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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출원 등록: 디자인 분류(Locarno 분류)와 출원 전략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1.28조회수 51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출원 등록: 디자인 분류(Locarno 분류)와 출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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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기본 이해
1-1.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보호 대상 및 요건
1-2.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외관 요소(형상·패턴·색채) 심사 기준
1-3.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기능적 형상 제외 원칙과 적용 범위


2.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분류(Locarno 분류) 이해
2-1.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Locarno 주요 클래스 및 서브클래스
2-2.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분류 선택에 따른 권리범위·심사 영향
2-3.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복수 분류·부분디자인 활용 가능성


3.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출원 준비 절차
3-1.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선행 디자인조사 및 유사 디자인 분석
3-2.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요부 설정 전략 및 차별화 포인트
3-3.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도면·사진·설명서 준비 기준


4.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심사 및 등록 절차
4-1.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신규성·창작성 판단 기준
4-2.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거절이유 통지 대응 전략
4-3.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등록 후 유지·관리 및 권리활용 방안


5.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침해 예방 및 분쟁 대응 전략
5-1.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모방품 판단 기준 및 유통 모니터링
5-2.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침해 증거 확보·감정·경고장 절차
5-3.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전문 상담·분쟁 대응 및 문의 안내

 

 

 

 

 


 

 

 

 

 

1.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기본 이해

 

 

 

 

 

 

 

1-1.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보호 대상 및 요건 


컵·텀블러 디자인특허는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제도로,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기준에 따라 신규성·창작성·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핵심 요건으로 규정된다.
컵 본체의 실루엣, 텀블러 뚜껑 구조, 손잡이 형태처럼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형상이 보호 대상이 된다.

패턴·표면 질감·곡면 비율과 같은 외관 요소도 디자인권 대상에 포함되지만, 
단순한 치수 차이만으로는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원자는 시각적 특징을 도면·사진에서 명확히 드러내야 하며,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기존 디자인과 구별되는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출원 전 선행 디자인조사를 통해 유사 디자인을 파악하고 차별화 포인트를 
정리하는 과정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절차다.

 

 

 

 


1-2.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외관 요소(형상·패턴·색채) 심사 기준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심사에서 제품의 형상·패턴·색채가 
전체적인 심미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신규성·창작성 여부를 판단한다.


컵의 입구 비율, 텀블러 바디의 테이퍼 구조, 표면 패턴의 반복성은 유사성 판단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요소다.
단순한 색상 변경만으로는 디자인적 차별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색채가 형상·패턴과 결합해 독자적 시각효과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원자는 도면 구성에서 음영·윤곽·곡률을 일관되게 표현해야 하며, 
패턴 구조·선 모양·면 분할 방식처럼 시각적 특징점이 명확하게 남도록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외관 요소의 정교한 표현은 심사 단계에서 유사 디자인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판단 자료가 된다.

 

 

 

 


1-3.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기능적 형상 제외 원칙과 적용 범위 


디자인보호법과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따르면 컵·텀블러 디자인특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필수 형상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컵의 원통형 구조나 텀블러의 밀폐 기능을 위한 나사결합·실리콘 패킹 구조는 
기능적 형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반면 동일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립 라인의 디자인적 곡선, 표면 패턴, 뚜껑의 외관 형태처럼 
선택적 시각 요소가 개입된 부분은 보호 대상이 된다.


출원자는 기능과 디자인을 분리해 표현해야 하며, 도면에서는 기능 설명을 최소화하고 
외관의 특징점을 중심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요부 설정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형상을 명확히 드러내면 
심사 단계에서 권리범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적 형상 제외 원칙을 이해하면 거절이유를 예방하고 디자인적 요소를 강화하는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분류(Locarno 분류) 이해

 

 

 

 

 

 

 

2-1.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Locarno 주요 클래스 및 서브클래스 


컵·텀블러 디자인특허는 국제 디자인 분류체계인 
로카르노(Locarno Classification)를 기반으로 분류된다.

컵과 텀블러는 주로 Class 07(가정용품·주방용품)에 속하며, 
서브클래스 07-01(주방용 용기류) 또는 07-02(식기류)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뚜껑이 포함된 텀블러, 보온 기능이 결합된 제품은 형상 구조에 따라 07-03 등 다른 세부 분류가 적용될 수 있다.
정확한 클래스를 선택하면 심사관이 비교하는 선행 디자인 범위가 명확해지고, 
유사 디자인 판단에서 적절한 비교군이 설정된다.


출원자는 도면·사진을 기반으로 제품의 실질적 외관과 기능적 요소를 구분해 
적절한 Locarno 분류를 선택해야 한다. 
올바른 분류는 등록 가능성과 심사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다.

 

 

 

 


2-2.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분류 선택에 따른 권리범위·심사 영향 


Locarno 분류 선택은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심사 범위와 권리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심사관은 해당 클래스 내 선행 디자인을 중심으로 
신규성·창작성 여부를 평가하므로, 분류가 다르면 비교 대상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텀블러를 07-01 대신 07-02로 분류해 제출하면 선행 디자인 비교가 부정확해져 
심사 기간이 지연되거나 보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잘못된 분류는 유사 디자인과의 차별성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어 거절이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출원자는 제품의 주요 외관 요소, 패턴, 뚜껑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해 분류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정확한 분류는 권리 확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2-3.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복수 분류·부분디자인 활용 가능성 


컵·텀블러 디자인특허는 제품의 구조와 구성 요소에 따라 복수 분류나 부분디자인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텀블러 본체와 뚜껑의 외관이 독립적으로 특징적인 경우,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병행해 출원하면 권리범위를 넓게 확보할 수 있다.


뚜껑·손잡이·바디 패턴처럼 독립적인 시각적 특징이 있는 구성은 각각 별도의 Locarno 분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복수 분류는 심사 단계에서 비교군을 세분화해 신규성·창작성 판단을 보다 정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부분디자인 출원은 모듈형 텀블러 구조나 
다양한 뚜껑 디자인을 보호하는 데 유리해 침해 대응 전략으로도 활용된다.


출원 단계에서 복수 분류·부분디자인 전략을 적절히 조합하면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

 

 

 

 

 

 

 

 


3.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출원 준비 절차

 

 

 

 

 

 

 

3-1.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선행 디자인조사 및 유사 디자인 분석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출원의 첫 단계는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 검색 시스템(KIPRIS 등)을 활용한 선행 디자인조사다.


심사관은 동일 Locarno 분류 내 유사 디자인을 기준으로 신규성·창작성 판단을 수행하므로, 
출원자는 입구 비율·바디 실루엣·뚜껑 구조·표면 패턴 등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기존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곡률·단면 비율·패턴 반복 방식처럼 미세한 시각적 특징도 유사 판단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출원 전 단계에서 이러한 요소를 정리하고 차별화 포인트를 도출하면 거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유사 디자인과의 시각적 차이를 명확하게 확보한 후 도면·사진 준비까지 연계하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3-2.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요부 설정 전략 및 차별화 포인트 


컵·텀블러 디자인특허에서 요부(주요 관찰 부위) 설정은 등록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이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소비자가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특징점을 중심으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므로, 
출원자는 바디 실루엣, 손잡이 구조, 뚜껑 형상, 패턴 배열 등 외관 차별성을 강조해야 한다.


단순한 굴곡이나 색상 변경만으로는 창작성 인정이 어려우므로, 
전체 형태의 비율·곡률 변화·면 분할 방식처럼 본질적 시각 효과를 중심으로 요부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요부는 도면·설명서에 명확히 드러나야 심사 단계에서 
유사 디자인 대비 차별성을 확실히 주장할 수 있다.


출원자는 요부 중심의 외관 전략을 사전에 설계해 
등록 안정성과 침해 대응력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한다.

 

 

 

 


3-3.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도면·사진·설명서 준비 기준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도면·사진·설명서는 외관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특허청(지식재산처) 도면 작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면·평면·측면·사시도 등 6면도를 모두 포함하고, 
윤곽선·곡률·단면 비율이 일관되게 표현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음영·그라데이션·질감 묘사는 심사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며, 
패턴이 있는 경우 반복 구조를 명확하게 나타내야 한다.


또한 투명 재질 텀블러는 콘투어 라인으로 내부 윤곽을 표시해 시각적 혼동을 줄여야 한다.
설명서에서는 형상·패턴·요부 등 디자인적 특징점을 중심으로 기재하고 기능적 설명은 배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준비 기준을 충족하면 디자인의 시각적 완성도와 심사 적합성이 크게 향상된다.

 

 

 

 

 

 

 

 


4.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심사 및 등록 절차

  

 

 

 

 

 

4-1.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신규성·창작성 판단 기준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심사에서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즉 ‘전체 형상·비율·곡면·패턴 구성’을 기준으로 신규성·창작성 여부를 판단한다.


선행 디자인과의 차이는 부분적인 요소가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인지할 수 있는 시각적 특징점 중심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텀블러 바디의 테이퍼 비율, 컵 손잡이의 결합 각도, 
뚜껑 실루엣, 표면 패턴의 반복성과 같은 요소가 유사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단순한 굴곡 변화나 색상 변경은 창작성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출원자는 전체 실루엣과 면 분할 구조 등 본질적 시각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도면 표현이 명확할수록 심사 단계에서 신규성·창작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중요하다.

 

 

 

 


 4-2.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거절이유 통지 대응 전략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심사 과정에서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성, 도면 표현 불명확, 
기능적 형상 과다 기재 등으로 거절이유 통지가 발송될 수 있다.


출원자는 먼저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 디자인의 특징점을 분석하고, 
내 디자인의 요부·형상 차별성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해야 한다.


도면 오류가 지적된 경우에는 보정도면을 제출해 윤곽선·곡률·면 분할을 명확히 해야 하며, 
기능적 설명이 과한 경우에는 디자인적 표현만 남기도록 의견서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신규성·창작성 관련 거절이유의 경우에는 
시각적 효과·전체 실루엣·구성 비율 차이를 중심으로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출원 초기 단계에서 도면·요부 전략이 잘 설계되어 있을수록 거절이유 대응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4-3.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등록 후 유지·관리 및 권리활용 방안 


컵·텀블러 디자인특허가 등록되면 권리 보호는 기본적으로 20년 동안 유지되며,
그 기간 동안 유지비용 납부와 권리범위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유사 제품의 시장 출시가 빈번한 텀블러·리빙 제품군에서는 
모방 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부분디자인이나 복수 디자인으로 권리를 확보한 경우, 
부품 단위로 침해 제품을 특정하기 쉬워 분쟁 대응력이 높아진다.


또한 등록된 디자인은 라이선스 계약, 제조·유통사 협업, 브랜드 시그니처 제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적 활용이 가능하다.


권리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침해 대응 전략을 병행하면 디자인권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5.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침해 예방 및 분쟁 대응 전략

 

 

 

 

 

5-1.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모방품 판단 기준 및 유통 모니터링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침해 여부는 전체적인 시각적 심미감,
즉 형상·비율·곡면·패턴 구성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특허청(지식재산처)·법원은 개별 요소의 단순 비교보다는 소비자가 보았을 때 
동일 또는 유사한 인상을 주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텀블러 바디의 실루엣, 뚜껑 구조, 패턴 배열 등 요부 중심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에서는 유사 텀블러·컵 제품이 빠르게 유통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도매 플랫폼·SNS 기반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선행 탐지 단계에서 모방 위험 제품을 빠르게 식별하면, 
이후 경고장 발송 또는 침해 감정 절차로 이어지는 대응 속도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

 

 

 

 


5-2.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침해 증거 확보·감정·경고장 절차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침해 대응은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제품 사진·구매 영수증·상품 상세페이지 캡처 등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필수다.


이후 전문 감정기관 또는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전문관 분석을 통해 유사성 판단을 받으면
침해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침해가 인정될 수준이라면 경고장 발송을 통해 자진 중단·재고 회수 등을 요구하고, 
필요 시 판매처·제조사까지 책임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모방품 유통이 계속되면 가처분·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정확한 감정 자료와 비교도면을 확보하면 협상력과 분쟁 해결 속도가 크게 향상된다.

 

 

 

 


5-3. 컵·텀블러 디자인특허 전문 상담·분쟁 대응 및 문의 안내 


컵·텀블러 디자인특허는 제품 구조가 다양하고 유사 제품이 많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 상담을 통해 사전 진단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출원 단계에서는 요부 설정·도면 구성·Locarno 분류 선택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등록 이후에는 침해 판단·증거 수집·경고장 전략 등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


또한 부분디자인·복수디자인으로 권리를 확장해두면 
분쟁 상황에서 침해 특정이 쉬워져 대응력이 크게 향상된다.


유통사가 많은 텀블러·리빙 시장 특성상, 
정기적인 모니터링·사전 차단 전략을 병행하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문 상담을 통해 출원→등록→침해 대응까지 전 과정의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권리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컵·텀블러 디자인특허는 생활용품 중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의 Locarno 분류 선택, 요부 설정, 도면 정확성 확보가 등록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또한 등록 후에는 유사 제품이 빠르게 출시되는 시장 특성상 모방품 모니터링, 
침해 증거 확보, 전문 감정·경고장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다.

정교한 디자인권 확보는 단순한 외관 보호를 넘어 브랜드 
경쟁력 강화, 유통 차단, 라이선스 활용 등 사업적 가치까지 확대할 수 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컵·텀블러 디자인특허의 출원·등록·분쟁 대응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안전한 권리 확보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제품 출시 전 단계에서 상담을 진행하면 디자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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