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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디자인 우선심사와 일부심사, 잘못 선택하면 출원 등록이 늦어집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7.14조회수 85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디자인 신속 심사와 일부심사는 신제품 출시를 앞둔 사업자가 디자인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선심사와 일부심사는 신청 방식과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제품의 종류와 사업 일정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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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 우선심사와 일부심사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디자인 우선심사와 일부심사, 무엇이 다른가
2. 어떤 경우에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가
3.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요건 및 준비사항
4.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과 등록 후 주의점
5. 출원 및 등록 전략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6. 디자인 신속 심사 및 일부심사 출원 등록은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1. 디자인 우선심사와 일부심사, 무엇이 다른가

 

 

 

 

 

 

 

 

디자인 우선심사는 원칙적으로 출원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심사 절차를 일정한 요건 아래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심사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등록요건을 검토하면서 심사 착수 순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일부심사는 시장 변화와 유행 속도가 빠른 특정 물품의 조기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한 출원 제도입니다.
정해진 물품류에 포함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일부 등록요건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우선심사는 출원인이 신청 사유와 자료를 갖추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심사는 출원인이 원하는 속도를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라 디자인이 속하는 물품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선심사와 일부심사를 단순히 빠른 디자인등록 방법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출원 대상 제품과 권리를 사용하려는 시점을 먼저 분석한 후 적절한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어떤 경우에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가

 

 

 

 

 

제품 출시일이 확정되어 있거나 온라인 광고가 곧 시작된다면 출원과 심사 일정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디자인이 외부에 공개된 후에는 경쟁사가 유사한 외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류, 패션잡화, 가방, 장신구 및 포장용기처럼 디자인 변경 주기가 빠른 제품은 특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판매 주기가 끝난 뒤 등록된다면 권리를 실무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 입점, 크라우드펀딩, 수출 협상 또는 투자심사를 앞둔 경우에도 권리 확보 현황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출원번호나 등록권을 확보해 두면 디자인의 소유관계와 사업자의 보호 계획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이미 유사제품이 발견되었거나 제3자의 모방 판매가 예상된다면 우선심사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 사유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우선심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요건 및 준비사항

 

 

 

 

 

우선심사는 모든 디자인등록출원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해진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도면과 신청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⑴ 실제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출원인이 해당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다면 실제 실시를 근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시를 준비 중이라면 생산 준비와 판매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⑵ 사업 진행 증빙

 

시제품 사진, 제작계약서, 금형 발주서, 납품계약서 또는 입점 확인서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가 출원된 디자인과 동일한 사업 대상에 관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⑶ 제3자의 실시 사실

 

출원공개 이후 다른 사업자가 해당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화면, 광고 게시물, 구매내역 및 제품 사진을 날짜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⑷ 수출 관련 사유

 

수출계약이나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의사만을 기재하기보다는 계약서와 일정표 등 실행 사실이 나타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⑸ 기업 자격 및 지원사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국가 지원사업의 결과물 등 별도의 신청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과 출원인 정보가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⑹ 신청서류와 수수료

 

우선심사신청서와 신청 설명서에는 적용하려는 신청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지정된 기한 안에 신청료를 납부해야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심사가 결정되더라도 최종 등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디자인이나 도면상 하자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 또는 보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심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거절이유에 신속히 대응할 준비까지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과 등록 후 주의점

 

 

 

 

 

일부심사는 제품의 물품류가 법정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출원인이 임의로 일반심사와 일부심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물품 명칭과 분류를 잘못 정하면 예상한 심사 절차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⑴ 로카르노 제1류, 제2류 및 제3류

 

식품이 속하는 제1류,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이 속하는 제2류가 일부심사 대상입니다.
가방과 케이스 등 신변품이 포함되는 제3류도 대상 물품류에 해당합니다.

 

 

 

⑵ 로카르노 제5류와 제9류

 

섬유제품과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가 속하는 제5류도 일부심사 대상입니다.
포장과 운반에 사용되는 용기 등이 속하는 제9류 역시 포함됩니다.

 

 

 

⑶ 로카르노 제11류와 제19류

 

보석과 장신구 등 장식용품이 속하는 제11류가 일부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및 교재 등이 속하는 제19류도 적용 대상입니다.

 

 

 

⑷ 사전 선행디자인 조사

 

일부심사는 빠르게 등록될 가능성이 있지만 선행디자인에 관한 위험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출시 전 등록 여부만 확인하지 말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먼저 공개되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⑸ 등록 후 이의신청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에는 등록공고 후 일정 기간 이의신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선행디자인 등 취소 사유가 인정되면 등록권이 조기에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⑹ 권리의 활용과 분쟁 위험

 

등록 직후 경쟁사에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 상대방이 등록의 안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침해 주장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자료와 창작 경위 및 실제 판매제품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심사는 짧은 제품 주기에 맞춰 조기에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등록된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출원 전 조사와 등록 후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핵심 제품에 관한 디자인이라면 일부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 유효성 검토를 충분히 진행해야 합니다.

 

 

 

 

 

 


 

 

5. 출원 및 등록 전략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디자인권은 도면에 표현된 외관과 지정된 물품을 중심으로 권리범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빠른 출원만 강조하다 보면 정작 보호해야 할 특징이 도면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출시할 제품군과 경쟁사의 예상 회피 형태를 함께 살펴보면서 출원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⑴ 정확한 물품 명칭

 

출원서의 물품 명칭은 제품의 용도와 기능이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사용하는 상품명과 디자인제도상 적절한 물품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분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⑵ 제품 공개 시점

 

온라인 게시, 전시회 출품, 카탈로그 배포 및 거래처 제안 과정에서 디자인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최초 공개 전에 출원을 마치고 공개가 있었다면 날짜와 공개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⑶ 도면의 일관성

 

정면도와 배면도, 평면도 등 제출한 도면 사이에 서로 다른 형상이 표현되면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형태와 보호받으려는 특징이 모든 도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⑷ 부분디자인 활용

 

제품 전체보다 특정 장식부나 결합부가 핵심이라면 부분디자인 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나머지 외관을 변경하더라도 핵심 부분을 모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 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⑸ 관련디자인 구성

 

기본적인 외관을 유지하면서 색상, 패턴 또는 일부 형태를 변경한 제품이 연속적으로 출시될 수 있습니다.
변형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와 출원 가능 시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⑹ 등록 이후의 관리

 

등록디자인과 실제 판매제품의 외관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페이지, 제품 사진, 주문 내역 및 광고자료를 보관하면 향후 침해 대응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일정이 촉박하더라도 도면과 물품 명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출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속한 심사를 받더라도 권리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면 분쟁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출시 일정과 장기적인 권리 활용을 모두 고려한 출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6. 디자인 신속 심사 및 일부심사 출원 등록은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디자인 우선심사와 일부심사는 적용 요건과 심사 방식이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제품의 물품류와 사업화 단계 및 출시 일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적합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5,000건 이상의 등록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디자인의 특징과 선행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전문변리사와 전문연구원이 물품 분류, 도면 구성, 우선심사 증빙 및 등록 후 활용 방안까지 함께 살펴드립니다.

 

빠른 등록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실제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전 단계에서 제품의 핵심 외관과 변형제품 계획까지 검토하면 불필요한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신속 심사, 우선심사 및 일부심사 출원 등록이 필요하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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