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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김치특허 할 수 있을까, 등록 비법은 따로 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14조회수 149

 

김치특허 될까 등록 비법 있을까-

 


 

김치에도 특허가 있다니

한국의 대표 음식, 국민 반찬은?이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김치'를 단연 1번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은 식품특허, 그중에서도

김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김치는 어느 가정집에서나

다 해 먹는 것이고, 레시피도 다 알려져 있는

음식인데 어떻게 김치를 특허로 등록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김치특허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로 등록되는 김치는

뭐가 다른 걸까

김치도 특허등록이 가능하지만 분명

아무 김치나 특허로 등록되지는

않을 것임을 예상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김치가

특허권 등록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특허등록의 요건을 알려드리면

첫째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공중에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

셋째 이전 기술로부터 발전된 것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김치특허 또한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김치의 경우 기본적인 레시피는 세상에

알려져 있다고는 하나,

일반적인 것과 차별화된 레시피가 있다면

특허권 취득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통 김치를 만들 때

배추 뿌리를 사용하지 않는데

배추 뿌리의 쓴맛을 개선하여

뿌리까지 사용해서 만든 김치의

제조방법이 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

관련 기술을 살펴보면

풍미를 증진시키는 기술이 들어간 김치,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재료나 성분을 첨가해

기능성을 강화한 김치 등이

김치특허로 출원되고 있습니다.

식품 특성상

특허출원 후 이것은 주의하세요

단, 김치와 같은 식품특허의 경우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특허권 자체가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부여받는 권리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김치특허를 출원한 뒤 18개월이 흐른 뒤

해당 레시피가 공개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죠.

 


 

특허권 취득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이점과

별개로 레시피를 공개를 꺼리는 경우

특허권을 포기하고 영업비밀로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허의 전문가가 필요하며,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등록의 이점을 포기할 수 없다면

핵심적인 레시피는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만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특허등록 확률은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는 점으로

어떻게 출원해야 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출원인 맞춤 상담이 필요합니다.

변리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특허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