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콜롬비아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유통망과 온라인 판매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시장 진입 전에 상표등록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 사용을 먼저 시작하고 출원을 늦추면
선행 출원이나 등록상표와 충돌하여 원하는 명칭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권은 콜롬비아에 자동으로 효력이 확대되지 않으므로 현지에서는 별도의 권리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콜롬비아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콜롬비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콜롬비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콜롬비아 상표권의 효력

콜롬비아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가 사업상 출처를 인식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안데스공동체 결정 제486호 제134조(상표로 보호할 수 있는 표지를 정한 규정)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상표로 인정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대한민국의 상표권만으로 콜롬비아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지 수출과 판매 또는 온라인 유통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실제 사업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정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콜롬비아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제3자의 혼동 가능한 무단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는 일정한 기간 보호되고 갱신할 수 있으므로 현지 유통확대와 라이선스 및 장기적인 브랜드 사업에서도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상표권은 등록된 국가나 지정된 관할을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국에서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콜롬비아 상표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콜롬비아에서 등록상표에 따른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려면 SIC(콜롬비아 산업상업감독원)를 통한 국내출원 또는 콜롬비아를 지정한 국제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 동일 브랜드를 운영한다면 각 국가의 등록 여부와 지정상품 범위를 구분하여 권리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콜롬비아에서는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이나 연상을 일으킬 수 있는 후출원 표장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데스공동체 결정 제486호 제136조(제3자의 선행권리와 충돌하는 상표의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는 선행출원과 등록상표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호나 저명표장과 같은 다른 선행권리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출원일만 비교하지 말고 관련 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국가출원
콜롬비아 개별국가출원은 SIC(콜롬비아 산업상업감독원)에 상표를 직접 신청하고 현지 공고와 심사 및 등록결정을 거쳐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일반 상표의 온라인 출원 관납료는 최초 1개 상품류에 1,347,500콜롬비아 페소이며 추가 상품류에는 별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실제 비용은 지정상품 수와 상품류, 선행상표 조사와 대리업무 및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응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콜롬비아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며 해당 의정서는 2012년 8월 29일부터 콜롬비아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출원 자격을 갖춘 신청인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바탕으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하면서 콜롬비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등록 역시 콜롬비아의 국내법과 안데스공동체 규정에 따른 심사를 받으므로 국가 수와 상품류 및 비용을 개별출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⑴ 사전 상표 검색
콜롬비아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이미 신청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 권리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상표와 문자 일부가 다르더라도 외관과 발음 또는 의미가 유사하고 지정상품의 관련성이 높다면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확정하기 전에 표장의 전체적인 인상과 상품의 용도 및 거래관계까지 함께 검토하여 출원위험을 판단해야 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출원인은 보호하려는 상표와 신청인 정보를 준비하고 니스 국제분류에 따라 실제 사업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SIC(콜롬비아 산업상업감독원)의 전자출원 시스템을 이용하면 상표 신청과 관납료 납부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필요한 증빙이나 위임관련 자료도 제출요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⑶ 심사
출원된 상표는 형식요건을 확인한 이후 등록금지사유와 선행권리 충돌 여부 등을 포함하여 등록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안데스공동체 결정 제486호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타인의 선행권리를 침해하는 표장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거나 추가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내용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여 적절한 의견제출 또는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⑷ 공고
형식요건을 충족한 상표출원은 SIC(콜롬비아 산업상업감독원)의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개되어 제3자가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안데스공동체 결정 제486호 제146조(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정한 규정)에 따라 공고 후 30영업일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선행권리와 표장의 유사성 등을 다투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공고 이후에도 등록결정까지 사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⑸ 등록
공고와 심사를 거친 후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SIC(콜롬비아 산업상업감독원)는 해당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권리자는 등록상표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법률이 인정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범위가 향후 침해대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결정 이후에도 표장과 지정상품 및 권리자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⑹ 갱신
콜롬비아의 등록상표는 등록 허여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되며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갱신하면 다시 10년 단위로 권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데스공동체 결정 제486호 제152조(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을 정한 규정)는 상표등록의 보호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정한 요건에서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취소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자료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⑴ 구별 가능성
콜롬비아에서 상표를 등록하려면 소비자가 해당 표시를 통해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데스공동체 결정 제486호 제134조(상표로 인정되는 표지와 식별기능을 정한 규정)는 시장에서 구별 가능한 표지를 상표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흔한 표현보다는 특정 사업자의 출처를 인식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문자나 도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수량, 용도와 가치 또는 지리적 출처 등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표현은 충분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데스공동체 결정 제486호 제135조(상표의 절대적 등록금지사유를 정한 규정)는 일반명칭이나 설명적 표장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설명적인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과의 결합 가능성을 검토하여 실제 보호할 표장의 형태를 설계해야 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상품과 서비스의 성질이나 품질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표장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데스공동체 결정 제486호 제135조(상표의 등록금지사유를 정한 규정)는 일정한 공식표장과 오인성 표지 등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사용 중인 브랜드라도 콜롬비아의 언어와 문화적 의미 및 현행 등록금지사유에 저촉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기존 등록상표나 선출원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까지 관련된다면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데스공동체 결정 제486호 제136조(타인의 선행권리와 충돌하는 표장의 등록제한을 정한 규정)는 선행상표와의 충돌을 주요 제한사유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외관과 발음 및 의미뿐 아니라 지정상품의 성질과 용도, 거래경로와 소비자층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⑴ 독점적 사용권
콜롬비아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한 권리자는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혼동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면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현지 유통과 광고 및 라이선스 계약에서 브랜드 사용범위를 관리하고 무단사용에 대응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
⑵ 법적 보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을 제3자가 거래 과정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면 상표권자는 법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데스공동체 결정 제486호 제155조(등록상표권자가 제3자에게 금지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한 규정)는 일정한 무단사용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침해 여부는 상대방 표장의 형태와 지정상품 및 거래상 사용방법과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콜롬비아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표장과 해당 출원에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는 니스 국제분류에 따라 지정하므로 여러 사업분야를 보호하려면 필요한 상품류와 세부 지정내용을 출원단계에서 적절히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만을 고려하여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정하면 향후 신규 사업이 권리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확장계획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콜롬비아 상표등록의 보호기간은 등록 허여일부터 10년이며 정해진 갱신절차를 진행하면 동일한 10년 단위로 계속 권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데스공동체 결정 제486호 제152조(상표등록의 존속기간을 정한 규정)와 제153조(등록상표 갱신을 정한 규정)에 따라 반복적인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에서 3년간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므로 등록 후 사용관리도 중요합니다.
▼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와 1:1 무료 상담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02-6956-0870
카카오톡 문의
#콜롬비아상표 #콜롬비아상표출원 #콜롬비아상표등록 #콜롬비아상표특허 #콜롬비아상표권
#해외출원 #해외상표출원 #마드리드출원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TrademarkRegistration #Trademark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