레임이 중간에서 반으로 접히는

방식으로 비교적 현대식 자전거와 흡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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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자전거는

여러 발명가에 의하여 기술의 진화를 거듭해

현대에 우리가 즐겨 타는 자전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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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삼륜 전기자전거

최근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자전거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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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발자전거(삼륜자전거)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자전거로 볼 수 있으나,

전기 동력을 이용한 자전거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엿보이는데요.

 


 

자전거 뒷바퀴가 사용자와 주변 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는 방식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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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앞서나가는 기업인 데다

전기자전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면서

e 모빌리티(전기 동력을 이용한 이동/교통수단) 시장에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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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속지주의

속지주의란 무엇일까요?

특허를 취득한 해당 국가 내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유효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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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만약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내 자전거특허 출원과 함께

국제 특허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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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현대차의 특허 사례도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미국 시장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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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2021년도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특허출원(PCT) 증가율은

3.2%로 나타났으며 2년 연속으로

세계 순위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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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은

특허협력조약인 PCT에 의한 출원을 통하여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효과를 갖는 방법을 쓸 수 있으며

그 외에 개별 국가 출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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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실 때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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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든 국제든 자전거 관련 기술을 출원할 때는

우선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등록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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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직접적인 판단이 어려우므로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리는데요.

1 대 1 무료 컨설팅을 통하여

안전하고 강력한 특허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전거 혹은 관련 기구 특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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