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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스템 특허 출원등록, 절차, 방법, 특허권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3.25조회수 25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하앤유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허 분야에서 귀하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창의적인 발명과 아이디어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앤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1. 결제 시스템 특허 출원의 의미
2. 결제 시스템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결제 시스템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결제 시스템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결제 시스템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결제 시스템 특허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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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 시스템 특허 출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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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스템에 대한 특허 출원이란, 금전 거래를 처리하는 방식, 구조, 기술, 절차 등에서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이를 특허청에 신청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결제 시스템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기능을 넘어서, 예를 들어 간편 결제 방식, 생체 인식 기반 인증, QR코드 결제 구조,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처리 가능한 기술, 암호화된 보안 전송 방식, 포인트와 현금의 자동 결합 결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중 기존에 없던 기술적 요소나 차별화된 처리 방식이 있다면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허는 소프트웨어적인 처리 절차(알고리즘, 흐름)와 하드웨어 구조(단말기, 서버 연동 방식 등) 모두 포함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원을 통해 등록이 되면, 해당 결제 시스템 기술에 대해 최대 20년간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다른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술을 공개하거나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특허 출원을 해야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 이후에는 특허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결제 기술을 개발하셨다면 반드시 사전 출원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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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제 시스템 특허 출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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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기술 보호

 

결제 시스템은 다양한 알고리즘, 보안 절차, 인증 방식 등 핵심 기술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자체가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허 출원을 통해 이러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먼저 권리화해두면, 경쟁사나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모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⑵ 경쟁력 강화

 

결제 시스템에 대한 특허는 기술력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는 시장 내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투자자나 파트너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성과 편의성이 중요한 결제 시장에서는 특허 보유 여부가 차별화 요소가 됩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를 보유하면 해당 기술을 직접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를 제공하거나 기술 이전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간의 협력, 인수합병, 해외 진출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⑷ 법적 보호

 

결제 시스템에 대한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기술을 법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만약 타인이 유사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경고, 손해배상 청구, 침해 소송 등의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특허 없이 기술을 사용하면 오히려 타인의 특허를 침해할 위험도 있어, 사전 출원은 필수적인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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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제 시스템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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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신규성

 

결제 시스템에 대한 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이 기존에 공개된 적 없는 새로운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미 특허로 출원되었거나 논문, 기사, 웹사이트, 제품 등을 통해 알려진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상용화하기 전에 먼저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⑵ 진보성

 

결제 시스템이 기존 기술과 다르더라도, 기술적 차이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수준이어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기존 결제 흐름에 새로운 버튼만 추가하는 등 단순한 변경이라면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 방식, 인증 절차, 거래 처리 알고리즘, 사용자 편의성 향상 구조 등에서 실질적인 창의성과 기술적 차별성이 요구됩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해당 결제 시스템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구현 가능하며 산업 현장이나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금융·전자상거래·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형태여야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은 일반적으로 충족되지만, 기술 설명이 불분명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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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제 시스템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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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아이디어 구체화 및 선행기술 조사

 

결제 시스템에 적용된 기술이 기존에 공개된 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행기술을 조사합니다. 특허청 검색 시스템이나 전문 검색을 통해 기존 특허나 공개된 기술과의 차별성을 검토하고, 특허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⑵ 명세서 및 도면 작성

 

결제 시스템의 구성, 처리 절차, 보안 방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기술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합니다. 기술 흐름도나 기능 구조도를 포함해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⑶ 특허 출원 접수

 

작성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정식 출원을 진행합니다. 이때의 출원일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준일이 되므로,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상용화하기 전에 반드시 출원해야 합니다.

 

 

 

⑷ 공개 및 심사청구

 

출원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나면 기술 내용이 자동 공개되며, 출원인은 별도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실질적인 심사가 시작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소됩니다.

 

 

 

⑸ 심사 및 보정

 

심사관이 제출된 기술 내용을 검토하여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거절이유통지서가 발송되며, 출원인은 이에 대해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⑹ 등록 및 권리 획득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이후 해당 결제 시스템 기술은 최대 20년간 독점적 권리로 보호되며, 타인의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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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제 시스템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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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형식 심사

 

결제 시스템 특허 출원의 첫 단계는 형식심사로, 제출된 서류들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형식과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서류 누락이나 오류는 없는지 검토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보정 요청이 이루어지며, 기한 내에 보완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가 진행되며, 결제 시스템의 기술 내용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받게 됩니다. 심사관은 해당 기술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롭고(신규성), 창의적이며(진보성), 실제 산업에서 구현 가능한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특히 결제 흐름, 보안 방식, 인증 구조 등 실질적인 기술적 차별성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됩니다.

 

 

 

⑶ 등록 결정

 

실체심사 결과 모든 요건을 만족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이후 해당 결제 시스템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독점적 권리가 되며, 타인의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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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제 시스템 특허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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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독점적 권리

 

결제 시스템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기술에 대해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는 결제 처리 방식, 인증 절차, 보안 기술, 데이터 전송 구조 등 등록된 기술 요소를 타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적 권한입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특허권자는 등록된 결제 시스템 기술을 타인이 허락 없이 모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침해 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 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권은 단순한 보호 수단을 넘어, 기술을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하거나 양도하여 로열티를 얻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또한 투자 유치, 기업 가치 상승,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⑷ 보호 기간

 

결제 시스템에 대한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유효합니다. 이 기간 동안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등록 후 매년 연차 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누구나 해당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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