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디자인권 침해 통지를 받은 사람의 이의신청 기회가 확대되면서 경고장이나 오픈마켓 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
대응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와 관련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와 2025년 개정 배경
2.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진 내용
3. 누가 언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
4. 이의신청 사유와 준비해야 할 증거
5. 신청인과 디자인권자의 실무 대응 방법
6.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명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며 모든 등록디자인이 아니라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에 적용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심사하지만, 유행 변화가 빠른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의류, 직물지, 문구류, 신변품, 포장용기, 식품 및 장신구 등이 일부심사등록제도가 활용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일부심사등록제도는 빠른 등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행디자인과의 충돌이 등록 후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적으로 판매하려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는 이러한 일부심사등록의 특성을 보완하고 잘못 등록된 권리를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등록공고를 확인한 사람뿐만 아니라 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침해 통지 수령자도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은 일부심사 단계에서 명백한 거절이유가 있는 출원을 걸러내는 한편 등록 후 이의신청 기회도 보완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디자인권자와 경고장을 받은 사업자 모두 개정된 신청기간과 대응수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시행된 개정법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당한 창작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심사출원에 대한 심사와 등록 후 이의신청 절차가 함께 보완됐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통지를 받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대응 기회가 확대됐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⑴ 일부심사출원에 대한 거절 근거 강화
개정 전에는 일부심사출원에 대한 심사 범위가 제한되어 이미 알려진 디자인이 등록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심사관이 신규성 부족 등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⑵ 기존 이의신청 기간 유지
등록공고를 확인한 사람은 종전과 같이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도 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⑶ 침해 통지 수령자의 신청기간 확대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등록공고 후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침해 통지를 받았더라도 개정된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의신청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⑷ 등록공고일부터 1년의 제한
침해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신청 기회가 확대됐지만 신청기간이 무제한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 통지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⑸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 확대
이번 개정에서는 무권리자가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정당한 권리자는 등록무효 후 재출원을 검토하거나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하는 방법 가운데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일부심사등록을 무조건 쉽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거절이유를 심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입니다.
등록 후에는 침해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추가적인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적용기간과 요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등록공고일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디자인 이의신청에서는 취소사유만큼 신청기간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충분한 선행자료가 있어도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설정등록일, 등록공고일 및 침해 통지 수령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⑴ 일반적인 이의신청
누구든지 일부심사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등록공고를 확인했다면 선행디자인 조사와 서류 준비를 즉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⑵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디자인권자로부터 서면 경고장을 받은 사람은 침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편 송달자료와 이메일 수신기록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⑶ 침해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소장을 받은 경우도 침해 통지를 받은 사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 답변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은 서로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⑷ 오픈마켓 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
오픈마켓에서 디자인권 침해신고에 관한 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개정된 이의신청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매중단이나 게시물 삭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신고된 디자인권의 등록공고일과 선행디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⑸ 복수디자인등록인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여러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에는 각각의 디자인이 개별적인 이의신청 대상이 됩니다.
취소를 원하는 디자인마다 별도의 이의신청을 해야 하므로 대상 디자인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청기간과 침해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간은 기준일이 서로 다릅니다.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등록공고일부터 1년이 지났다면 개정된 특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통지를 받은 즉시 등록공보와 수령일을 확인해 이의신청 가능 여부부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이의신청은 등록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사 제품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한 취소사유를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대상 디자인,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및 필요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⑴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경우
실제 창작자가 아니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지 않은 사람이 등록받은 경우에는 권리 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작 과정이 담긴 스케치, 작업파일, 외주계약서, 양도계약서 및 대금 지급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⑵ 신규성이 부족한 경우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개됐다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기록, 카탈로그, 기사, 전시자료 및 기존 디자인공보를 통해 공개일과 디자인 형태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⑶ 창작성이 부족한 경우
기존 디자인이나 널리 알려진 형태를 기초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크기 변경이나 흔한 구성요소의 결합인지 해당 물품 분야의 디자인 경향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⑷ 선출원 및 관련디자인 요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먼저 출원됐다면 후출원 디자인의 등록이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관계, 출원인 및 출원 시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⑸ 그 밖의 등록요건을 위반한 경우
공공질서에 반하는 디자인이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으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디자인 등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약 위반이나 공동출원 요건 등 개별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정 사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선행자료는 단순히 보유하는 것보다 출원 전에 공개됐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자료는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므로 게시주소, 작성일, 판매자 정보 및 화면 내용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이의신청 이유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는 침해 통지를 받은 사업자에게 대응 기회를 넓혀 주지만 자동으로 등록을 취소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인은 취소사유와 증거를 준비해야 하고 디자인권자는 등록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를 답변해야 합니다.
각자의 사업 목적과 진행 중인 분쟁을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⑴ 등록공고일과 통지일 확인
신청인은 가장 먼저 대상 디자인의 등록공고일과 침해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신청기간, 통지일부터 3개월 및 등록공고일부터 1년이라는 기준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⑵ 침해 통지 자료 보존
경고장, 내용증명, 소장, 이메일 및 오픈마켓 소명 요청은 통지 사실과 수령일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온라인으로 전달된 문서는 발신자와 수신일 및 첨부내용이 확인되는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⑶ 선행디자인 조사
신청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개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조사해야 합니다.
자사 제품의 판매자료뿐 아니라 경쟁사 자료, 해외 쇼핑몰, 전시자료 및 기존 등록공보까지 폭넓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⑷ 디자인권자의 답변 준비
디자인권자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으면 등록디자인과 선행자료의 차이 및 창작 과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획안, 수정이력, 원본 작업파일 및 권리양도 자료는 독자적인 창작과 적법한 권리 취득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⑸ 다른 구제절차와 비교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한 사안이라면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등록무효나 디자인권 이전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침해 경고에 대한 방어인지 디자인권 자체의 회복인지에 따라 적합한 절차와 대응 목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등록공고 후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하지 말고 침해 통지 수령자에게 적용되는 개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자도 경고장이나 오픈마켓 권리침해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의신청 가능성과 보유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과 침해분쟁에서 사용하는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는 대상 권리가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인지 확인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 심사등록 디자인이라면 이의신청이 아니라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침해 통지를 받은 사람의 이의신청 기회가 확대됐지만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공고일과 통지일 및 통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신청 가능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행디자인이 존재하더라도 공개 시점과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사유를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형태적 특징을 법적 판단기준에 맞춰 비교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디자인권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뒤 단순히 디자인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보다 주요 창작 부분과 전체적인 심미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창작자와 출원인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양도자료 및 작업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신청기간 확인부터 선행디자인 조사, 증거 분석 및 이의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논리 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디자인 이의신청 제도와 관련하여 신청이나 답변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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