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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복수디자인 제도 이해하기! 보정 가능 범위·보정 불가 사례(요지변경 기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1.27조회수 103

 

복수디자인 제도 이해하기! 보정 가능 범위·보정 불가 사례(요지변경 기준)

#복수디자인제도 #디자인특허 #디자인권

 

 

 

 


■ 목차

 

1. 복수디자인 제도 기본 이해|출원 구조·법적 근거 중심
1-1. 복수디자인 제도 정의 — 하나의 출원에 여러 디자인 포함 가능 구조
1-2. 복수디자인 제도 법적 근거 — 디자인보호법·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 기반
1-3. 복수디자인 제도 활용 필요성 — 비용절감·권리 포트폴리오 확보

 

2. 복수디자인 제도 요건·출원 기준|1·2항 결합 가능 범위
2-1. 복수디자인 제도 동일물품 요건 — 유사군 코드·물품분류 기준
2-2. 복수디자인 제도 출원 가능 항목 — 형태·색채·무늬 구성 확장
2-3. 복수디자인 제도 출원 제한 기준 — 성질·용도 상 이질적 디자인

 

3. 복수디자인 제도 보정 가능 범위|심사기준 기반 허용 요건
3-1. 복수디자인 제도 보정 가능 요건 — 도면 보완·표시 정리·번호 재구성
3-2. 복수디자인 제도 보정 허용 범위 — 요지 변경 없이 동일성 유지 보정
3-3. 복수디자인 제도 보정 접수 실무 — 청구항·도면 간 불일치 해결 방식

 

4. 복수디자인 제도 보정 불가 사례 분석|요지변경 기준·거절 위험
4-1. 복수디자인 제도 보정 불가 유형 — 새로운 디자인 추가·전면 변경
4-2. 복수디자인 제도 요지변경 판단 기준 — 본질적 특징 변경 여부 중심
4-3. 복수디자인 제도 보정 거절 사례 — 물품 변경·기능 추가 등 위반 예시

 

5. 복수디자인 제도 등록 전략|요지변경 방지·출원 서류 최적화
5-1. 복수디자인 제도 등록 가능성 확보 전략 — 특징점 명확화·유사성 대비
5-2. 복수디자인 제도 요지변경 방지 요령 — 핵심 특징 유지하며 보정 설계
5-3. 복수디자인 제도 실무 팁 — 도면 구성·번호 관리·사전 검토 중요성

 

 

 

 

 

 

 

 


 

 

 

 

 

 

 

 

1. 복수디자인 제도 기본 이해|출원 구조·법적 근거 중심

 

 

 

 


■ 1-1. 복수디자인 제도 정의 — 하나의 출원에 여러 디자인 포함 가능 구조


복수디자인 제도는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디자인을 포함해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구조이며, 
산업 현장에서 제품 라인업이 세분화될수록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수디자인 제도는 디자인보호법과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 물품 또는 유사 물품 범위 내에서 디자인을 묶어 출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액세서리·쥬얼리·생활용품 등 변형 패턴이 많은 분야에서 복수디자인 출원을 통해 
권리 범위를 넓히고 선행디자인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출원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신규성·창작성에 대한 보호를 
일괄적으로 도모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중요한 선택지가 됩니다.

 

 

 

 

 


■ 1-2. 복수디자인 제도 법적 근거 — 디자인보호법·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 기반


복수디자인 제도의 법적 근거는 디자인보호법 제37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기반하며, 
세부 해석은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 심사기준에서 제공됩니다.


법령에서는 ‘하나의 출원에 복수의 디자인 포함 가능’을 정하고 있으며, 
물품의 동일성·기능적 연관성·디자인 유사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은 복수디자인 간 독립성 확보 여부, 
각 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유지 여부, 요지변경 여부 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법적 체계는 복수디자인 출원 과정에서 
보정 가능 범위와 보정 불가 사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 1-3. 복수디자인 제도 활용 필요성 — 비용절감·권리 포트폴리오 확보


복수디자인 제도는 출원 비용 절감과 함께 권리 포트폴리오 확보에 유리해 실무적으로 강력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동일 목적의 제품군을 여러 변형 형태로 제작하는 산업에서는 각 디자인을 개별 출원할 경우 
비용과 시간이 크게 증가하므로, 복수디자인 출원을 통해 효율성과 보호 범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디자인을 하나의 묶음으로 제출하면 추후 등록 후 권리 집행 단계에서도 
유사 디자인 침해에 대응하기 용이하며, 제품 출시 시점에 맞춘 일정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특히 시장 출시 전 경쟁사 대비 빠르고 전략적인 권리 확보가 필요할 때 
복수디자인 제도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됩니다.

 

 

 

 

 

 

 

 

 


2. 복수디자인 제도 요건·출원 기준|1·2항 결합 가능 범위

 

 

 

 


■ 2-1. 복수디자인 제도 동일물품 요건 — 유사군 코드·물품분류 기준


복수디자인 제도의 핵심 요건은 ‘동일 물품 또는 유사 물품’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는 특허청(지식재산처) 유사군 코드와 디자인보호법 물품분류 기준을 기반으로 판단됩니다.


복수디자인 출원에 포함된 모든 디자인은 동일 기능·용도 또는 외관적 일체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물품분류가 크게 벗어나면 요지변경 또는 분리출원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는 유사군 코드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에만 
복수디자인 출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산업군·제품군에 따라 판단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디자인 제도를 활용할 때는 선행디자인 대비 물품 일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단계입니다.

 

 

 

 

 

■ 2-2. 복수디자인 제도 출원 가능 항목 — 형태·색채·무늬 구성 확장


복수디자인 제도는 하나의 물품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어 
제품 라인업이 다양하거나 색상·패턴 변경이 많은 산업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형태·무늬·색채 등 시각적 요소가 변화된 디자인은 동일 물품 내 변형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복수디자인으로 묶어 제출하면 출원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 또한 변형 형태가 전체 구조·용도와 조화를 이루는 경우 
복수디자인 인정 폭을 넓게 보고 있어 실무 활용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제품 시리즈 개발 과정에서 다수 디자인을 한 번에 보호해야 하는 경우 
복수디자인 제도가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됩니다.

 

 

 

 

 


■ 2-3. 복수디자인 제도 출원 제한 기준 — 성질·용도 상 이질적 디자인


복수디자인 제도는 모든 디자인을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물품 간 성질·용도가 다르거나 시각적 구성 체계가 이질적인 경우 출원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 브랜드라 하더라도 액세서리와 생활용품처럼 물품군이 완전히 다르면 
복수디자인으로 묶을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요지변경을 이유로 분리출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외관 유사성이 없거나 기술적·기능적 성질이 상이한 디자인은
복수디자인 제도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출원인은 선행디자인뿐 아니라 물품 연관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복수디자인 제도의 제한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보정 가능 범위와 보정 불가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이 됩니다.

 

 

 

 

 

 

 

 

 


3. 복수디자인 제도 보정 가능 범위|심사기준 기반 허용 요건

 

 

 

 


■ 3-1. 복수디자인 제도 보정 가능 요건 — 도면 보완·표시 정리·번호 재구성


복수디자인 제도에서 보정은 ‘요지변경이 없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며, 
이는 디자인보호법과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 심사기준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보정 가능 항목에는 도면의 누락된 면도 보완, 파선·실선의 명확화, 
번호 정리 및 디자인별 구성 도면 재배열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복수디자인 구조에서는 각 디자인을 구분하는 번호 체계가 중요해 
번호 재구성 보정은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이러한 보정은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허용되나,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변경하지 않아야 하므로 제출 전 전문가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3-2. 복수디자인 제도 보정 허용 범위 — 요지 변경 없이 동일성 유지 보정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복수디자인 제도 보정에서 ‘디자인 동일성 유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으며, 
새로운 형상·구성·무늬 요소를 추가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간주해 불허합니다.


따라서 보정 허용 범위는 명확화·정리·불일치 해소에 한정되며, 
도면에 누락된 선을 추가하거나 흐릿한 윤곽을 선명하게 개선하는 수준만 인정됩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복수디자인 간 도면 구성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보정이 자주 활용되며, 
이는 요지변경이 아닌 표현 개선으로 판단됩니다.


요지변경 여부는 심사관 판단이 엄격하므로 
출원인은 사전 점검을 통해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보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 3-3. 복수디자인 제도 보정 접수 실무 — 청구항·도면 간 불일치 해결 방식


복수디자인 제도에서 보정은 청구항 기재사항과 도면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목적이 가장 크며, 
이는 특허청(지식재산처) 보정요구(OA) 대응 시 핵심 절차로 활용됩니다.


실무에서는 디자인 명칭, 용도, 도면 번호, 파선·실선 표현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일관된 구조로 정리하는 보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복수디자인은 각 디자인이 독립된 권리로 판단되기 때문에 
디자인별 도면 패키지를 정확히 재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보정은 등록 가능성을 높이지만, 수정 범위를 잘못 판단하면 
요지변경으로 거절될 수 있어 세부 기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4. 복수디자인 제도 보정 불가 사례 분석|요지변경 기준·거절 위험

 

 

 

 

 


■ 4-1. 복수디자인 제도 보정 불가 유형 — 새로운 디자인 추가·전면 변경 


복수디자인 제도에서는 새로운 디자인을 추가하거나 
전체 형상·무늬·색채를 전면 수정하는 보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은 복수디자인 제도 보정이 
출원 당시 제출된 디자인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나 비례가 크게 변하거나 도면 교체 과정에서 새로운 부품이 등장하면
요지변경으로 판단되어 보정 불가가 됩니다.


또한 유사군 코드나 물품분류 체계와 충돌하는 수준의 구성 변경도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원 초기부터 보정 가능 범위와 동일성 유지 요건을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4-2. 복수디자인 제도 요지변경 판단 기준 — 본질적 특징 변경 여부 중심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복수디자인 제도 보정 심사에서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 
즉 요부가 변경되었는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요부는 창작성이 드러나는 핵심 구성으로, 해당 요소가 수정되면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한 것으로 간주하여 요지변경으로 처리됩니다.

전체 실루엣을 형성하는 주요 면 구성이나 색채 대비의 경계, 
독창적 패턴 배열 등은 요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적 요소를 추가하여 사용 방식이나 성질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물품성 변경으로 판단되어 보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원 단계에서부터 요부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정 방향을 검토해야 안정적인 등록 가능성이 확보됩니다.

 

 

 

 

 

■ 4-3. 복수디자인 제도 보정 거절 사례 — 물품 변경·기능 추가 등 위반 예시 


실제 거절 사례에서 가장 빈번한 유형은 
물품 자체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추가해 디자인의 성질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컵으로 출원한 디자인에 손잡이를 추가하거나 전자 기능을 삽입해 
전자컵 형태로 바꾸는 보정은 물품분류 기준에 위배되어 요지변경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초기 도면과 비교해 전체 윤곽이 크게 달라지거나 
특징적 형상과 무늬가 완전히 교체된 사례 역시 동일성 훼손으로 거절됩니다.


구성요소 삭제나 추가가 과도하여 창작상의 핵심이 흐려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정 불가입니다.
따라서 보정서 제출 전 도면 정합성, 요부 유지 여부, 유사군 코드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복수디자인 제도 등록 전략|요지변경 방지·출원 서류 최적화

 

 

 

 


■ 5-1. 복수디자인 제도 등록 가능성 확보 전략 — 특징점 명확화·유사성 대비 


복수디자인 제도에서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디자인의 특징점을 명확히 정의하고 
유사 디자인과의 차별 요소를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은 디자인의 창작성 판단 시 요부 중심 비교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출원 단계에서 요부의 형상·무늬·비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유사성 판단 대응력이 강화됩니다.


또한 선행디자인 조사 단계에서 유사군 코드와 물품분류 기준을 함께 검토해 
유사 디자인과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면과 설명서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도 등록률 향상에 직접 연결되므로, 
각 디자인 간 공통요소와 차별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안정적인 등록 가능성이 확보됩니다.

 

 

 

 

 


■ 5-2. 복수디자인 제도 요지변경 방지 요령 — 핵심 특징 유지하며 보정 설계 


복수디자인 제도에서는 보정 과정에서 요지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핵심 구성인 요부를 유지한 상태에서 세부 정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본질적 특징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형태가 생성되는 경우를 요지변경으로 판단하므로, 
보정 시 형상·윤곽·비례 등 주요 특징점을 바꾸지 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도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표시 명확화 수준으로 제한하고 
새로운 부품 추가, 색채·무늬 전면 수정 등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복수디자인 제도에서는 각 디자인의 동일성 유지가 중요하므로, 
보정 전 단계에서 요부를 기준으로 한 비교표를 작성해 
안전한 보정 범위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5-3. 복수디자인 제도 실무 팁 — 도면 구성·번호 관리·사전 검토 중요성 


복수디자인 제도 실무에서는 
도면 구성의 정확성, 번호 관리 체계, 사전 검토 절차가 등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디자인마다 1·2항 구성과 도면 번호가 명확히 대응해야 하며, 
각 도면의 시각적 일관성도 심사 단계에서 중요한 신뢰 요소로 평가됩니다.


특히 도면 간 누락·중복·각도 불일치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OA)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도면 대조표를 활용한 오류 점검이 필수입니다.


또한 복수디자인 제도 출원에서는 디자인 간 동일성·유사성을 종합 검토해야 하므로, 
출원 전에 유사군 코드 확인, 특징점 리스트화, 요부 중심 비교표 작성 등 
구조적인 사전 검토 과정을 거쳐야 등록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복수디자인 제도는 출원 비용을 절감하면서 
다양한 디자인을 한 번에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보정 불가 유형과 요지변경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절될 위험이 커지므로, 
사전 검토·도면 구성·요부 판단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과정이 복잡하거나 보정 가능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최신 심사기준에 기반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등록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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