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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관련 디자인 제도 법적 근거|디자인보호법 기반 구조
1-1. 관련 디자인 제도 법적 정의 — 디자인보호법 규정 핵심
1-2. 관련 디자인 제도 출원 요건 법조문 — 기본 디자인·동일물품 요건
1-3. 관련 디자인 제도 심사기준 근거 —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 심사기준 기반
2. 관련 디자인 제도 요건·적용 기준|유사성·요부 판단 중심
2-1. 관련 디자인 제도 유사 판단 기준 — 기본 디자인과의 변형 여부
2-2. 관련 디자인 제도 적용 가능 범위 — 형상·비율·조합의 범위
2-3. 관련 디자인 제도 적용 제한 기준 — 본질 특징 상실·전혀 다른 디자인 불가
3. 관련 디자인 제도 심사 기준|신규성·창작성·요지범위 판단
3-1. 관련 디자인 제도 신규성·창작성 심사 — 선행디자인 대비 기준
3-2. 관련 디자인 제도 요지변경 여부 판단 — 도면·형상 변경 기준
3-3. 관련 디자인 제도 거절사유 유형 — 유사군 불일치·본질특징 상실
4. 관련 디자인 제도 출원 절차·준비 서류|도면·설명 기재요령
4-1. 관련 디자인 제도 출원 절차 — 기본→관련 디자인의 순차 제출
4-2. 관련 디자인 제도 도면 제출 기준 — 요부 표현·비율·각도 구성
4-3. 관련 디자인 제도 설명서 작성 요령 — 기본 디자인 대비 특징점 기재
5. 관련 디자인 제도 실무 활용·전략|권리범위 확장·모방 대응
5-1. 관련 디자인 제도 보호 전략 — 제품 시리즈 보호·트렌드 대응
5-2. 관련 디자인 제도 권리범위 확장 실무 — 모방품 대비·시장 보호
5-3. 관련 디자인 제도 분쟁 대응 활용 — 유사 디자인 침해 예방

■ 1-1. 관련 디자인 제도 법적 정의 — 디자인보호법 규정 핵심
관련 디자인 제도는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한 보호체계로,
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파생 디자인을 함께 관리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디자인보호법은 관련 디자인 제도를 통해 동일물품 요건과 유사성 판단을 일관된 기준으로 적용하며,
신규성·창작성 심사기준과 결합하여 모방을 예방하는 법적 장치를 제공한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도 관련 디자인 제도가
기본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유지한 상태에서 파생형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브랜드 디자인 통일성과 제품군 확장성이 중요한 산업에서 특히 활용도가 높다.
■ 1-2. 관련 디자인 제도 출원 요건 법조문 — 기본 디자인·동일물품 요건
관련 디자인 제도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등 법조문을 기반으로 하며,
기본 디자인을 먼저 출원한 후 동일물품 요건을 충족하는 변형 디자인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은 기본 디자인과 관련 디자인 간에 형태·무늬·색채 등 요부가 유지되어야 하며,
신규성·창작성 침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물품의 성질이나 용도가 다르거나 특징점이 크게 달라 동일물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련 디자인 제도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초기 출원 전략 설계가 중요하다.
■ 1-3. 관련 디자인 제도 심사기준 근거 —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 심사기준 기반
관련 디자인 제도의 심사는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 심사기준을 근거로 하며,
기본 디자인 대비 유사성 판단과 요지변경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심사관은 신규성·창작성 기준과 함께 도면의 일관성, 요부 대응 관계,
디자인 특징점 기재 명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기본 디자인 구조에서 본질적 특징이 유지되지 않거나 도면·설명서 간
불일치가 존재하면 관련 디자인 제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출원단계에서부터 도면 정합성과 특징점 기재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 2-1. 관련 디자인 제도 유사 판단 기준 — 기본 디자인과의 변형 여부
관련 디자인 제도의 유사성 판단은 기본 디자인과의 변형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디자인보호법과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따라 ‘본질적 특징이 유지되고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심사에서는 전체 형상·요부의 조화, 비율 변화의 범위, 특징점의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기본 디자인과 관련 디자인이 동일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단순한 모양 변화나 크기 조정만으로는 신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반대로 본질적으로 다른 인상을 주는 수준의 변형은 관련 디자인 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 2-2. 관련 디자인 제도 적용 가능 범위 — 형상·비율·조합의 범위
관련 디자인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 디자인의 요부가 유지된 상태에서
형상·비율·조합의 범위 내 변형이어야 하며,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본 디자인의 주요 라인, 윤곽, 특징점이 동일하게 인식되는 경우에는
색채·비율·세부 요소를 변형해도 관련 디자인 제도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전체 형상 구조가 달라져 다른 물품으로 인식되거나, 조합 요소가 변경되어
기본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되므로
출원 단계에서 정확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 2-3. 관련 디자인 제도 적용 제한 기준 — 본질 특징 상실·전혀 다른 디자인 불가
관련 디자인 제도는 기본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이 유지되어야 인정되므로,
특징점이 변경되거나 요부 판단이 달라지는 수준의 변형은 적용이 불가하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도 물품의 성질·용도·형상이 전혀 다르거나,
신규성·창작성 기준에서 기본 디자인과 별개의 디자인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관련 디자인 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 추가, 요부 삭제, 기능적 요소 변경 등의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어, 출원 시 기본 디자인과의 일관성을 유지한 설계가 필수적이다.

■ 3-1. 관련 디자인 제도 신규성·창작성 심사 — 선행디자인 대비 기준
관련 디자인 제도의 신규성·창작성 심사는 기본 디자인과 비교해 변형 정도가
‘창작적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는 선행디자인과의 유사성 판단 시 전체 형상·비율·요부 중심으로 비교하며,
단순한 크기 변경이나 비례 조정만으로는 창작성 인정이 어렵다고 규정한다.
또한 관련 디자인 제도는 기본 디자인과 동일한 물품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이어야 하므로,
선행디자인 대비 새로운 미감 형성이 확인되어야 신규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출원 단계에서 선행디자인 조사와 특징점 정리가 필수적이다.
■ 3-2. 관련 디자인 제도 요지변경 여부 판단 — 도면·형상 변경 기준
관련 디자인 제도의 요지변경 여부는
도면·형상·요부 구성의 본질적 특징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기본 디자인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보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며,
새로운 형상 추가·요부 삭제·전체 구조 변경 등의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보아 거절사유가 발생한다.
도면 간 일관성 부족, 시각적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변경,
물품 자체가 변화된 경우도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출원 시점에서 도면의 완성도와 특징점 기재 정확성을 확보해야 심사 단계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 3-3. 관련 디자인 제도 거절사유 유형 — 유사군 불일치·본질특징 상실
관련 디자인 제도의 대표 거절사유는 유사군 코드 불일치,
기본 디자인과의 본질적 특징 상실, 전체관찰 기준에서 현저한 미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유사군 불일치는 물품 분류 체계 상 동일물품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며,
이는 관련 디자인 제도 적용 자체가 불가하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요부가 변경되거나 특징점이 삭제되어 기본 디자인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경우에도 거절사유로 판단된다.
따라서 출원 전 물품 분류 확인, 요부의 유지 여부 검토, 형상 일관성 확보가 핵심 심사 대응 전략이 된다.

■ 4-1. 관련 디자인 제도 출원 절차 — 기본→관련 디자인의 순차 제출
관련 디자인 제도 출원 절차는 기본 디자인을 먼저 제출한 후,
해당 기본 디자인의 변형 형태를 ‘관련 디자인’으로 순차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따르면 기본 디자인이 먼저 성립해야 관련 디자인이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출원 순서와 물품의 동일성이 중요하다.
또한 유사군 코드 일치 여부를 단계 초기에 확인해야 하며,
도면·설명서 구성도 기본 디자인과의 비교가 명확하도록 통일된 형식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징점 정리와 요부 분석이 필수적이다.
■ 4-2. 관련 디자인 제도 도면 제출 기준 — 요부 표현·비율·각도 구성
관련 디자인 제도의 도면 제출 기준은 요부 표현의 명확성,
형상·비율의 일관성, 6면도와 사시도의 기본 구성 충족 여부가 핵심이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도면상 변화가 전체 미감에 어떤 차이를 주는지 판단하기 때문에,
기본 디자인과의 차이가 드러나는 부위는 실선으로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또한 비율이 과도하게 달라지거나 각도 구성이 불일치하면
요지변경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면 품질은 신규성·창작성 심사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 4-3. 관련 디자인 제도 설명서 작성 요령 — 기본 디자인 대비 특징점 기재
관련 디자인 제도의 설명서 작성은 기본 디자인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해당 차이가 전체 미감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조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은 ‘특징점 기재’의 명확성을 강조하며,
모호한 표현이나 단순한 수식어만으로는 창작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요부·형상·비율·구성 요소의 구체적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선행디자인 대비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비교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거절사유 예방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 5-1. 관련 디자인 제도 보호 전략 — 제품 시리즈 보호·트렌드 대응
관련 디자인 제도는 기본 디자인을 중심으로 변형·파생 디자인을 함께 보호할 수 있어
제품군 단위의 일관된 보호 전략에 매우 효과적이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상 기본 디자인과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형을 출원할 수 있으므로, 시장 트렌드 변화에 맞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시리즈 제품을 단계적으로 출시하는 기업은 관련 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면
경쟁사 모방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유지와 권리 포트폴리오 구축에도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 5-2. 관련 디자인 제도 권리범위 확장 실무 — 모방품 대비·시장 보호
관련 디자인 제도는 권리범위를 기본 디자인 한 건에 한정하지 않고,
변형된 여러 디자인까지 확장함으로써 시장 내 모방품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유사군 코드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비율·형상·조합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가 일부 요소만 변경해 회피 설계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대응이 용이하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저가 모방품을 억제하는 데 유효하며,
연관 제품군의 디자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실무 전략으로 활용된다.
■ 5-3. 관련 디자인 제도 분쟁 대응 활용 — 유사 디자인 침해 예방
관련 디자인 제도는 동일한 기본 구조에서 파생된 여러 디자인을 묶어 보호할 수 있어,
분쟁 발생 시 침해 판단에서 유리한 근거로 작용한다.
심사기준은 전체적인 형상·요부·미감 형성 요소를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므로,
다양한 변형 디자인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될수록 침해 비교 시 대응 폭이 넓어진다.
따라서 경쟁사 디자인이 기본 디자인과 직접적으로 동일하지 않더라도,
관련 디자인 출원군을 근거로 유사성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사전 예방적 보호 전략으로도 매우 효과적이다.
관련 디자인 제도는 기본 디자인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다양한 변형·파생 디자인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어 기업의 제품군 보호 전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모방 대비, 권리범위 확장, 분쟁 대응 측면에서 실무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 구조·요부·유사성 판단을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디자인보호법·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을 기반으로
관련 디자인 출원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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