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식품 특허 출원 등록, 고민하지 말고 정보 알아보기
'발효식품' 하면 떠오르거나,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발효식품의 효능은
면역 조절, 항암 작용, 항산화 효과,
항바이러스 효과, 아토피 등 알레르기성 질환 예방 등이 있고
장 건강과 피부 건강,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하다고 하죠.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통 식품인
김치가 떠오르고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장류가 떠오르는데요.
외국 음식 중에서는 일본의 미소, 낫토,
서양의 와인, 치즈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에도 좋고 맛도 아주 좋은 식품의 제조법을
특허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발효식품 특허 출원 등록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막걸리에 들어간 특별한 기술
대한민국 주류대상을 수상한 국순당의 막걸리
제품들은 특허받은 기술인 생쌀발효법을
적용해 제조했다고 하는데요.
백세주의 경우 특허 기술인 생쌀발효법을 적용하고
12가지 한약재를 가미한 제품으로
지금까지 대상만 총 6번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 선정 우수문화상품에 주류업계로는
최초로 지정되면서 대표적인 우리 술
문화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발효식품 특허 출원 등록이 완료된
제조법을 적용해 빚은 막걸리의
특별함을 엿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특허출원 방법, 정보
특별한 발효법, 독창적인 제조법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하면
우리나라 안에서 권리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특허출원'이 절차 중 첫 단계가 되는데요.
특허청은 특허고객번호를 바탕으로
출원인에 대한 기본 정보를 관리하고
제출된 출원서류를 관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발효식품 특허 출원 등록 절차에서
특허출원 시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특허출원 서류는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 그리고 도면(필요 시) 및 요약서를 첨부합니다.
특허출원 포기와 회복
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심사에서 특허결정을 받으면,
설정등록 이후 일반인에게 그 내용이 공고되는
등록공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설정등록이 되고
그때부터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등록료 납부 기간 3개월(추가 납부 6개월) 내
납부가 되지 않으면 해당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천재지변 등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추가로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듯 특허출원과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시고,
잘못해서 발효식품 특허 출원 등록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방법은 특허 전문 변리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