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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방향제 디퓨저 캔들 등 방향용품 특허의 난관과 대책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8.17조회수 169

 

방향제, 디퓨저, 캔들 등 방향용품 특허 난관과 대책

 

 

 

방향제, 디퓨저, 캔들 등의 방향용품과 관련하여

향기를 개발하는 기술,

인체에 무해하고 이로운 성분을 함유하는 소재로

제조하는 기술 등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회사 양키캔들의 경우

전세계 50개국에 진출해있으며

양초 용기, 심지와 관련한 여러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국내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외에 국내 스타트업에서 최근 출시되는

방향제, 디퓨저 상품들 중에는

지역 특산물의 향기를 활용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특별한 발명이나 개발기술이 있다면

반드시 특허권을 취득하여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출원 서류작성이라는 난관

그러나 특허등록을 받기 위하여

서류작성이라는 난관이 존재합니다.

출원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은데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설명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청구범위를 작성해야 합니다.

발명의 설명은 기재방법의 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이 요구됩니다.

청구범위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역시 기재요건에 따라 명확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발명이나 청구범위의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명세서의 작성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명세서 작성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방향제, 디퓨저, 캔들 등 방향용품 특허를

취득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허출원에서 임시명세서 제도란?

당연하게도 특허 명세서 작성 및 모든 서류 준비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전문가와 함께할 때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선행기술조사 및 출원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특허출원의 지연을 방지하고

빠르게 출원일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임시명세서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기존의 형식적인 요건을 맞출 필요가 없고

연구노트나 논문 등을 그대로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방향제, 디퓨저, 캔들 등 방향용품 특허를 준비할 때

연구개발 단계에서 임시명세서를 제출한다면

특허출원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내에 정식 명세서로 보정이 진행되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방향제 등록특허 예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쑥을 천연 정유한 디퓨저 방향제 조성물에 관한 특허는

피부에 효능이 있는 유효성분인 하이드로졸을 포함하는

조성물에 관한 발명입니다.

방향제, 디퓨저, 캔들 등 방향용품 특허로서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우수한 향 기호성을 갖는

천연 자연향을 제공합니다.

아로마테라피 효능, 항균효과, 공기 청정효과가

현저히 우수하며

발향성이나 향의 지속성 등도 우수한 것으로

특허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특허등록 확실한 길은 무엇일까

이상으로 방향제 특허와 관련하여

서류작성이라는 난제,

특허출원 날짜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 특허제도는 발명순서가 아닌

출원을 먼저 하는 순서대로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향제, 디퓨저, 캔들 등 방향용품 특허등록을

원하신다면 우선 변리사와 상담으로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보세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인지 아닌지,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이 존재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심사에 통과하는, 성공하는 출원서류 작성과

중간사건 대응까지 확실히 하는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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