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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디자인권 침해의 개념과 법적 근거
1-1. 디자인권 침해의 정의와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
1-2. 디자인권 침해와 등록·무등록디자인 권리 차이
1-3.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과 법적 효과
2. 디자인권 침해 판단 기준의 핵심 요소
2-1. 디자인권 침해 판단의 핵심 — ‘전체적인 심미감’ 중심의 유사성 평가
2-2.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수요자 시각 기준
2-3. 디자인권 침해 판단 시 부분디자인제도의 적용과 한계
3. 디자인권 침해 사례 분석과 실무적 시사점
3-1. 디자인권 침해 관련 패션·가구·산업디자인 주요 판례
3-2. 디자인권 침해 인정과 부정의 경계선 — 판례 비교 분석
3-3. 디자인권 침해 시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주요 규정
4. 디자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 전략
4-1. 디자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선행디자인조사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 활용
4-2. 디자인권 침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디자인 등록 포트폴리오 구축
4-3. 디자인권 침해 사전 방지용 경고장·라이선스 전략 수립
5. 디자인권 침해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법적 조치
5-1. 디자인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초기 대응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
5-2. 디자인권 침해 관련 특허심판원 심판 및 민사소송 절차 개요
5-3. 디자인권 침해 대응 시 손해배상 청구·금지청구권 활용 전략

1-1. 디자인권 침해의 정의와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
디자인권 침해란
타인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 제9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태·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표현된 ‘심미적 창작물’입니다.
즉, 디자인보호법은 제품의 외형적 미감뿐 아니라 창작성과 차별성을 함께 보호합니다.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디자이너는
출원 전 선행디자인조사를 통해 유사 디자인을 확인하고,
권리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디자인권 침해와 등록·무등록디자인 권리 차이
등록디자인은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를 거쳐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은 것으로,
침해 발생 시 법적 구제가 명확히 이루어집니다.
반면 무등록디자인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
창작성, 신규성, 공중의 인식 가능성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분쟁에서는
무등록디자인보다 등록디자인의 권리 보호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특히 패션·가구·산업디자인 분야처럼
트렌드 주기가 짧은 산업에서는 조기 출원 전략이 필수입니다.
1-3.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과 법적 효과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을 무단 실시하는 경우
②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디자인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③ 등록디자인을 모방하여 상품화하거나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침해가 인정될 경우, 디자인권자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체적 인상’과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출원 시 도면 표현과 명세서 기재의 정확성이
디자인권 보호의 핵심이 됩니다.

2-1. 디자인권 침해 판단의 핵심 — ‘전체적인 심미감’ 중심의 유사성 평가
디자인권 침해의 판단은 단순한 외형 비교가 아니라,
디자인 전체가 주는 ‘심미감(美感)의 동일·유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과 법원은 디자인의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형태·비율·색채·질감이 결합된 전체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 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세부적인 장식이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형태와 조화가 유사하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및 판례(대법원 2011후2564 등)에서 확립된 원칙으로,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은 등록디자인의 주요 구성요소와 유사성 판단 요소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2-2.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수요자 시각 기준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일반 수요자의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전문 디자이너나 기술자가 아닌,
그 제품을 실제 사용하는 평균적 소비자의 관점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수요자가 제품을 봤을 때
등록디자인과 침해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면
침해로 인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세부 요소보다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이며,
소비자가 제품의 용도나 기능이 같다고 느낄 경우
유사성이 더 쉽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디자인 출원 시
소비자의 시선에서 유사 범위를 예측하고,
도면상 주요 특징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2-3. 디자인권 침해 판단 시 부분디자인제도의 적용과 한계
부분디자인제도는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형상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 판단에서도
비교 대상이 전체가 아닌 해당 ‘부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부분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제품 전체의 심미감 형성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전체 인상 기준으로도 침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부분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좁지만,
그 부분이 시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침해 인정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부분디자인 출원 시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형상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고,
전체 조화 속에서 시각적 비중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1. 디자인권 침해 관련 패션·가구·산업디자인 주요 판례
디자인권 침해는 산업 전반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특히 패션·가구·산업디자인 분야에서 판례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패션 분야에서는 ‘의류의 심미적 인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형태·패턴·배색 조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가구 분야에서는 제품의 기능보다 시각적 형태가 중요하므로,
단순한 구조적 변형만으로는 침해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산업디자인 영역에서는 제품의 외형·곡선·비례감 등이
심미감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요소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등록디자인의 특징적 요소를 명확히 기술하고,
유사 제품이 이를 재현했는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3-2. 디자인권 침해 인정과 부정의 경계선 — 판례 비교 분석
법원은 디자인권 침해 판단에서
‘유사성’과 ‘창작성’을 동시에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디자인의 핵심 요소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라면
일부 유사하더라도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등록디자인이 창작성이 높고 차별적 구성요소를 가진 경우에는
부분적 유사성만으로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수요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미감을 주는지’이며,
이는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의 다수 판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결국 디자인권 침해 판단은
형태의 세부 차이보다 전체적 인상이 중요한 핵심 기준이라는 점에서
모든 출원 단계에서 도면 표현의 완성도가 결정적입니다.
3-3. 디자인권 침해 시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주요 규정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따르면
침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침해행위의 중단·제품 폐기·손해배상액 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① 실제 손해액, ② 침해자의 이익, ③ 합리적 사용료 상당액 중에서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제품의 판매기록, 홍보물, 계약서 등을 확보해
침해 사실과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1. 디자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선행디자인조사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 활용
디자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원 전 선행디자인조사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의 KIPRIS(키프리스) 시스템이나 WIPO 글로벌 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국내외 등록·공개된 디자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형태나 색채, 비율을 미리 파악하면
침해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을 사전에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등록된 디자인과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에는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도를 통해
해당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추후 분쟁 시 법적 근거로 활용되며,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4-2. 디자인권 침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디자인 등록 포트폴리오 구축
디자인권 침해 리스크를 줄이려면
기업이나 디자이너는 체계적인 디자인 등록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단일 디자인만 등록하는 대신
핵심 제품의 여러 변형 형태(부분디자인·색상 변경·패턴 변형 등)를 함께 출원하면
경쟁사의 모방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에서는
단순한 색상 변화나 비율 조정만으로는 신규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디자인의 창작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도면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시장조사를 수행하여
신규 출원과 경쟁사 등록 현황을 병행 분석하면
장기적으로 침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브랜드 고유의 시각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3. 디자인권 침해 사전 방지용 경고장·라이선스 전략 수립
디자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뿐 아니라 경고장 발송과 라이선스 관리 전략도 필요합니다.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 소송 이전에 경고장(Notice Letter) 을 발송해
침해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협의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계약서를 통해 사용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분쟁 발생 시
권리자의 선의와 합리적 대응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작용합니다.
결국 디자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 조사 → 포트폴리오 관리 → 계약 관리로 이어지는
입체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5-1. 디자인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초기 대응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
디자인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해사실의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침해 의심 제품을 발견한 경우,
판매 시점·유통 경로·가격·홍보 자료 등을 캡처 또는 구매해
증거보전조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청(지식재산처)이 운영하는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중재나 조정을 시도하면
소송 전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침해 제품의 제조업체나 판매처를 특정하기 위한
시장조사와 KIPRIS 디자인 검색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면
이후 심판이나 소송에서 권리자의 주장을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5-2. 디자인권 침해 관련 특허심판원 심판 및 민사소송 절차 개요
디자인권 침해가 명확한 경우,
권리자는 특허심판원 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디자인보호법」 제138조에 따라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디자인권의 존부나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제품 폐기명령 등의
실질적 구제수단이 제공됩니다.
심판 단계에서의 기술적 판단과
민사소송 단계에서의 법률적 판단이 병행되므로,
디자인권자는 각 절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병행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5-3. 디자인권 침해 대응 시 손해배상 청구·금지청구권 활용 전략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권리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 따르면
침해자는 침해행위 중단과 손해배상을 모두 부담해야 하며,
법원은 침해자의 이익, 합리적 사용료, 실제 손해액 중
권리자가 선택한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침해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거나
이미 유통된 제품의 폐기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매출자료, 거래명세서, 홍보물, 회계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금지청구권은 침해 행위가 지속 중인 경우에 즉시 효력을 발휘하므로,
디자인권자는 침해 인지 즉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침해는 전체적인 심미감과 수요자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사전조사·도면작성·출원전략이 곧 침해 예방의 핵심입니다.
침해 발생 시에는 증거 확보 → 심판 또는 소송 → 손해배상 청구 순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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