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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아이스크림 특허 준비하고 계시나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7.08조회수 97

 

아이스크림 특허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인기 있는

디저트류로 아이스크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다양한 맛을

선택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디저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이 예전과 달리 획기적이면서도

독특한 아이크림의 개발이 늘고 있으며

몇 년 전에는 국내 기업이 100년도 넘은

이탈리아 젤라또 브랜드를 인수했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국내 디저트 산업이

대폭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관련 특허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허란 내가 발명한 기술 또는 발명품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아이스크림과 같은 디저트류 특허는

조리법의 독창성을 인정받게 되면

특허등록이 가능한데요.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연두부와 아이스 믹스를 이용한 아이스크림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아이스 믹스와 연두부를 혼합하여

풍미와 영양분, 식감을 향상시킨 특허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특허 무효 심결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지팡이 아이스크림 제조 방법' 사례로,

출원 2주 전, 한 소비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을 유출하였고 '신규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특허 무효 심결이 났었습니다.

이처럼 특허등록을 진행하실 때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필수로 충족시켜야 하며

특허의 유출 또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특허등록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부주의에 의해

무효 심결이 난 경우라면 출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활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저트류 특허 등록도 다른 특허등록과

마찬가지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등록 요건 부합과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발명한 디저트를

만드는 가공방법, 제조 방법,

성분의 비율 등)를 준비 및 제출하는 특허 출원,

그리고 심사과정을 거쳐

특허 등록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받은 특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고,

마케팅 수단으로의 활용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디저트류 특허 등록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선행기술조사, 명확한 명세서 작성,

심사과정 중 발송 받을 수 있는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전문적인 상식과 이해가 없다면

특허 등록 과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변리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앤유 특허전문변리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