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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산업재산권 유효기간, 이것만큼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허>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3.18조회수 58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하앤유 법률사무소는 2022년 소비자 브랜드 대상 변리사 부분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일해온 저희의 경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발명가분들과 기업 대표님들께서 저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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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유효기간

 

 

산업재산권, 특허권의 권리 지속기간

 

 

 

 

오늘 여러분께 전달 드릴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바로 산업재산권 유효기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허를 한번 취득하면 권리가 영구적일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사실, 산업재산권에도 그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을 10년마다 갱신함으로써 계속해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특허권은 상표권과는 달리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산업재산권 유효기간 중에서도 특허권의 권리는 얼마큼 지속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기에 앞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중소 및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하앤유의 전문 변리사들이 1:1 소통을 통해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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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유효기간

 

 

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 유효기간

 

 

 

 

산업재산권(지식 재산권) 유효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는 20년

• 실용신안은 10년

• 디자인은 20년

• 상표는 10년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 일반적으로 특허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기간 동안 

권리를 전부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 일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실제로 지식 재산권, 특히 특허권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유효합니다.

따라서, 특허를 등록한 후가 아닌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이 계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략 17~18년 정도의 권리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노력으로 20년의 전체 권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바로 '특허 우선심사제도'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우선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대략 1년 정도 내에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더 긴 특허 권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심사 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

 

 

산업재산권 우선심사제도

 

 

 

 

우리가 가진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특허는  그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심사과정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 사용 예정 또는 사용 중인 경우

 

해당 특허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이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활용가치를 입증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출원인의 연령 또는 상태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조사 완료

 

신청자가 직접 선행기술 조사를 마친 경우에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기업

 

벤처기업이거나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직무 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뽑힌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전문 변리사의 조언 및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출원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와 세무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 변리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적재산권은 여러분의 창의적 노력과 혁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발명이 적절히 보호받으며, 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업재산권, 특허 유효기간 어떻게 연장해야 할까?

 

 

산업재산권, 특허 유효기간 연장 방법과 기간

 

 

 

 

산업재산권 중 상표권은 10년 주기로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상 무한히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권 외의 다른 권리들은 갱신이 불가능한데요.

따라서 이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를 통해 신속히 등록하고, 그로 인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농약 및 의약품'제조 및 판매 분야에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이나 식약처에서 특별한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간 연장은 오직 5년에 불과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허권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권리자들이 처음에는 1~3년 차의 등록료를 일시납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4년 차부터 시작되는 연차료 납부시기를 잊거나 간과하여 특허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4년 차 연차료 불납 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천재지변)으로 인해 연차료 납입이나 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두 번째

 

특허권자의 부재중으로 납입이나 보전을 하지 못한 경우

추가 납부 기간이나 보전 만료일 3개월 내에 납부비용에 대해 2배를 지불한다면 회복 가능

 

 

 

 

이때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혹은 추가 납부 기간 또는 보전 만료일 중 더 나중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허를 혼자 관리하게 될 경우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이사 등의 이유로 서류를 전달받지 못해 소멸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같은 발명으로 다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소중한 산업 재산권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초기부터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 및 중소, 벤처기업의 사건을 진행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절차 진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앤유 법률사무소를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 확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권리를 확보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앤유 특허법률의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앤유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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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