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특허

음식, 식품, 레시피 특허출원, 특허등록 방법, 절차, 기간. 내용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4.26조회수 2893

 

음식특허출원 및 음식특허등록 절차 가능할까요?


음식특허-음식출원-음식등록

 

1. 음식, 식품, 레시피 특허권 내용

 

'특허'라고 하면, 과학기술이나 새로운 제품 등에 관한 발명만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음식도 특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음식특허가 처음부터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1908년 한국 특허령이 공포된 이후

1990년 9월부터 물질특허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음식물·기호물 자체에 대한

발명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존재하는 음식과 달리,

일정한 제조공정에 따른 독특한 레시피가 있다면

음식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음식과의 차별화 요소를

이끌어 내는 것이 음식특허의  핵심입니다.

음식특허권-레시피특허-음식출원

 

예를 들어 '김치'와 같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잘 알려진 음식이더라도

새롭고 차별화된 레시피로 인정을 받는다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취득하면 음식 발명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특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광고 효과를 볼 수 있어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등록특허의 기술을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법적 대응 또한 용이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 또는,

허위표시로 인한 특허권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 등으로

음식상표를 음식특허로 홍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표와 특허는 명백히 다른 권리입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불법이고 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음식특허-음식상표-레시피특허

 

2. 음식, 식품, 레시피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

 

음식, 식품, 레시피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출원하려는 음식 관련 발명이나 레시피 발명에 대하여

기존에 있는 특허권을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

직접 음식특허권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사이트로

'키프리스'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쭉 훑어보면 도움이 되실 건데요.

▼[키프리스] KIPRIS 특허정보 무료검색 서비스

 

<특허무료검색 서비스 바로가기>

키프리스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때까지 특허청에 출원, 등록된 음식특허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에 대한 나만의 발명을 특허로 출원하려 한다면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김치의 제조방법(레시피), 각종 조성물, 첨가제 등 관련 발명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음식특허권-선행기술조사-키프리스-특허등록

 

출원된 발명이나 등록된 발명뿐만 아니라

거절된 발명에 대해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발명과 비교·분석을 해보면서

특허등록 가능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특허등록 가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음식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는

특허등록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발명이 있다면 특허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재료나 구성 비율에

차별성이 있다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여러

특허 간의 유사도를 알아내야 합니다.

레시피특허-특허등록-음식특허-요리법특허

 

3. 음식, 식품, 레시피 특허출원- 절차, 방법

 

과거 여러 해 동안의 특허출원 통계 조사를 보면

음식 조리법에 관한 특허출원은 개인출원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대학 및 공공기관

순으로 음식특허출원이 많았습니다. 

음식은 아무래도 다른 기술에 비해

익숙한 소재인 만큼 개인출원이 높은 편입니다.

개인출원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방송에 출연하거나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이미 레시피를 공개했는데 특허등록 가능할까요?

라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특허출원-조리법특허-레시피특허

 

특허등록의 요건 중 하나로 '신규성'이 있는데요.

특허출원을 하기 전 공개된 발명은 등록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개를 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특허출원을 진행해도 된다는 답변을 드리는데요.

공지예외주장출원을 하면 됩니다.

공지예외주장출원이란 무엇인가요?

발명자가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고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한다면

공지된 내용으로 거절결정을 내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특허청] 공지예외주장 제도 소개


<공지예외주장 제도 소개 바로가기>

 

비슷한 기술을 다른 사람이 선점하면

등록이 불가한 것이 특허권이기 때문에

출원은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공지예외주장 제도 또한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신속히 준비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지예외주장출원-특허출원-출원전공개된발명

 

자신이 발명한 음식(레시피)는 자신이 제일 잘 알겠지만

음식특허출원 및 음식등록절차를 진행해 보시면

특허 서류 준비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음식특허를 원하신다면 변리사 선임으로 등록에 꼭

성공할 수 있는 출원 서류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4. 음식, 식품, 레시피 특허심사 - 절차, 방법

 

특허심사에서 거절을 받는다면

특허권을 취득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일 텐데요.

심사를 받고 1차적으로는

대부분 거절 이유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거절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통해

음식특허의 등록 성공 혹은 실패가 결정됩니다.

최초의 출원 명세서가 고쳐쓰기

힘들 정도라면 가망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변리사와 함께 출원을 진행하셨다면

긴장을 조금 늦춰도 좋겠습니다.

음식특허-음식특허심사-음식특허실패-답변서

 

등록결정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특허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신규성과 함께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즉,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조리법 특허는 독창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로는 나물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조리하는

곤드레 나물을 이용한 컵밥,

흑미를 첨가해 식감과 영양가를 높인 흑미 피자 도우,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는 떡 조리법 등이 있습니다.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으로는 빵 대신 쌀을 이용한

햄버거 제조방법이 있습니다.

조리법특허-독창성-조리방법특허-음식특허

 

음식특허는 제조과정이라든지 조리방법에 대해서는

심사 통과 이후 등록이 가능하지만

음식 재료 그 자체인 자연물을 등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조리방법을 통하여 제조된 음식자체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 요리의 레시피 발명을 출원할 시

요리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종류가 많고 다양한 조합을 사용했다면

음식특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음식, 식품, 레시피 특허등록-절차, 방법, 효과

 

음식특허출원 및 음식특허등록 절차의

출원-심사-등록에서

마지막 특허등록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없다면 등록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출원-심사보다는

훨씬 간단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특허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음식특허의 경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만의 비법 레시피가 공개되면 경쟁업체에서

레시피를 모방할까봐 우려하는 것인데요.

특허침해가 일어난다면 침해를 금지하고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특허권자에게 주어지지만,

음식은 주방 안에서 모든 조리를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식탁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리하는 전체 과정을 볼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허권-독점권-발명내용공개-레시피특허출원

 

이처럼 음식 레시피 특허는 침해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고민 상담을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음식 레시피에 대해 특허등록을 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식품 기업 코카콜라입니다.

전세계인이 즐겨먹는 음료가 되었지만

코카콜라의 제조방법을 특허로 내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콜라를 제조하는 다른 경쟁사들이 생겨났으나

회사마다 음료의 맛과 풍미에는 차이가 있고

코카콜라의 맛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성분 원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사례와 같이 특허등록을 하지 않고

나만의 비법으로 지킬 수 있기만 한다면야 좋겠지만

계속해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특허권 취득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이고,

우려점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취득으로 인한 권리의

보호 및 이익 등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고민을 하십니다.

음식특허-레시피특허-요리특허-선행조사

 

특허출원 및 등록 결정은 상황별로

유불리를 따져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결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식특허를 출원할 때 공개하고 싶지 않은 핵심 내용은

피하면서 레시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식품·요리 업계의 충분한 선행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출원 시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특허사무소 문의를 통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특허출원/상표등록/디자인등록/ 무료상담/상호등록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음식특허 바로 상담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