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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아이스크림 특허 준비하고 계시나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7.08조회수 601

 

아이스크림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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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인기 있는

디저트류로 아이스크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다양한 맛을

선택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디저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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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예전과 달리 획기적이면서도

독특한 아이크림의 개발이 늘고 있으며

몇 년 전에는 국내 기업이 100년도 넘은

이탈리아 젤라또 브랜드를 인수했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국내 디저트 산업이

대폭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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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에 따라 관련 특허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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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내가 발명한 기술 또는 발명품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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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과 같은 디저트류 특허는

조리법의 독창성을 인정받게 되면

특허등록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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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연두부와 아이스 믹스를 이용한 아이스크림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아이스 믹스와 연두부를 혼합하여

풍미와 영양분, 식감을 향상시킨 특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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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특허 무효 심결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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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지팡이 아이스크림 제조 방법' 사례로,

출원 2주 전, 한 소비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을 유출하였고 '신규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특허 무효 심결이 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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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특허등록을 진행하실 때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필수로 충족시켜야 하며

특허의 유출 또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특허등록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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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와 같이 부주의에 의해

무효 심결이 난 경우라면 출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활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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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류 특허 등록도 다른 특허등록과

마찬가지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등록 요건 부합과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발명한 디저트를

만드는 가공방법, 제조 방법,

성분의 비율 등)를 준비 및 제출하는 특허 출원,

그리고 심사과정을 거쳐

특허 등록을 완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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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등록받은 특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고,

마케팅 수단으로의 활용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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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류 특허 등록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선행기술조사, 명확한 명세서 작성,

심사과정 중 발송 받을 수 있는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전문적인 상식과 이해가 없다면

특허 등록 과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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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변리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앤유 특허전문변리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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