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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호주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호주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8.21조회수 80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호주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현지 유통망과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브랜드를 공개하기 전에 상표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을 미룬 채 현지 사업을 먼저 시작하면 선행상표나 기존 사용자의 권리와 충돌하여

원하는 브랜드의 안정적인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상표권은 호주에 자동으로 효력이 확대되지 않으므로 현지에서는 별도의 권리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호주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호주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호주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호주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호주 상표권의 효력

 

 

 

 

 

 


 

 

1. 호주 상표의 의미

 

 

 

 

 

 

 

 

호주 상표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현지 소비자가 브랜드의 사업상 출처를 식별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IP Australia(호주 지식재산청)는 문자와 로고뿐 아니라 색채와 소리, 냄새와 움직임 및 포장 형태 등도 상표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국내 상표권만으로 호주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을 자동으로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출이나 현지 유통 및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실제 사업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정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등록을 완료하면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할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상표권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유지되며 계속 갱신할 수 있어 현지 유통과 라이선스 및 브랜드 확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권리가 확보된 국가를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한민국에서 상표등록을 마쳐도 호주 상표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현지 권리를 확보하려면 IP Australia(호주 지식재산청)에 직접 신청하거나 호주를 지정하는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브랜드로 여러 해외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면 국가별 등록상태와 지정상품 및 서비스의 범위를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호주에서는 먼저 출원된 상표의 우선일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실제 선사용에 따른 권리도 인정될 수 있어 순수한 선출원제도로만 볼 수 없습니다.
Trade Marks Act 1995(호주 상표법) 제44조(선행상표 충돌과 선사용 예외를 정한 규정)는 일정한 계속적 선사용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공식 등록부의 선행상표와 함께 시장에서 더 먼저 사용되기 시작한 유사 브랜드의 존재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호주 개별국가출원은 IP Australia(호주 지식재산청)에 직접 상표를 신청하고 현지 심사와 공고 및 이의기간을 거쳐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온라인 표준출원은 Picklist 사용 시 상품류당 250호주달러이고 자유기재 방식은 상품류당 400호주달러입니다.
보호하려는 상품류 수와 TM Headstart(상표 사전심사 서비스) 이용 및 대리업무나 중간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집니다.

 

 

 

 

마드리드출원

 

호주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며 의정서는 2001년 7월 11일부터 호주에 대해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출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바탕으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면서 호주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주는 국제등록에 개별수수료를 적용하고 현지의 실체심사를 진행하므로 대상국가와 상품류를 기준으로 개별출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4. 호주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호주 상표를 신청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출원과 등록상표를 검색하여 신규 브랜드와 기존 권리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상표와 철자가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이나 발음이 유사하고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관련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의 외관과 호칭 및 의미와 지정상품의 거래관계를 함께 비교하여 실제 등록 가능성과 분쟁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신청인은 권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상표의 정확한 표현자료 및 보호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품류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IP Australia(호주 지식재산청)는 로고나 소리 등 상표유형에 적합한 자료와 출원료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신청 후 새로운 상품류를 추가하기는 제한되므로 현재 사업만이 아니라 향후 계획까지 고려하여 지정상품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⑶ 심사

 

IP Australia(호주 지식재산청)는 출원된 상표의 식별력과 금지표장 여부 및 기존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여 등록 여부를 심사합니다.
표준 신청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약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첫 심사결과가 안내되지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심사보고서가 발행되므로 지정된 대응기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이나 사용증거 및 보정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⑷ 공고

 

심사를 통과한 상표신청은 Australian Trade Mark Search(호주 상표검색 시스템)에 수리사실이 공개되어 제3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 동안 상표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수리 이후에도 사건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이의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선행등록과 선사용 또는 기타 반대사유를 검토하여 정해진 절차와 기한에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⑸ 등록

 

2개월의 이의기간 동안 문제가 없거나 제기된 이의가 해결되면 법률이 정한 등록 가능시점에 맞추어 상표등록 절차가 완료됩니다.
호주는 우선일부터 최소 7개월 반이 지나기 전에는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므로 심사와 이의절차가 빨리 끝나도 등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등록되면 권리자는 등록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제3자의 침해에 대해 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⑹ 갱신

 

호주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며 권리자는 갱신신청을 반복하여 동일한 10년 단위로 보호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IP Australia(호주 지식재산청)는 만료 1년 전부터 갱신을 허용하고 온라인 신청의 기본 갱신료를 상품류당 400호주달러로 안내합니다.
만료 후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매월 추가료가 발생하므로 등록일과 만료일을 미리 기록하여 갱신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5. 호주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호주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해당 표시가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장 참여자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흔한 단어나 지명 및 상품 자체를 직접 나타내는 표시는 충분한 고유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선정할 때에는 마케팅 효과뿐 아니라 호주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 및 특성이나 용도 등을 직접 설명하는 일반적인 표현은 상표로서 충분한 식별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IP Australia(호주 지식재산청)는 다른 사업자도 정당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설명적 단어나 이미지는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설명적인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어나 고유한 도형 등을 결합하여 전체 상표가 독립적인 출처표시로 기능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호주에서는 불법적인 사용을 전제로 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불쾌감을 일으키는 요소가 포함된 상표는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Trade Marks Act 1995(호주 상표법) 제42조(불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표장의 등록 제한을 정한 규정)가 적용됩니다.
또한 국가나 국제기구의 공식표지처럼 별도의 법률로 사용이 제한되는 요소도 있으므로 표장 구성요소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기존 출원이나 등록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기만적으로 유사하고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겹치면 등록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Trade Marks Act 1995(호주 상표법) 제44조(선행상표와 충돌하는 신청의 심사기준을 정한 규정)가 이를 판단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다만 정직한 동시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사용 등 예외가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사용경위와 증거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호주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호주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한 권리자는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법적 권리를 확보합니다.
Trade Marks Act 1995(호주 상표법) 제20조(등록상표의 독점적 사용권과 허락권을 정한 규정)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할 권리도 인정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현지 판매와 광고 및 프랜차이즈와 라이선스 계약에서 브랜드 사용범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⑵ 법적 보호

 

등록상표가 침해되면 권리자는 호주 상표법에 따라 침해에 관한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있어 미등록 상태보다 권리주장의 기반이 명확해집니다.
다만 선행하여 계속 사용해 온 제3자에게 일정한 침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등록만으로 모든 선사용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분쟁에서는 양측 표장의 유사성과 상품의 관련성 및 각 당사자의 최초 사용시점과 계속사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호주 상표권의 법적 보호범위는 실제로 등록된 표장과 신청에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권리자는 등록범위 안에서 독점적인 사용과 사용허락의 권리를 가지며 등록에 조건이나 제한이 있으면 권리의 범위도 함께 제한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을 준비할 때에는 기존 등록의 지정상품으로 보호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상품류 출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호주 상표등록은 출원일부터 10년 동안 유효하고 만료 전에 적절하게 갱신하면 횟수 제한 없이 다시 10년 단위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24일 이후 출원된 등록상표가 등록부 등재 후 3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면 일정한 요건에서 불사용 취소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갱신기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판매와 광고 및 온라인 유통 등 호주에서의 진정한 사용을 보여주는 자료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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