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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네일아트 미용특허 절차를 알아보자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8.17조회수 191

 

네일아트 미용특허 절차를 알아보자

 

 

 

손톱이나 발톱에 그림을 그려넣거나

보석, 장식을 부착하여 미적인 효과를 얻는 네일아트는

최신 기술과 함께 진화해오고 있습니다.

네일아트 제품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

수많은 네일숍을 길거리에서 볼 수있습니다.

업계 내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네일아트, 미용특허 등록을 통해

관련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고

경쟁사로부터의 기술 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발명

특허로 등록하세요

국내의 한 네일업체 L사는 과거

젤 네일을 지울 때 리무버가 필요없는

'원스텝 필 오프 젤네일'을 국내최초로 개발했고

관련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습니다.

 

 


 

젤 네일을 제거할 때 리무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이 장점으로 손톱과 큐티클 손상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지닌 기술입니다.

이와 같이 혁신적인 기술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특허발명의 경우 네일아트, 미용특허로

등록받아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절차

특허등록 절차는

선행기술조사 후

출원 - 심사 - 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원은 특허청에 특허를 받고싶다는

신청을 하는 단계이고,

여러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관은 발명의 내용을 파악하고

선행기술조사 등을 통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합니다.

 

 


 

출원 후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심사관이 모든 출원을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합니다.

심사청구 기간은 출원 후 3년간입니다.

심사에서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중간사건이라고 말하며,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의견서나 보정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사건 극복

의견제출통지서는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발송이 되는 것입니다.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알리고,

출원인은 그에 대응하는 답변을 제출함으로써

바로 거절결정을 받지않고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만

네일아트, 미용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특허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야만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 출원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게

효과적이며 거절이유가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보정서, 답변서의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특허 준비하세요

네일 숍은 도전하는 인구가 많은 창업 분야 중 하나이고

덩달아 네일아트, 미용특허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뷰티업체에서는 네일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하고

기술적 노하우를 통해 경쟁력을 보유하고자 하는데요.

지속적인 기술 개발 노력과 함께 이어지는 특허출원으로

업계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

서둘러 특허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의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에 의하여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등록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으로 준비를 해보시고

사업 성장과 시장 개척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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