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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네일아트 미용특허 절차를 알아보자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8.17조회수 764

 

네일아트 미용특허 절차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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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이나 발톱에 그림을 그려넣거나

보석, 장식을 부착하여 미적인 효과를 얻는 네일아트는

최신 기술과 함께 진화해오고 있습니다.

네일아트 제품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

수많은 네일숍을 길거리에서 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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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내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네일아트, 미용특허 등록을 통해

관련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고

경쟁사로부터의 기술 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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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기술발명

특허로 등록하세요

국내의 한 네일업체 L사는 과거

젤 네일을 지울 때 리무버가 필요없는

'원스텝 필 오프 젤네일'을 국내최초로 개발했고

관련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습니다.

 

 


 

젤 네일을 제거할 때 리무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이 장점으로 손톱과 큐티클 손상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지닌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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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혁신적인 기술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특허발명의 경우 네일아트, 미용특허로

등록받아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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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절차

특허등록 절차는

선행기술조사 후

출원 - 심사 - 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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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은 특허청에 특허를 받고싶다는

신청을 하는 단계이고,

여러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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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관은 발명의 내용을 파악하고

선행기술조사 등을 통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합니다.

 

 


 

출원 후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심사관이 모든 출원을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합니다.

심사청구 기간은 출원 후 3년간입니다.

​

심사에서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중간사건이라고 말하며,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의견서나 보정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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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사건 극복

의견제출통지서는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발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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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알리고,

출원인은 그에 대응하는 답변을 제출함으로써

바로 거절결정을 받지않고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만

네일아트, 미용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특허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야만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이는 최초 출원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게

효과적이며 거절이유가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보정서, 답변서의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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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특허 준비하세요

네일 숍은 도전하는 인구가 많은 창업 분야 중 하나이고

덩달아 네일아트, 미용특허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뷰티업체에서는 네일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하고

기술적 노하우를 통해 경쟁력을 보유하고자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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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기술 개발 노력과 함께 이어지는 특허출원으로

업계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

서둘러 특허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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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에 의하여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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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특허등록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으로 준비를 해보시고

사업 성장과 시장 개척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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