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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가구특허등록, 디자인권과 뭐가 다를까? ​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3.13조회수 150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발명가분들과 기업 대표님들께서 저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경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yes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yes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yes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가구특허등록

 

 

가구특허등록

 

 

 

특허발명, 디자인, 브랜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권리입니다.

특히, 기술적인 발명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는 영업방법과 IT의 결합인 BM, 레시피, 방법, 시스템, 기계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구특허등록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구에 대한 특허는 가구 자체의 기능적인 면을 보호하려는 경우, 또는 가구의 독특한 디자인을 보호하려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구특허등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구 디자인이나 기능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기에 앞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중소 및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하앤유의 전문 변리사들이 1:1 소통을 통해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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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특허등록

​가구 / 디자인 특허, 뭐가 다를까?

 

 

가구특허등록, 가구와 디자인의 차이점

 

 

 

 

가구특허등록은 가구의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로, 이를 특허권으로 출원하고 등록받게 됩니다.

반면, 가구 디자인은 가구의 외형적인 요소 즉,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특허'라는 말을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별개의 권리로, 각각 다른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가구의 디자인을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가구의 기능적인 부분을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각각 다른 법적 절차와 요건을 갖고 있으므로, 적절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구특허등록, 특허 혹은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면
 

 

가구특허등록 절차

 

 

 

 


가구특허와 디자인권은 각각 다른 종류의 권리지만, 둘 다 산업재산권이라는 큰 범주에 속해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권리 모두 비슷한 절차를 통해 등록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가구특허등록의 경우, 출원 시 우선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출원할 특허가 기존에 출원된 기술과 유사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에 출원 서류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등록 결정을 받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중간에 사건이 발생하면 적절한 보정서와 의견서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가구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선행 디자인 조사를 통해 출원하려는 디자인이 기존에 출원된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에 출원 서류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중간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의견서와 보정서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두 권리 모두 등록 절차가 비슷하며, 존속기간도 동일하게 최대 20년입니다.

그러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등록받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므로, 전문변리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가구특허등록,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가구특허등록,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일반적으로 가구특허등록 받는 데는 약 1년 6개월의 기간이,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는 데는 약 10-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혼자서 출원을 진행하다 중간에 문제가 발생해 거절 결정을 받게 되면,

 

출원료는 물론 1년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산업재산권을 출원했을 때 반드시 거절 결정을 받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절 결정을 받을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리사와 함께 출원을 진행하여 확실한 권리 취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가구특허와 가구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절차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정보가 가구특허와 디자인 특허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허와 디자인 등록은 복잡한 과정이지만, 전문변리사와 함께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확실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 및 중소, 벤처기업의 사건을 진행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절차 진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앤유 법률사무소를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 확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권리를 확보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앤유 특허법률의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앤유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소는 체계적인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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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 한 분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해

한 달 수임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