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발명가분들과 기업 대표님들께서 저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경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많은 사업가들이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성공적인 기반을 마련한 사업의 경우, 해외 진출은 다음 자연스러운 단계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외에서의 사업 보호를 위한 특허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국제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서둘러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해외 특허 등록 절차와 미국특허변리사 고용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기에 앞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중소 및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하앤유의 전문 변리사들이 1:1 소통을 통해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없이 문의바랍니다.
▼ 대표 변리사 1:1 상담 ▼ (클릭)
특허는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것으로, 속지주의가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허를 얻으려고 하는 각 나라에서 별도로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하며, 오직 등록된 나라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출원 및 등록할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의 특허권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할 경우, 선출원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그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국내 등록 완료 후에도 해외 출원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복잡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영어로 출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성을 갖춘 미국특허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 따라 출원해야 하는 기관이 다르게 지정됩니다.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등록을 위해서는 대부분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협력조약)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PCT 제도는 각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회원국에서의 출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PCT를 통해 출원한 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각 회원국에서 심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PCT 출원 하나로 모든 회원국에서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선출원의 원칙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PCT 제도는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만 유효하므로, 관심 있는 국가가 PCT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특허 등록 과정에서 미국특허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미국특허변리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할 경우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크기 마련인데요.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해외 출원 경험이 풍부한 국내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국가,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출원 및 등록 과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국내 변리사는 전반적인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 처리 속도도 빨라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특허변리사를 선임할 경우, 언어 장벽 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후의 관리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발명 내용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추후 관리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변리사는 발명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용이하고,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없어 보다 명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는 발명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인 관리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등록 과정이나 후속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특허변리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출원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국내 변리사와 함께 작업하는 것이 여러모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용적인 부담을 줄이고, 의사소통 문제를 최소화하며, 후속 관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포함하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도면 및 기타 서류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특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소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해외 특허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1:1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원 과정을 거치는 동안 모든 단계를 성심껏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다양한 분야의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 및 중소, 벤처기업의 사건을 진행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절차 진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앤유 법률사무소를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 확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권리를 확보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앤유의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6956-0870
※ 안내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 한 분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해
한 달 수임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