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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블랙박스특허 기술로 시장 진출에 박차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9.15조회수 103

 

블랙박스특허 기술로 시장 진출에 박차


차량을 이용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블랙박스 카메라인데요.

교통사고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결정적인 증거의 능력을 가질 수도 있는 블랙박스는

운전자의 필수용품이 되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초기의 단순 녹화 기능에서 나아가

치량 충돌사고를 예방하고,

IoT 결합해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등

새로운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블랙박스특허를 보유한다면

특허를 기반으로 투자 유치나

글로벌 시장 진출 등으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국내 블랙박스 업체의 해외 진출

국내 블랙박스 시장 규모는 급격한 성장기를 지나왔으며

현재 몇몇 블랙박스 전문 업체는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성숙기에 진입했다는 연구가 나왔으나

북미, 유럽 등의 해외 국가에는

우리나라만큼 블랙박스 보급률이 높지 않습니다.

블랙박스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면

글로벌 시장 진출이 더욱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실제 한 블랙박스 기업 M사는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개발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다고 전했습니다.

 


 

특허가 곧 경쟁력이자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장 진입 시 전략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등록을 통한 기술 선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권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

특허청의 출원-심사-등록 절차를 통해

블랙박스특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원 시 제출하는 특허출원서에는

블랙박스 기술 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만을 보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서를 접수하면 출원번호통지서가 발급되며

이후 심사처리 상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 경우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심사하는데요.

특허권 취득이 급한 상황이라면

일반 심사가 아닌 우선심사 신청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허 중간사건, 대처가 중요

기본적으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특허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이를 만족하지 못할 시 중간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간사건에 대해서는 보정서나 의견서의 답변서를

제출해 극복한다면 최종 특허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 기간 또한 지체되어

특허 기술 선점에 불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적절히 대응하여

더욱 강력한 권리범위를 가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특허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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