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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건축 특허출원 특허등록 절차 시작 다양한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6.30조회수 206

 

건축 특허출원 및 건축 특허등록 절차 다양한 효과

 

건축특허-건축특허출원-건축특허등록

 

"건축 특허출원 시 이점"

글로벌 리서치 기업 테크나비오(Technavio)에 따르면

국내 건축, 건설 시장 규모는 2026년까지

연평균 4%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양한 건축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지리 정보 시스템(GIS)을 활용한 융복합 기술,

환경공해 저감 기술을 적용한 건축물 등입니다.

 

새롭고 유용한 기술은 건축특허 출원등록으로

권리를 독점,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 특허출원시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선점하기 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출원을 하루라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 우위, 홍보 효과"

우선, 특허를 등록함으로써 건축, 건설 업계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취득 사실 그 자체로

건축 기술이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홍보 효과로 이어지는데요.

특허 기술을 적용한 상품을 제공하거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특허-건축기술-건축특허출원

 

"수익 창출, 금융 혜택"

이른바 IP(지식재산)금융이라고 하죠.

특허권을 통해 투자수익을 얻거나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이 있거나 대출 시에는 우대이자율 적용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독점하는 건축특허 발명을

다른 기업이 사용하고자 할 때, 그에 대한

라이선스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특허-건축기술특허권-기술특허

 

"법적 보호, 침해 방지"

특허권자는 특허법의 보호를 받음으로써

경쟁사의 기술 침해로부터 안전해집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까지

침해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축특허-건축특허출원-건축특허등록-건축특허권

 

"건축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

건축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건축, 건설 기술 분야 선행특허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특허 검색 결과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건축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 검색을 위한 키워드를 추출해야 하며

번역 용어나 단수 복수 구분 표현, 변화형 표현 등

키워드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검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발명 내용에 대하여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특허권 조회 전에 제대로 파악을 끝내야 합니다.

 

특허권 조회 시 유사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분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발견된다면

내 발명은 특허등록이 어렵습니다.

특허청 제공 무료 사이트인 키프리스(KIPRIS)에서

유사특허 검색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중입니다.

 

건축특허권-특허선행기술조사-특허권조회

 

특허등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실제 심사에서

거절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따라 특허출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출원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전문 조사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변리사 상담으로 진행하여 정확한 보고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건축 특허출원"

건축발명에 관한 세부적인 기술 분야로는

시공 방법 및 건축 공법, 건축 자재 및 제조방법 등 관련 기술 등이 있으며

선행기술조사 이후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발명 당 하나의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하며

그 외에는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群)의

발명일 때에만 하나로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허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관련해서는

주로 전문 용어가 사용되고 복잡한 측면이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출원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도면만은 출원인별로 필요에 따라 제출하는 선택적인 사항입니다.

건축특허의 경우 설계도면 등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면

도면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건축특허-건축특허출원-명세서작성-도면작성-요약서

 

명세서는 특허 범위를 정하는 핵심 서류로서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발명을 설명과 함께 청구범위를 기재합니다.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건축발명의 명칭과 기술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의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건축발명을 통해 기존의 존재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해결 방법이나 수단은 무엇인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그리고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따라 특허의 보호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을 정확,간결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항은 독립항, 종속항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독립항은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를 넓게 하기 위하여

발명을 광범위하게 구성한 것,

종속항은 독립항의 광범위한 구성을 좁게 한정하거나

추가적인 특징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특허-건축특허출원

 

독립항, 종속항 작성은

청구항을 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특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 등에서 진보성 판단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명세서 작성 시 오탈자가 있다거나 하여

심사관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거절이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 특허심사"

건축발명이 특허등록 되려면 특허심사에서 등록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과 그 외 요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실체검사를 합니다.

 

특허심사는 심사청구제도에 따라

출원발명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심사청구 절차는?"

심사청구인은 출원심사청구서를

특허정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특허법]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glaw.scourt.go.kr

 

건축특허-건축특허심사-특허청

 

특허심사에서 거절이유가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 거절이유를 해소해야만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고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거절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원, 심사청구 이후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심사 처리 및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1년이 넘습니다.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중간사건 기간까지 합하면

1년 반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이 때문에 건축특허를 빨리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특허 취득을 위해서는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심사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순위로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심사 신청요건"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 신청 가능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일 것>

심사청구가 되어 있는 출원만 우선심사신청 가능

심사청구와 동시에 우선심사신청 가능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우선심사청구 가능

 

건축특허-빠른심사-빠른특허취득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일 것>

우선심사 신청 발명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발명이 상세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우선심사 대상 제외

청구범위에 다수의 청구항이 있고 그중 하나의 청구항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출원 전체에 대하여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

 

"건축 특허등록"

특허심사에서 특허결정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건축특허를 등록받은 뒤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기술을 침해한 자가 방어 수단으로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통해

특허권자의 특허를 무효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인데요.

특허의 무효사유로는 신규성 및 진보성 불비,

기재불비, 조약 위반 등이 있습니다.

 

건축특허-특허심사-건축특허등록무효

 

무효된 특허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일이 있을 때

특허권자는 손해배상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하는 등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무효의 효과가 발휘됩니다.

무효사유가 인정된다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개별적인 내용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건축특허등록-무효사유-특허권취소-심결취소소송

 

기존의 건축시공법과 비교하여 개선된 효과를 보이는

새로운 기술, 신소재, 시공 장비 등은

특허등록을 통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경쟁업체의 침해에 대응하여 빠른 특허권 확보가

요구되며 건축특허 취득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특허사무소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