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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는 여러 디자인을 개발하는 기업이 출원 절차를 하나의 출원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품의 분류와 디자인별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일부 디자인이 출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와 관련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2. 한 출원에 포함할 수 있는 디자인 요건
3. 출원 전에 준비해야 할 실무 항목
4. 심사와 등록은 디자인별로 판단됩니다
5. 복수디자인등록출원 활용 전략과 주의점
6.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동일한 물품류에 포함되는 다수의 디자인을 한 장의 출원서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최대 100개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디자인마다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표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품 모델이 많을 때 각각 출원서를 작성하면 서류와 일정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복수출원을 이용하면 공통된 출원 절차 안에서 디자인별 자료를 정리할 수 있어 행정적인 관리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원서가 하나라는 이유로 포함된 디자인이 모두 함께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일련번호의 디자인은 별도의 등록요건에 따라 심사되므로 일부만 등록되고 일부는 거절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제품을 동시에 출시하는 제조기업이나 시즌별 제품을 운영하는 브랜드에서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출원 대상이 많을수록 도면, 제품명 및 일련번호를 정확하게 대응시키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출원 절차를 묶는 방식이고 관련디자인은 유사한 디자인 사이의 보호 관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제도는 함께 활용될 수도 있지만 선택 기준과 권리 효과가 다르므로 출원 전에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이용하려면 법에서 정한 형식과 분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라는 사실만으로 여러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을 확인한 후 출원 대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⑴ 동일한 물품류
복수출원에 포함할 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로카르노 국제분류에서 같은 류에 속해야 합니다.
용도나 판매 장소가 유사한 제품이라도 서로 다른 물품류로 분류된다면 출원서를 나누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디자인 분류코드를 활용하여 정확한 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⑵ 최대 디자인 수
한 건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포함할 수 있는 디자인은 100개 이내입니다.
준비된 디자인이 100개보다 많다면 물품류와 출시 일정 등을 기준으로 여러 출원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⑶ 개별 디자인 표현
각 디자인은 하나의 독립된 디자인으로 식별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 제품의 형상을 한 도면에 함께 표시하거나 디자인 사이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⑷ 일련번호 부여
출원서에는 포함된 디자인의 수와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도면에 기재된 일련번호, 물품명 및 디자인 설명이 출원서의 정보와 동일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⑸ 개별 등록 가능성
각 디자인은 신규성과 창작성 등 등록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 디자인을 함께 출원했다는 사실이 특정 디자인의 거절이유를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니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기본 기준은 디자인 사이의 외관상 유사성이 아니라 물품류의 동일성입니다.
그다음으로 각 디자인이 독립된 도면과 정보로 정확하게 표현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 구조를 잘못 정하면 보정이나 분할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분류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서는 하나의 출원서에 많은 자료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품별 정보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도면이나 일련번호가 서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원 전에 디자인별 관리 목록을 작성하여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⑴ 보호 대상 선정
개발된 모든 시안을 출원하기보다 실제 출시 가능성과 모방 위험을 기준으로 보호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주력 제품과 후속 제품을 구분하면 출원 순서와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⑵ 선행디자인 확인
각 디자인과 유사한 선행디자인이 이미 공개되거나 출원되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기본 형태는 다르더라도 특정 장식이나 결합 형태가 유사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별로 검색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⑶ 도면 검수
한 디자인을 나타내는 여러 방향의 도면은 형상과 비례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정면도에는 존재하는 요소가 사시도나 측면도에서 누락되면 디자인의 구체적인 형태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부분과 제외할 부분의 표시 방식도 통일해야 합니다.
⑷ 물품명 결정
판매명이나 모델명은 디자인등록출원에서 요구하는 물품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바탕으로 물품명을 정하고 물품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⑸ 사전 공개 점검
제품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박람회에서 전시하면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된 것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공개한 디자인은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공개 전에 출원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게시 화면, 게시일, 판매 내역과 공개 주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⑹ 권리 귀속 확인
외부 업체나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창작에 참여했다면 계약상 권리 귀속을 살펴봐야 합니다.
공동개발 과정이 있었다면 출원인과 창작자 정보를 확정하고 필요한 권리이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을 많이 포함할수록 관리 효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오류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제품명, 도면 파일명, 일련번호 및 창작자 정보를 동일한 관리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출시가 임박한 제품은 다른 디자인의 준비 상태와 관계없이 선출원이 필요한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포함된 디자인은 각각의 등록요건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그 디자인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이 이루어지고 다른 디자인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를 받았다면 문제가 된 일련번호와 거절이유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선행디자인과의 유사성 문제인지 도면의 불명확성 문제인지에 따라 제출할 의견과 보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등록결정 이후에도 포함된 모든 디자인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는 단계에서 디자인별 포기가 가능하므로 출시가 취소되거나 사업성이 낮아진 제품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이후의 권리 상태도 각 디자인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무효심판을 제기하려면 각 디자인마다 청구해야 합니다.
출원번호만 기록해 두면 특정 제품에 대응하는 등록디자인을 빠르게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별로 등록번호, 제품명, 출시 현황, 등록료 납부와 계약 관계를 정리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출원 편의를 제공하지만 모든 제품에 동일하게 적합한 방식은 아닙니다.
핵심디자인의 중요도와 후속 디자인 개발 계획에 따라 출원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다음 기준을 활용하면 보다 실질적인 권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⑴ 출시 단위로 디자인 구성
같은 시기에 공개할 제품을 하나의 출원 단위로 구성하면 일정과 자료를 관리하기 쉽습니다.
다만 출시 시기가 같더라도 물품류가 다르면 별도의 출원이 필요하므로 제품 분류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⑵ 주력 제품 우선 보호
브랜드를 대표하거나 매출 기여도가 높은 디자인은 다른 제품보다 먼저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디자인의 도면이 모두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주력 제품이 공개되지 않도록 출원 시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⑶ 관련디자인 여부 판단
유사한 형태의 후속 제품이 계속 개발된다면 관련디자인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할 수 있으며,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보호를 확장하는 데 활용됩니다.
같은 물품류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에 묶는 복수출원과는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⑷ 공개일 중심의 일정 관리
제품 출시, 온라인 홍보 및 거래처 제안 전에 디자인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여러 디자인을 함께 제출하려다가 일부 제품의 출원 시점이 늦어지지 않도록 완성된 디자인을 먼저 분리해 출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⑸ 일부 거절 대응 준비
복수출원에 포함된 디자인마다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성이 낮은 디자인은 출원 전에 제외하거나 표현 범위를 조정하고, 거절이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⑹ 권리 유지 기준 설정
등록된 디자인을 모두 동일한 기간 동안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는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품 판매 현황과 라이선스 계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디자인별 유지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장점은 단순히 서류 한 장으로 여러 디자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제품별 우선순위와 출시 일정을 반영하면 기업의 디자인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독출원,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및 관련디자인 제도를 사업 계획에 맞게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제품 디자인이 많은 기업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어떤 기준으로 묶고 어떤 제품을 먼저 출원할지는 기업의 출시 일정과 권리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류가 잘못되거나 도면과 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정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제품이 이미 공개된 경우에는 공개일과 공개 주체를 확인하고 신규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태가 비슷한 디자인이 여러 개라면 관련디자인 출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디자인과 후속디자인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해야 장기적인 제품 라인과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제품의 용도와 기능을 확인하여 적절한 물품류와 출원 단위를 검토합니다.
디자인별 도면, 일련번호, 공개 일정 및 권리 귀속 관계를 확인하여 실제 사업에 적합한 출원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러 디자인을 한 출원서에 포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디자인을 정확한 범위로 권리화하는 것입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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