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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건강기능식품 특허출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3.13조회수 166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발명가분들과 기업 대표님들께서 저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경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yes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yes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yes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건강기능식품 특허출원

 

 

건강기능식품 특허출원

 

 

 

 

건강기능식품은 생체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공식품을 지칭합니다.

직접적인 질병 치료나 명백한 신체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드나, 지속적인 섭취를 통해 신체기능의 유지와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요.

최근에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면역력 향상, 체중조절 등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의 개발과정에서는 신규 논문이나 인용이 많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을 통한 결과 도출과 특허출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특허출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이 글을 읽어보시기에 앞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중소 및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하앤유의 전문 변리사들이 1:1 소통을 통해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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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특허출원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특정 원료나 혼합된 원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필수입니다.

또한, 식품 자체도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의약품과 식품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식품 내에서도 '일반식품''기능성 식품'을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발명에서는 공중위생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발명이 공중위생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도 사전에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특허출원을 신청하려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규성이란, 발명의 내용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새로운 발명만이 독점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보성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미 공개된 기술보다 진보한 발명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특허를 부여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마지막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해당 발명이 산업에서 실제로 실시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조건인데요.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발명하였다면, 이제 건강기능식품 특허출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는 선행기술조사, 명세서 작성, 출원서 제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를 받으려는 아이디어가 기존에 존재하는 발명과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 분석하여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등록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 꼼꼼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 아닌 유사한 제품이라도 거절을 당할 수 있고, 유사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특허출원 분야의 전문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특허 출원, 명세서 작성도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특허 출원 명세서 작성

 

 

 

 

선행조사 과정을 마친 후에는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서발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호받으려고 하는 범위를 설정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됐을 때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과대광고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호 범위 설정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요.

이런 절차가 모두 끝나면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이 완료되며, 이 과정은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만큼, 이를 안전하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리사의 컨설팅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특허출원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특허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앤유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 및 중소, 벤처기업의 사건을 진행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절차 진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앤유 법률사무소를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 확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권리를 확보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앤유 특허법률의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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